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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좀 깁니다.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글 입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차근히 보세요.중국농민의 수는 약 9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농민을 어떻게 먹여살려야 하는지에 중국의 장래가 걸려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중국은 농업 수출 생산국가 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중국과 쌀 수입 협상을 하고 있죠. 이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보입니다.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가이면서, 대표적인 곡물 수입국. 중국의 곡물 단위면적당 수량은 1950년에 1.16 t/ha에서 2001년 2월에는 3 배 증가한 4.82 t/ha로 증가합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배나 증가했으니, 먹고도 남아 수출도 많이 하겠지라고 오해하기 쉽죠.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106억2000만 달러 입니다. (많나요?) 올 2004년 상반기 전체 농산물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2.5% 증가한 143억5000만 달러 입니다. (이 중 미국 농산물이 68%) 이같은 무역 불균형 때문에 중국은 농산물 부문에서 무역적자를 냅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지는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산당이 설립된 이래 중국은 농업생산력 증대에 노력하게 되는데, *1955년 마오쩌둥이 <농업 합작화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통해 곡물의 잉여생산물에 대한 구입, 축적 그리고 분배를 독점하면서- 국가에서 운영되는 곡물배급소에서만 분배합니다. 잉여 농산물 자체를 자본처럼 죄악시 하다보니 당연히 농업생산량은 줄죠. *1958년 현대화된 농업기술을 도입해서 영국의 농업 생산능력을 따라잡자는 대약진운동 이 오히려 농민들을 바싹 말라 죽입니다. 높은 수치의 수확량을 기대하는 마오쩌둥의 기대치에 맞취서, 공산당의 지방 관리들은 수확량을 보고 할때 서로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보고했고, 결국 높아진 활당량에 맞춰서 자신의 수확량 전체를 바치게 됩니다. 활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은 모조리 다 뺏어갔죠. 이 결과, 1959년 전국에 대규모의 기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1962년 농민들이 자신의 작은땅 에다 곡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하고, 국가에 바칠 곡물의 활당량을 줄였고, 어느 정도의 거래를 허용하자 농촌경제의 안정과 흑자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공산당은 규제와 허용을 반복하게 되는데, 규제를 할 경우 – 생산성저하 농민 자율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증명하는데 20년을 까먹습니다. (이건 경제도 마찬가지) 문화대혁명, 비림지공운동, 천안문 사태 등등의 70년대를 보내고, 1978년에 일가 계약 의무제도의 도입등 자유 시장을 장려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꾀하면서, 80년대 특별경제구역 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1984년 4억톤에 이르는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식량 수출국이 되는 감격을 맞보자, 농민이 원한다면 사업을 병행하거나 다른일을 하는것도 허용합니다. 이때까지 농민은 농사만 짖고 살다가 개방된 사회분위기에 맞춰서 tv를 구입 하는등 지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농민 몰락은 이렇게 또 다른 이유가 있죠…농업외 지출 대폭 증가) 1986년 정부는 몇개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줄이자 성냥,소금 같은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줄인 이유가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아직 미확인(정부 제정 부실이 높은 의견) 다만, 이때 규제/자유라는 1차 고민에서 나아가 좀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생산성 증가라는 딜레마죠. 중국은 1인당 국토면적은 세계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농지 역시 1/3… 물은 1/5 정도인데, 생산성이 증가하면 대규모 실업문제가 도래하게 된다는걸 깨달은거죠. 농업현대화가 이루어면 중국 농촌 농업에 필요한 인력은 단지 2억명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공산당은 똥줄이 타기 시작하고, 88년에 특별경제구역 확대로 농민을 농공으로 전환하는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에서, 농민이 사업을 하거나 다른일 허락한거 기억하시죠? 경제특구로 돈벌이 된다는걸 안 농민들이 농사는 안짖고 돈벌이에 나서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농산물을 수매하고도 현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전혀 가치 없는 차용증만 남발하니(제정 부실보다 예산된 돈을 엉뚱한데 쏟아붙기때문에 차용증으로 땜방)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를 거부하고 심지어 정부가 권장하는 곡물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89년 1,600만톤의 곡물 수입하고(이후 계속 증가), 경제권력의 분권화와 시장화에 따라 경제활동이 다양화되어 각종 소득격차를 초래하고, 제2차 천안문 사태에 이르러 개방 중단까지 가죠. 이때 1,450만개의 민간기업 중에서 100만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기업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 이런 일이 또 안벌어 진다고 보장 못합니다. ) 장쩌민 국가 주석이 정부관료 자녀들의 사기업 참여금지와 공산당원의 은행계좌에 대한 추적조사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선포하자, 덩샤오핑은 곧바로 이 결정을 뒤집어 버립니다. 왜일까요?그의 아들내미가 홍콩의 재벌가인 리카싱과 함께 사업을 벌여 철강회사인 쇼우강의 자회사들을 홍콩의 주식시장에 상장 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공산당 기관지가 다시 한번 민간 사업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 어째든, 농민불만을 달래기 위해 사적인 곡물 매매는 다시 금지 되었고, 농민의 곡물에 대한 시장가격을 지불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이 요상해집니다. 원래 특구는 농업생산성에 따른 실업 노동자를 흡수하려고 확대 한것인데(이시기에 적어도 1,500개의 특구), 공산당과 그 자식들의 돈벌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995년에 특구수가 10,000개에 도달하였고, 농업 보다 공업우선주의로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공장지을 땅은 평지가 베리굿입니다. 발전소도 있어야 하는데 원전은 돈이 많이들어, 화력이나 수력을 택하다 보니 농지 수탈은 당연한 필수코스가 됩니다. (이때부터 10년간 농지를 빼앗긴 중국 농민은 7천여만 명에 달하며 향후 1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한반도 인구가 7천만명이 안되죠 --;) 여기서 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농민 약탈과 저항이 본격화됩니다. 1993년에는 8천700건의 농민 집단항의 가 있었던 것이 2003년에는 5만8천500건으로 증가했다고 하죠. 더불어 산업화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자연재앙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전세계 공장이라는 찬송뽕을 맞기 시작한 후 수출확대를 위해 WTO가입을 서두르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WTO가입을 위해 공산당은 농민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고부가가치 원예농업으로 전환~>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원체 쌀과 밀은 미국등 다른나라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공산당은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쇼를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말한 농산물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아이러니가 됩니다. 쌀농사 보다 채소나 과일을 키우는게 짭잘하다는건 84년부터 경험으로 알기에- 농민들도 공산당의 계획에 맞춰 춤을 춥니다. 1995년 이후 중국의 야채 재배는 89%, 과일 재배는 16% 늘었으며, 이 때문에 쌀 등 곡물 재배는 10%나 줄어들었습니다. (5억 1200만t이던 중국의 곡물생산은 현재 4억 3100만t) 수치상으로는 10%감소라 감이 안오시죠? ………이 감소량(8100만t)은 캐나다 1년 전체 곡물생산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업은 손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농민이 많은 중국 사정에 맞는듯 보입니다. 대표적 고부가가치 – 유기농 쌀인……. 동북 3성 쌀은 ㎏당 3.2위안입니다(2000년기준) 우리나라의 80㎏짜리 한 가마로 환산하면 3만 8400원. 올해 우리나라 정부 수매가격이 16만 1010원이니 4분의1수준이죠. 이값으로는 농민이 남는게 없어 2004년 공산당은 2배로 보상. 결국 우리농산물의 반값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값에다가 수출하려면 여러가지 운송비가 붙여지고, 15.2%관세가 붙여집니다. 경쟁력이 있을까요? 또하나 주의할점은 우리의 농산물 1인당 생산성은 중국의 2배라는거죠. (이자료는 논란성이 좀 있지만…..자료대로라면 중국인 2인이 짖는 농산물량과 한국인 1인의 양이 같다는 소리죠) 이 계산이 틀리다해도 고부가가치 농업을 하려는 중국에게 돌아온 부매랑이 있습니다. 저가 농산물의 잠식이죠. 특히 중국 저가 쌀과 밀이 수지타산이 안 맞어 수입이 날로 증대되는데, 철강.시멘트의 차이나 쇼크처럼 전세계 곡물 가격의 상승을 불러 올 것이고, 이는 곧 중국 농업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날거라 암담하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입국에서야 경기가 어려우면 싼농산물로 때우면 되고, 고부가가치 유기농 곡물,채소는 수요가 줄죠)이때, 농민이 여전히 당의 지시에 따를지…. 또 하나 딜레마는 쌀, 밀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유기농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농업 기술의 발전과 노하우 축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성 증가가 농민 잡아 먹는다는 건 이미 뇌리에 박혔죠^^;) 여기에 2003년부터 농지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되어 농지 약탈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장쩌민이 "농민들이 원한다면 댓가를 받고 농지 사용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식 농장을 추진하면서부터, 농민의 토지 이탈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은 "농지 사용권 양도 자유화에 따라 추가로 2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 농지개혁에 나서는 이유가 재미있는데, 기업형 농장을 육성, 도.농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랍니다…허허허 생산성 향상이냐? 일자리 제공이냐? 저가 농산물 포기냐? 고가 농산물 증대냐? 이 딜레마는 2005년에도 쭉~~~~~계속됩니다~~ 추가1. 처음에 인용한 수입수출량 자료는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자료라 수입량이 더 많을수도, 수출량은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추가2. 중국이란 나라의 통계자료는 요주의 하셔야 합니다. 워낙에 속임수가 많아서....현제 중국인구는 공식적으로 13억으로 알려져 있죠.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된지 20년이 넘었는데...그럼 20년전 인구는 13억이 넘어야하는 반증이 되는데(출생은 줄고 사망이 늘어났으니), 실제 자료는 9억정도로 추산됩니다.뭔가 이상하죠?...중국측 자료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합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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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망울 초롱초롱한 어린 시절. 12월만 되면 TV에서건 라디오에서건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매년 12월 24일 밤 루돌프 사슴이 끄는 날으는 썰매를 타고 온 세상의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는 그 냥반.. 바로 산타 클로스. 굴뚝으로 기어 들어와 머리맡에 매달아 둔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주고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어 준다는 냥반. 사춘기 소녀에게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가슴 설레는 환타지가 있다면, 코흘리개 아이였던 우리에겐 산타를 향한 애잔한 로망(?)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뜬눈으로 지새며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은 단 한번도 받지 못했다. 물론 지금은 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선물들은 다름아닌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고픈 부모들의 연극이었음을. 가난했던 어린시절 매년 12월 25일은 내게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닌 절망과 좌절의 날이었다. 물론, 나 처럼 선물을 못 받은 애들 중에는 산타가 준 거라며 자랑하는 애들에게 "그거 니네 아빠가 어제 문방구에서 산 거야"하며 초를 쳐댔던, 지나치게 일찍 진실에 눈을 떠버린 조숙한(?) 녀석이 있는가 하면 '내년엔 더욱 더 착한 아이가 돼서 산타에게 꼭 선물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긍정적 자아의 소유자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축에도 끼지 못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나의 동심이 심각할 정도로 진지했다는 데 있다. 친구들의 선물자랑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스산한 골목길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나는 선물을 받지 못한 이유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이다. '분명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어째서 못된 짓 많이 하기로 소문난 녀석들까지 선물을 받은 것일까', '착한 아이의 기준이 뭘까, 단지 울지만 않으면 되나?', '산타 할아버지는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나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 고민으로 서글픈 성탄절을 보냈다. 그리고 십여년의 시간이 흘러 대학 1학년이 되었던 지난 94년 성탄절. 나름의 분석력과 가치관을 갖게 된 나는 그해 12월 문득 잊혀졌던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 어린시절과 비슷한 문제를 고민했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량맞은 골목길 귀퉁이가 아니라 자취방 한켠에서 쐬주에 오징어 뒷다리를 뜯으며 고민했다는 것 정도다. 그리고 어린시절 그 골목길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다. 대학생이랍시고 다들 애인이랑 흥청망청 들떠있던 당시 외로이 자취방을 뒹굴며 밝혀낸 산타 할아버지의 진실... 인터넷도 제대로 보급이 안된 그 시절, 산타에 관련된 자료라곤 '울면 안돼(원제-Santa Claus is coming to town)'라는 오직 한 곡의 캐롤송 가사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쐬주의 알딸딸한 취기와 자취방에 베인 카오스적 꼬랑내 등의 초자연적인 기운에 힘입어 한 곡의 캐롤을 단서로 산타의 전모를 파헤쳐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아아.. 그때의 감격이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던 순간 느꼈던 감동에 필적하는 것이자,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이 터지던 그 순간의 전율이 아니고 무엇이었으랴. 자, 이제 그날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자. 우선 가사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밤에 다녀 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너무나 유명한 곡이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하지만 그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산타의 그릇되고 전근대적인 아동 가치관이 고스란히 내포돼 있음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별생각 없이 이 노래를 접했던 독자들 가운데도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분들은 벌써 몇가지 거슬리는 점을 발견했으리라 믿는다.산타 분석에 앞서 노래 가사의 전반적인 성향을 살펴보면 동요에선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부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고있다. '울면 안돼'를 반복하며 시작된 부정적 표현은 후렴마저 '~선물을 안 주신대'로 끝남으로서 '울어도 안되고, 더군다나 선물도 안주는' 완벽한 논리적 부정의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네가티브한 곡에 노출된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어법이 자칫 '먹어도 안되지만, 살도 안 빠지는'식의 이중부정적 사고에 젖을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산타의 가치관을 살펴보자. 가사를 찬찬히 살펴 볼 때 산타는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 나쁜아이도 아니고 착한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니까.. 뭐, 그런대로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가늠하는 '기준'에 있다.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구별하는 유일무이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울음'이다. 즉, <우는 아이 = 나쁜 아이>라는 도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울지 않아야만 착한 아이라 할 수있으며, 울지 않아야만 산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울었으냐, 울지않았느냐'라는 잣대로 아이들을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로 결정하는데 이러한 분류법은 최근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수능시험보다 더욱 고도화된 획일적 잣대로서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다양한 측면들이 평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수능시험은 그나마 수리영역, 언어영역 등 몇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여러 측면으로 대상을 평가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산타는 오직 한가지, '울음'이라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분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중심이 아닌 평가자인 산타의 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평가기준인 것이다. 울음이 나쁜가?, 운다는 것은 죄악인가?, 우는 아이는 나쁜아이인가? 알프레드 드 뮈쎄는 <슬픔>이란 글에서 '지상에 남은 내 단 하나의 선함이란, 이따금 울었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군다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는 잘 웃고, 잘 우는 아이다. 웃음이 건강에 좋은 것 만큼이나 울음 역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영혼의 환기작용'인 것이다.아이들의 울음은 나쁘고, 울어선 안된다고 강요하는 건 그것을 귀찮고 성가신 소음정도로 여기는 감성적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른들의 그릇된 일방주의이며 몇 푼 되지도 않는 선물상자로 아이의 감수성을 좌지우지하려는 물질만능주의라 아니할 수 없겠다. 고로 이토록 인격적으로 불안정한 산타 클로즈를 연말연시 어린이들의 친구로 방치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어른으로서 직무유기이며 어쩌면 유아지향성변태성욕자를 유치원에 풀어 놓는 일 만큼이나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선물을 못받은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거부했었던 거였던노레스트 (딴지일보)
산타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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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요건 연령(장애인은 제외) 연간소득금액 본인공제 - - 배우자공제 -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60세 (여자는 55세) 이상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입양자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 100만원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 100만원 이하 (2) 추가공제 구분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15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공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경우에 기본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50만원 (4) 인적공제의 한도액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연금보험료 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연도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례비 · 장례비 · 이사비 등을 지출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 근로소득자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를 선택할 수 있다. - 근로소득자 이외의 자는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보험료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지출한 다음의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전액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③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이 경우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위 ② 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을 공제한다.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다만 정밀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비 공제액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을 한다. ( ① + ② ) ① 의료비기본공제 : 당해 연도의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 (이하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액’)을 공제한다. 다만,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의료비기본공제액으로 한다. ② 의료비추가공제액 : 의료비 중에 본인,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합계액과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의료비추가공제액으로 한다. 의료비공제액의 계산절차[1단계] 의료비총액의 계산 : 특정의료비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의료비) + 일반의료비 = 의료비총액[2단계] 의료비기본공제액의 계산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 500만원 한도[3단계] 의료비추가공제액 계산 : 의료비추가공제액 = min (특정의료비,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 500만원)[4단계]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기본공제액 + 의료비추가공제액 (3) 교육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수강료 기타 공납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교육비 공제액 ① 당해 거주자 본인은 금액의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③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일정한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교육비공제와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있다. ·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있다. (4)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당해연도에 주택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이러한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구분 공제금액 한도액액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 40% ① + ② = 300만원① + ② + ③ = 1,000만원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 ×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 10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대출기간 만기 15년 이상에 거취기간 3년 이하로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저당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기부금공제 - 개인이 지출한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산입법 또는 기부금공제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사업자는 이러한 필요경비산입법과 기부금공제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비사업자의 경우는 기부금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기부금공제는 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액 = 법정기부금 + min [특례지정기부금, 한도액] + min [지정기부금, 한도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6) 예식료 · 장례비 · 이사비공제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①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소득공제 (1) 연금저축소득공제 - 거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최초로 가입한 분부터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동사업합산과세로 인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저축불입액은 이를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득자가 지출한 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급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 [ ①,②,③]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의 10%)×20%② 총급여액 × 20%③ 공제한도액: 연 500만원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및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 공제대상 카드사용자의 범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이 경우 연령제한 없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공제되지 않는 사용금액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가공매출,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위장매출 ·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구입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액 : min [ ①, ② ]① 당해연도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액② 한도액 : 400만원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 상당액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액 : Min [ ①, ② ]① 당해 출자액 (또는 투자액) * 15%②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50%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조하출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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