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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inancial consultant 김현중입니다. 아컴에서 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서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눴으면 합니다. kingsnak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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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일반 보험사에선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농협과 우체국 보험 등 유사 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22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보소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전 모씨는 2005년 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에 의한 마비신경증후군'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해보험 및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해 있던 그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 삼성과 교보생명으로부터 재해보험금을 받았다.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가입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또 해남에 사는 김 모씨는 2005년 2월 저녁 식사 도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질식 사망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대한생명에선 재해 보험금을 받았지만,농협에서는 받지 못했다.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의 분쟁조정심의회에선 사망 당시의 정황을 무시한 채 이미 1년이 경과한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입증하라며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보소연은 "보험 사고의 입증 책임 또는 인과관계 증명을 보험사가 하도록 관련 법규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금융감독원이 유사 보험을 일관성 있게 감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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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상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 (제2005-26호, 2005. 4.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A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사고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한 적이 없고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상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남편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체결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무배당 ◎◎ 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이○○ - 보험기간 : ’01. 12. 19. ~ ’11. 12. 19.(10년납) - 월보험료 : 95,740원 - 담보내용 :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50,000,000원 상해후유장해 25,000,000원 상해의료비 3,000,000원 등 ○ 피보험자는 1982. 9. 9. 입대하여 2001. 7. 2.부터 헬기 1중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2. 11. 25.부터 ∎∎도 소재 비행장에서 동계 전술종합훈련을 실시하였음. ○ 2002. 11. 28. 18:20경 난방을 하고 있는 텐트 안에서 20분 정도 브리핑을 한 후 약 700미터 떨어진 헬기로 이동하여 헬기에 시동을 켠 후, 이륙하기 직전에 갑작스런 의식저하, 우측편마비 및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도 소재 ◎◎병원에 이송되어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음. * 사고 당일 해당 지역의 기온은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4.7도 였음. ○ 같은 날 ●●도 소재 ΔΔ병원으로 이송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4. 10. 25.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서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 신청인은 2003. 6.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재활의학과의원에서 1급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상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는 사고 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육군 헬기조종사로서 장기간 근무한 건강한 사람이며, 뇌출혈의 원인은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임. (2) 피신청인 주장 ○ ΔΔ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도 비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이며, 사고 당시 기온이 과도한 저온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임. (1) 당해 약관규정 등 □ 당해 보험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외래의 사고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6211 판결) (2) 본 건 피보험자의 뇌출혈이 약관상 상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이 제출한 육군 모(某)부대장 발행 상병(폐질)경위서에는 헬기 시동 후 갑작스런 의식저하를 보였다고 되어 있고, 2002. 12. 10. ΔΔ병원에서 작성된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는 전술훈련 중 야간 비행을 위해 조종석에 앉은 후 앉은 자세로 쓰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5. 1. 7. 서울★★병원에서 발행된 소견서에도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라는 소견으로 보아 외상 등 외부의 충격이 없었던 점. ○ ΔΔ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고혈압성 뇌출혈(의증)로 진단되어 있고, 2003. 4.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의료심사결과에도 사고 당일 시행한 CT상 “좌측 뇌기저핵의 출혈이 관찰되며 다른 부위의 출혈소견은 보이지 않고 골절도 없어 외상과 연결시키기는 어렵고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된다”는 소견인 점 ○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3일전인 2002. 11. 25.부터 동계 전술종합훈련을 시작하여 같은 달 26일, 27일 2일 동안 야외숙영을 함에 따라 신체적으로 매우 경직된 상태에서 과로와 혹한의 날씨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의료경험칙상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 뇌출혈로서 동맥경화, 혈관기형, 뇌동맥류 파열, 외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또한 순간적인 혈압의 변화나 스트레스, 과로, 기압의 변화, 온도의 변화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원인 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고 당시 영하 7도 정도의 저온이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단지 사고 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결 론 본 건 피보험자의 뇌출혈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피신청인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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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 여부(2005-34호, 2005. 6. 28. 결정)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여행지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과의 충돌로 제트스키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제트스키 소유자에 대하여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라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가기 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화여행사 직원인 신청외 K에게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K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2004.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해외여행보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 보험기간 : ’04. 12. 15. ~ ’4. 12. 22.(일시납)- 보 험 료 : 7,390원- 담보종목 : 상해 사망, 후유장해 100,000,000원, 질병 사망 3,000,000원 상해치료비 3,000,000원, 질병치료비 2,000,000원배상책임 3,000,000원, 휴대품손해 200,000원특별비용 3,000,000원, 항공기납치 1,400,000원 ? 신청인은 2004. 12. 20. 12:00경 태국 푸켓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의 제트스키와 충돌하는 사고로, 제트스키 임대인에게 제트스키 파손에 따른 수리비 6만 바트(약 1,800,000원)를 지급하고 2004. 12. 28.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트스키 임대인에 지급한 수리비는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처리하였고,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돌 상대방의 제트스키를 파손시킨 것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금으로 신청인의 과실 50%를 산정, 수리비의 50% 상당액을 지급하였음.나. 당사자의 주장(1) 신청인 주장보험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면책사항에 대해 설명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해외여행보험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신청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동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다.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1) 약관 규정□ 당해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동 특약 제3조 제7호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2)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자는 상법 제638조의3(보험계약의 교부?명시의무)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교부?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보험자의 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9. 3.?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나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의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대법원2003.8.22. 선고 2003다27054판결)(3) 피신청인의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여행사 직원인 신청외 K는 신청인으로부터 해외여행보험의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당해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김우정에게 보험약관의 교부와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증권, 보험료영수증, 해외 여행보험 약관 요약본만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살펴보면, ? 상법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보험계약 대리인인 여행사 직원은 평소 여행객들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담당하면서 당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해 왔던 점에 비추어 대리인인 여행사직원은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법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의 면책사항과 관련하여 해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지법 1997. 7. 11. 선고 97나9085)? 또한 해외여행보험은 보통약관상의 상해담보와 특별약관상의 질병담보, 배상책임담보, 휴대품손해담보, 특별비용담보 등을 패키지화 하여 판매되고, 본 건 면책사항이 동종의 다른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 적용되는 조항이어서 신청인측이 달리 선택할 여지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 당해 면책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 여부가 본 건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면책사항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렇다면 본 건 면책사항을 피신청인이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면책사항은 유효하게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임.(4) 결론따라서 이 건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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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제2004-31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와 협의이혼은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과 이혼전 배우자인 丙은 1991. 9. 19.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암보험 - 보 험 료 : 월 18,400원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1991. 9. 19. ~ 2011. 9. 19.(20년) -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 : 丙 - 주피보험자 : 甲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만원, 재해입원특약 1,000만원 ○ 주피보험자인 신청인은 1996. 9. 13. 발생한 교통사고로 3급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보험약관 제9조 제3항에 의해 1997. 3. 해당 보험료부터 납입이 면제되었음. * 약관 제9조 제3항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신청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빚을 지게 되어 1999. 1. 6. 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신청인의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며 丙은 2003. 11. 26. 유방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법률적으로 이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당해 약관의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당해 약관에서 계약일 이후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정하고 있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고, 따라서 암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종피보험자가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임. (1) 약관 규정 ○ 당해 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되며,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의 호적상의 관계가 다음 중 한 가지((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의 미혼자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약관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는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되고, 계약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 종피보험자로 되며, 계약일 이후에 제적 또는 만23세에 달하여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2) 종피보험자가 이혼한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유지 여부 □ 법률적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당해 약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가족계약의 피보험자를 ‘호적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일 이후 호적에서 제적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도 호적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 한편,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3므171, 1993. 6. 11. 선고)에 비추어, 신청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는 점 (3) 결 론 ○ 그렇다면 협의이혼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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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보험료 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제2004-32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가 도달되지 않아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9. 1. 5.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장보험 - 보 험 료 : 월 36,820원 - 수금방법 : 방문수금 - 최종납입 : 2002. 10.(46회 납입)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000만원/ 재해장해연금특약 800만원/ 재해입원특약2,000만원/ 휴일재해보장특약 1,000만원/ 암치료특약 2,000만원 ○ 피신청인은 2002. 11월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자 2002. 12. 6. 약관상 보험료 납입유예기간(2002. 12. 31)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효력상실) 된다는 내용의 ‘보험료 미납입 안내’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함. * 다만 피신청인이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미납입 안내’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2003. 1. 8.에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이미 발송한 보험료 미납입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함. ○ 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통지서는 2003. 1. 13. 우체국 집배원이 주거에 부재중인 신청인 대신 동네에서 수퍼를 경영하는 이웃주민에게 전달하였고, 이웃주민은 그 다음날인 14. 신청인의 집 대문 앞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함. ○ 신청인은 2003. 4. 26. 오토바이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해 12. 3.까지 A병원에서 입원치료 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를 우편으로 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입최고는 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며 당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가 도달되었으므로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해지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료 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계약해지 처리의 적법성 여부라고 할 것임. □ 관련 법규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에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 당해 보험약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제1항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보험료 납입최고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이 2003. 1. 8.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는 우체국 집배원이 2003. 1. 13. 신청인이 송달주소에 부재 중인 관계로 신청인 대신 동네에서 수퍼를 경영하고 있는 이웃주민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웃주민은 그 다음날인 14. 신청인의 집 대문 앞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웃주민이 신청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는 이미 발송한 미납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통지로서 보험료 납입최고와 동시에 기간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매월 보험료를 수금하러 방문했다는 보험모집인의 진술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11.부터 본건 사고 발생일인 2003. 4. 26.까지 보험모집인이 한번도 수금하러 온 적이 없어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집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없이 6월간 수금을 방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3)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보험료 납입최고는 적어도 2003. 1. 14.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고, 본 건 보험계약은 위 도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인 2003. 1.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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