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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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류
| 공제대상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
| 배우자공제 |
| 부양가족공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
| 장애인공제 |
| 부녀자공제 |
| 자녀양육비공제 |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근로 소득자 |
특 별 공 제 |
항목별공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 기타보장성보험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 의료비공제 |
의료비기본공제 |
|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 |
|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 기부금공제 |
전액공제기부금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
| 특례기부금 |
| 지정기부금 |
| 혼례비 · 장례비 · 이사비공제 |
| 표 준 공 제 |
| 연금보험료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 연금저축공제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
근로소득자 |
| 우리사주출연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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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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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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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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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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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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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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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만원 +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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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5만원 +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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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일 8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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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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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자 포함) 대상으로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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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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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세는 자연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
| - |
이러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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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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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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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건 |
| 연령(장애인은 제외) |
연간소득금액 |
| 본인공제 |
- |
- |
| 배우자공제 |
- |
100만원 이하 |
부양 가족 공제 |
직계존속 |
60세 (여자는 55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 , 입양자 |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 생활보호대상자 |
- |
1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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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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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건 |
공제금액 |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150만원 |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00만원 |
|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100만원 |
| 부녀자공제 |
당해 거주자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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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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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경우에 기본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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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제금액 |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 |
100만원 |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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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인적공제의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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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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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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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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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 ②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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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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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연금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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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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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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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연도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례비 · 장례비 · 이사비 등을 지출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
| - |
근로소득자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를 선택할 수 있다. |
| - |
근로소득자 이외의 자는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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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험료공제 |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지출한 다음의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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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전액 |
| ②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 ③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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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경우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위 ② 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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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의료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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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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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제대상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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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다만 정밀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 ·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 ·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 ·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 |
| ·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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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비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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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을 한다. ( ① + ② ) |
| ① 의료비기본공제 : 당해 연도의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 (이하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액’)을 공제한다. 다만,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의료비기본공제액으로 한다. |
| ② 의료비추가공제액 : 의료비 중에 본인,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합계액과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의료비추가공제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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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액의 계산절차
[1단계] 의료비총액의 계산 : 특정의료비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의료비) + 일반의료비 = 의료비총액 [2단계] 의료비기본공제액의 계산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 500만원 한도 [3단계] 의료비추가공제액 계산 : 의료비추가공제액 = min (특정의료비,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 500만원) [4단계]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기본공제액 + 의료비추가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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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교육비공제 |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수강료 기타 공납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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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비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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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당해 거주자 본인은 금액의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
| 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
| ③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 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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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일정한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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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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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 ·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 · |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교육비공제와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있다. |
| · |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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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주택자금공제 |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당해연도에 주택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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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러한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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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제금액 |
한도액액 |
|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 40% |
① + ② = 300만원 ① + ② + ③ = 1,000만원 |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 × 40% |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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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대출기간 만기 15년 이상에 거취기간 3년 이하로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저당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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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부금공제 |
| - |
개인이 지출한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산입법 또는 기부금공제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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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자는 이러한 필요경비산입법과 기부금공제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비사업자의 경우는 기부금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기부금공제는 받을 수 있다.)
※ 기부금공제액 = 법정기부금 + min [특례지정기부금, 한도액] + min [지정기부금, 한도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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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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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예식료 · 장례비 · 이사비공제 |
| -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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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 ②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 ③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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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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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금저축소득공제 |
| - |
거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최초로 가입한 분부터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 |
공동사업합산과세로 인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저축불입액은 이를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득자가 지출한 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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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급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 [ ①,②,③]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의 10%)×20% ② 총급여액 × 20% ③ 공제한도액: 연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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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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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및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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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제대상 카드사용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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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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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
| ②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이 경우 연령제한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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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공제되지 않는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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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 ·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가공매출, 카드깡 |
| ·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위장매출 |
| · |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
| · |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 ·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
| ·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구입 |
| ·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 · |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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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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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액 : min [ ①, ② ] ① 당해연도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액 ② 한도액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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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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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 상당액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액 : Min [ ①, ② ] ① 당해 출자액 (또는 투자액) * 15% ②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50%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조하출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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