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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e79)
안녕하세요. Financial consultant 김현중입니다. 아컴에서 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서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눴으면 합니다. kingsnak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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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저는 A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3.9.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제가 B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중복보험은 비례보상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고로 인해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 A보험회사가 책임질 것이나,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중복하여 가입하였으므로 A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 중 A보험회사가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고, B보험회사 또한 B보험회사가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보험회사가 해당손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지는지 그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비율은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A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과 B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의 합계액에 대한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의 비율만큼입니다. B보험회사의 책임비율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양보험회사에 각각 단독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사고시 받게되는 보험금이 같을 경우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씩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회사고 발생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에 여러개 가입하였을 때 받는 보험금의 합과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 받는 보험금이 동일하므로,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혹시 가입하려는 보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항목 중 입원비 및 치료비등의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의 보험금의 경우이고, 정액성 항목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합니다. 참고로 만약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또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금지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회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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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추간판탈출증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2004-53호, 2004.9.21.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바나나 껍질을 밟아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1. 6. 2.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종신보험 - 보 험 료 : 월 698,0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4억원/ 재해상해특약 2.8억원/ 가족수입특약 2억원/ 암특약 0.2억원/ 입원특약 0.6억원/ 수술특약 0.1억원 ○ 신청인은 2003. 10. 4. 서울A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3. 10. 6.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며, 2004. 4. 3.까지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하였음. ○ 서울A병원에서 2003. 10. 4.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판독지에는 퇴행성(Degeneration of L4-5 disk)이라고 되어 있고, 담당의사는 “제 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기존해 있다가 발병시기에 외력에 의한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이 서울A병원에 처음 내원한 2003. 10. 4.자 진료기록부에는 “onset 1WA, 어제 오후부터 심해짐. 20일전에 삐끗했다(아침에 일어나서 굽히다가)/ 운동으로 악화, 아침에 일어날 때 발생”으로 기록되어 있음. ○ 신청인은 2004. 4. 16. 경도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진단(장해등급분류표상 6급에 해당)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한 장해급여금 28백만원을 청구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1986년경부터 매우 간헐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2003. 10. 3. 18:00경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내리던 중 바닥에 있는 바나나 껍질을 밟아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재해를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고, MRI 판독지에 퇴행성 소견이 있으며 진료기록부에는 신청인이 “20일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굽히다가 삐끗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장해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임. (1) 당해 보험약관 □ 당해 보험계약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약관 제8조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재해분류표상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약관규정에 대한 해석 □ 외래의 사고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6211 판결) □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위 약관조항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29396 판결) (3) 본 건 피보험자의 장해가 약관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인이 치료한 병원의 MRI 판독지에 퇴행성(Degeneration of L4-5 disk) 소견이 있고 또한 제4-5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mild narrowing of L4-5 disk space)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4. 8. 27자 서울A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에는 “제 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기존해 있다가 발병시기에 외력에 의한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시 소재 서울A병원 내원시의 2003. 10. 4.자 진료기록부에는 “onset 1WA, 어제 오후부터 심해짐. 20일전에 삐긋했다(아침에 일어나서 굽히다가)/ 운동으로 악화, 아침에 일어날 때 발생”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없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단되는 반면, 바나나 껍질을 밟아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점. (4) 결 론 ○ 그렇다면 신청인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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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각자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자신이 현재까지 준비한 자금(예금, 보험가입, 연금 등)과 향후 필요로 하는 자금(결혼, 주택, 교육, 생활자금 등)의 재정설계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종신보험을 설계하 여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감안하여 종신보험의 가입금액을 설정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그렇다면 이율면에 있어 은행과 종신보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종신보험은 최저금리보장을 해줌으로써 경제상황이 불안한 현시대로써는 안전한 저금리형 확정이율입니다.또한 공시 이율변화로 최저금리 이상일 경우 은행과 같이 당시의 상승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유리합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각종 종합보장도 되고, 이율적용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일석3조의 절약방법입니다.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한 경우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나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사고를 당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가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집이나 땅 같은 다른 상속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종신보험이 사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합법적인 자금 마련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일반 사망(자연사, 질병 암 포함)이 약 85%로 재해로 인한 사망 15%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정기보험 또는 산재보험, 재해보장보험 등으론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를 남은 가족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어도 일반사망 보험금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원인 또는 요일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망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 시(자살포함)도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사망 시에도 어떠한 단서조항없이 일반사망 시 보다 최고 3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재해 상해, 재해 사망, 입원특약 등 모든 가정의 재산상태, 가족의 구성, 관심사항 등을 기준으로 앞으로 필요자금에 따라 보장한도와 보장내용을 상담을 통하여 분석 후, 그 가정에만 꼭 맞는 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정형화된 상품인 기존 일반 정기보험과는 달리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특약을 맞추어 선택 가능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의 살아갈 길은 막막해 집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족의 미래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보험의 보장은 보통 2~5천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종신보험은 수억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충분히 보장해 드릴 뿐더러, 또한 계약자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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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먼저냐 저축이 먼저냐사회로의 새출발, 결혼, 소득증대… 우리는 흔히 이러한 NEW라는 출발점이 생기면 저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저축은 어떻게 얼마를 어디다 해야할까? 여기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다면 그사람은 분명 지금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들은 몇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형인간, 부지런함, 절약등등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자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지독한 절약가이면서 저축과 보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득이 생기면 보험보다는 저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축은 반드시 기간, 금액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얘기가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3%대인데 왜 마이너스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예금금리에서 세금을 포함하면 물가상승률보다 떨어지게 되므로 실제로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금리는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증시는 불투명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획없는 저축은 그야말로 공염불입니다.재테크 전문가들은 저축에 기본원칙으로 3:3:4를 주장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저축만을 보면 장기:중기:단기저축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격적:원금보존형 투자:안정적투자의 비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경우이든 가장 큰 원칙은 바로 목적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3년 계획을 잡은 사람이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장기주택마련과 같이 장기투자상품은 장기투자를 해야만 세제혜택등을 받기 때문에 단기계획을 하고 장기상품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저축을 함에 있어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면 반드시 보험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험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보험은 저축보다 우선되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 계획을 잡고 매월 100만원을 저축 한다고 가정하고 아무일이 없이 3년간 꾸준히 적축하여 만기에 찾으면 그야말로 성공이지만 그 어느누구도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일 3년이 못되어 큰 사고나 질병이라도 걸리면 저축한 금액은 고스란히 병원비로 들어갈 것이며 오히려 대출을 받거나 주위에 도움을 받아야할 지도 모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전의 저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부자에 대한 꿈은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들은 본인이 가진 재산보존 차원에서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본인이 가입한 보험부터 챙겨보세요. 과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저축하는 금액을 보험이 보존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컬럼 :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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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저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입니까? [답변]보험료납입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입최고는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등기로 납입최고한 것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전화로 알리는 등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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