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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inancial consultant 김현중입니다. 아컴에서 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서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눴으면 합니다. kingsnak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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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일반 보험사에선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농협과 우체국 보험 등 유사 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22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보소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전 모씨는 2005년 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에 의한 마비신경증후군'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해보험 및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해 있던 그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 삼성과 교보생명으로부터 재해보험금을 받았다.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가입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또 해남에 사는 김 모씨는 2005년 2월 저녁 식사 도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질식 사망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대한생명에선 재해 보험금을 받았지만,농협에서는 받지 못했다.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의 분쟁조정심의회에선 사망 당시의 정황을 무시한 채 이미 1년이 경과한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입증하라며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보소연은 "보험 사고의 입증 책임 또는 인과관계 증명을 보험사가 하도록 관련 법규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금융감독원이 유사 보험을 일관성 있게 감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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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생보사는 리스크 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내 생보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보험개발원이 2005 회계연도 생보사의 위험률차익률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회사가 최대 53.4%인 반면 가장 낮은 회사는 2.8%로 나타나 최대와 최저간에 50.6%포인트의 편차를 보였다.또한 외국계 생보사가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한 반면 '빅3' 등 국내 생보사는 중하위를 기록했다.이같이 회사별로 위험률차익률이 다른 것은 각 사별로 상품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능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위험률차익률은 생명보험사들이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과 언더라이팅 및 보험급 지급기준을 얼마나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상품 포트폴리오가 생존급부 위주인 회사는 사망급부 위주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률차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위험률차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의 상품판매 구조는 생존급부형 상품을 많이 팔았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사망ㆍ생존급부 변화에 따른 상품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를 통한 현장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해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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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4.7%로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요구가 바뀌고 이에 부응한 다양한 신상품이 등장하면서 시장 구조는 크게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7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1200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3년전인 2003년의 93.4%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생명보험 가입률은 88.3%, 손해보험 가입률은 79.8%로 나타났다. 가구당 납입보험료는 연간 413만원(월평균 34만4000원)이었다.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선호하는 보험상품을 보면 생명보험에서는 변액보험이 월평균 26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의 경우 저축성·연금보험이 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보험이 10만8000원으로 뒤를 이었다.구입 경로는 모든 보험상품에서 전통채널인 설계사 조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터넷과 방카슈랑스 등 신채널에 대한 선호 경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선호도는 자동차보험이 13.0%로 가장 높았으며, 종신보험(12.4%), 건강보험(12.8%), 연금보험(10.2%), 상해보험(8.3%) 등도 인터넷 가입률이 높았다. 특히 2004년에 비해 종신보험은 7.6%포인트, 연금보험은 6.4%포인트, 건강보험은 8.1%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방카슈랑스를 통한 상품 구입은 저축성보험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변액보험(14.4%)과 연금보험(11.9%), 통합보험(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민영건강보험과 관련 민영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을 조사한 결과 47.2%가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보상보험은 46.9%, 민영의료보험은 32.5%였다. 그러나 노후생활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로 의료비 등 건강관련 불안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민영의료보험과 장기간병보험 등 건강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험연구소측은 예상했다.노후소득 준비는 노후대비저축·투자라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았고, 개인연금이 22.7%, 부동산 투자가 16.3%, 퇴직금이 10.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무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1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아서 노후생활을 하고 사망 후 주택을 금융기관이 처분하는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높다는 응답자는 3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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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白壽)보험 가입자들의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첫 공동소송 승소 이후로는 가입자들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5일 백수보험 가입자인 한 모씨 등 176명이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 3월에도 김 모씨 등 70명이 금호생명과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적금 금리의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었다"며 "보험사 측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 금리와 보험사 예정이율의 차이를 기초로 복잡한 보험수리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라며 "보험사에는 이 같은 계산식을 가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9월 인 모씨 등 84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가입자들이 승소했다.당시 재판부는 "보험사가 확정배당금의 계산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상급심에서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1980년대 초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르렀던 백수보험의 확정배당금은 은행 정기적금 금리와 보험사 예정이율의 차율에 보험사 책임준비금을 곱한 뒤 이 금액에 기준금리를 적용해 계산토록 돼 있었다.그러나 1982년 정부의 6·28 금리 인하 조치 이래 정기적금 금리가 예정이율(12%)보다 낮게 유지되자 보험사들은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가입자들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공동소송을 제기,현재 2500여명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35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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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수익률 제대로 아십니까? 적배당형/금융사 운용 제대로 못하면 수익 뚝금리연동형/3개월마다 시중이율 적용 '들쭉날쭉'복리예금/원금에 이자의 이자까지 지급 유리 A은행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P모(30) 씨는 최근 연말 소득공제용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연금저축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창구직원에게 물었더니 11월 말 현재 0.25%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2001년 7월 가입 당시만 해도 평균 수익률이 11%였다. P씨는 도저히 믿지 못해 창구직원에게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P씨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금저축이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란 점을 몰랐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경우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운용실적이 나빠지면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은행 보험 증권 등에서 고수익을 앞세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의외로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하지만 은행을 탓할 순 없다. 어디까지나 금융상품 가입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최근 들어 은행 보험 증권 투신사 등에서 금융상품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의외로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 단순하게 '이자가 몇 %'라고 하면 만기가 되면 모두 확정금리를 주는 것으로 착각한다. 금융기관들은 판매가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최고 이율 몇 %'라는식으로 광고를 한다. 무턱대고 '이자가 높다, 수익률이 최고'라는 광고에만 현혹돼 덜컥 상품에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확정금리ㆍ실적배당ㆍ실세금리연동형의 차이점을 아는가=어떤 금리를적용하느냐에 따라 만기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가장 확실한 것은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일반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상품 가입 시 약속한 만기금액(이자포함)을 만기 때 그대로 준다. 하지만 실적배당형과 실세금리연동형은 얘기가 달라진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연금저축이나 주가지수연동상품처럼 운용수익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고수익 실적배당형상품이라는 광고는 어디까지나 '좋은 운용수익을 올렸을 경우'라는 가정하에서다. 실세금리연동형은 1ㆍ3개월 등 일정기간 단위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예금금리가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이자도 오르지만 반대로 내리면 같이 내려간다. 은행의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이 대표적이다. 시장금리의 흐름은 살피고 가입하는 게 요령이다. ◆단리와 복리를 구분하라=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복리는 이자에대한 이자까지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10%인 2년 만기 단리예금과 9.5%인 2년 만기 1개월 복리예금은 표면금리는 10%짜리가 높지만 만기 때 실제 받는 돈은 복리가 높다. 원금 1000만원 기준, 10% 단리는 200만원, 9.5% 복리는 208만2000원의 이자를 받는다. 표면금리에 속지 말고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단리인지, 복리인지는 알고 가입한다. ◆중도해지도 감안해라=급한 사정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L모(34) 씨는 6.69%(복리)짜리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에 4500만원을 예금했으나 만기 6개월을 앞두고 급한 사정이 생겨 해지하고 말았다. 해지 금리는 불과 2.75%. 재테크 전문가들은 "중도해지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도는 알아야 한다"며 "상황이불확실하면 가입한 기간만큼 이자를 주는 중도파괴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창구직원만큼은 알고 간다=금융기관은 상품이 나오면 대대적인 캠페인에 들어간다. 판매실적 목표가 정해진 직원들은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위험보다는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앉아서 듣다 보면 이것저것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심 있는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고 가서 꼼꼼히 물어본다. 특판상품의 경우 특판금리를 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마다 특판금리를 적용한 상품들이 많은데, 지점에 직접 찾아가서 조르면 특판이율을 0.2~0.3%포인트 정도 더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말만 믿지 말고 최소한 본인이가입을 원하는 상품의 특징과 수익률, 위험도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남근 기자(happyda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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