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체계
정치/경제 2004/12/22 12:19   http://blog.azoomma.com/richard/173311
소득공제 체계
구 분 종류 공제대상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근로 소득자
특
별
공
제
항목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타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공제   의료비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 교육비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부금공제   전액공제기부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혼례비 · 장례비 · 이사비공제
표 준 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근로소득자
  우리사주출연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
   
(2) 공제금액
 
총급여액 개 정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일 8만원을 공제한다.
   
(3)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자 포함) 대상으로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한다.
   인적공제
- 소득세는 자연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 이러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요건
연령(장애인은 제외) 연간소득금액
본인공제 - -
배우자공제 - 1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공제
직계존속 60세 (여자는 55세) 이상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입양자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 100만원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 100만원 이하
   
(2) 추가공제
 
구분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15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공제 당해 거주자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경우에 기본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50만원
   
(4) 인적공제의 한도액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연금보험료 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연금보험료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연도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례비 · 장례비 · 이사비 등을 지출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 근로소득자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를 선택할 수 있다.
- 근로소득자 이외의 자는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보험료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지출한 다음의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전액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③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이 경우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위 ② 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을 공제한다.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다만 정밀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비 공제액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을 한다. ( ① + ② )
① 의료비기본공제 : 당해 연도의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 (이하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액’)을 공제한다. 다만,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의료비기본공제액으로 한다.
② 의료비추가공제액 : 의료비 중에 본인,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합계액과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의료비추가공제액으로 한다.
 
의료비공제액의 계산절차

[1단계] 의료비총액의 계산
: 특정의료비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의료비) + 일반의료비 = 의료비총액
[2단계] 의료비기본공제액의 계산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 500만원 한도
[3단계] 의료비추가공제액 계산 : 의료비추가공제액 = min (특정의료비,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 500만원)
[4단계]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기본공제액 + 의료비추가공제액
   
(3) 교육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수강료 기타 공납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교육비 공제액
 
① 당해 거주자 본인은 금액의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③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 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일정한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교육비공제와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있다.
·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있다.
   
(4)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당해연도에 주택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이러한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구분 공제금액 한도액액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 40% ① + ② = 300만원
① + ② + ③ = 1,000만원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 ×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 10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대출기간 만기 15년 이상에 거취기간 3년 이하로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저당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기부금공제
- 개인이 지출한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산입법 또는 기부금공제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사업자는 이러한 필요경비산입법과 기부금공제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비사업자의 경우는 기부금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기부금공제는 받을 수 있다.)

※ 기부금공제액 = 법정기부금 + min [특례지정기부금, 한도액] + min [지정기부금, 한도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6) 예식료 · 장례비 · 이사비공제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①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소득공제
(1) 연금저축소득공제
- 거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최초로 가입한 분부터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동사업합산과세로 인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저축불입액은 이를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득자가 지출한 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급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 [ ①,②,③]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의 10%)×20%
② 총급여액 × 20%
③ 공제한도액: 연 500만원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및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 공제대상 카드사용자의 범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이 경우 연령제한 없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공제되지 않는 사용금액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가공매출,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위장매출
·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구입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액 : min [ ①, ② ]
① 당해연도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액
② 한도액 : 400만원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 상당액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액 : Min [ ①, ② ]
① 당해 출자액 (또는 투자액) * 15%
②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50%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조하출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