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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inancial consultant 김현중입니다. 아컴에서 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서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눴으면 합니다. kingsnak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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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우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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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 판교 청약자격은◆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그리 늦지 않다. 시범단지(5000가구)는 2005년 상반기부터 분양되지만 본격적인 분양은 2006년부터 실시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2년이 지나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판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청약자격에 제한이 따르고 분양물량 중 30%가 성남 주민에게 우선 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우선배정 대상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 전부터 아파트 분양공고일까지 계속해 성남에 거주한 사람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래 주택에 당첨됐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해 있을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없 다. 또 지난 2002년 9월 5일 이후에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가구주가 아니면 2년이 지나도 1순위 자격이 없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바뀐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 하 분양주택 중 75%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분양 한다. 판교신도시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가 모두 1만9600가구인데 이 중 6000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물량 1만3600가구 중 1 만200가구(성남 지역우선배정 포함)가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된다고 보 면 된다. 청약예금 통장금액별로는 200만원(서울은 300만원)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300만원(서울 600만원)은 25.7~30.8평, 400만원(서울 1000만원) 은 30.8~40.8평, 500만원(서울 1500만원)은 40.8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 할 수 있다.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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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들이 2003회계연도 상반기(2003.4∼2003.9)에만 2조원이 넘는 사업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23개 생보사가 계약 체결 및 유지, 수금등을 위해 사용한 실제 사업비는 4조372억원으로 예정사업비(6조453억원)와의 차이인 사업비차익은 2조80억원에 이르렀다.이는 보험료 산정 요소중 하나인 사업비 규모를 애초에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만큼 고객이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올 상반기 사업비차익은 지난 회계연도 동기의 2조35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올해도 생보사들의 사업비 차익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생보사들은 지난 회계연도에 3조8천384억원의 사업비차익을 남겼으며 이로 인해당기순이익 규모도 커져 사상 최대인 2조8천282억원을 기록했었다.상반기 사업비 차익을 항목별로 보면 신계약비에서 1조1천541억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며 계약유지비와 수금비에서도 각각 5천852억원, 2천687억원의 차익이 났다.회사별로는 시장점유율에서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6천559억원을 올렸으며 대한생명이 4천837억원, 교보생명이 3천55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ING생명(1천127억원)도 1천억원 이상을 기록했으며 푸르덴셜생명(697억원), 신한생명(660억원), 동양생명(507억원),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이상 376억원), SK생명(297억원), 알리안츠생명(270억원), 라이나생명(226억원), AIG생명(208억원) 등도 비차익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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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갖가지 주장으로 소송을 오래 끌어온 보험사에게 법원이 "더 이상 소송을 끌지 말라"며 거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34)씨와 가족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비 5억여원까지포함해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강씨는 지난 99년 1월 안산 반월공단 앞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가해차량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법원이 병원에서 강씨의 신체감정을 받아 1년 4개월만인 2001년 6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자 보험사측은 "우리가 통지받은 병원과 실제 감정을 한 병원이 달라졌다"는 등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지만 병원이 달라졌다는 보험사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강씨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변론을 종결했다.그러자 보험사는 "우리 직원이 강씨가 병원 밖으로 나와 물건을 사는 것을 봤다"며 재감정과 함께 또다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재감정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보험사측 약속을 받고서야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다른 병원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강씨가 외출한 것을 봤다는 보험사직원은 장기 휴가를 이유로 잠적해 버렸다.1심 재판부가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보험사는 "재감정은 받아들이겠다"던 재판부와의 약속을 깨고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9개월이 흘러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자 이번에는 강씨가 탔던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개정된 민사소송법 71조가 보조참가인 신청 요건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추가한 것은 뒤늦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소송이 제기된지 3년9개월이돼가는데 항소심 선고가 임박해서야 보조 참가를 신청한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이상 변론을 허락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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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빌려줍니다.그렇지만 비가 오려고 하면 우산을 돌려받습니다.은행은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해주다가고객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의 회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날씨가 맑을 때는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돌려줍니다.보험회사는 조그만 금액의 보험료라도 위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가정경제를 보듬어 줍니다. 보험은 바로 우산과 같은 존재입니다.보험을 가입하시던 안하시던 고객님께서현실을 파악하시기 전에는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비오는 날 우산을 사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우산은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습니다.그러나 비 올때 우산이 없어서 허둥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인생의 비 오는 날이 오기 전에지금 미리 보험이라는 우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산은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 준비해 놓듯이사랑하는 가족의 미래생활 보장을 위해서는반드시 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보험에 가입하면 인생의 비 오는 날에는 보험금이란 우산을 드립니다. 보험은 둘도 없이 소중한 가족을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지켜주는우산이나 비옷과 마찬가지입니다.가족들에게는 튼튼한 보장이라는 방파제가 꼭 필요합니다. AIG생명보험 컨설턴트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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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 물론 투자상품 자체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보호받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세금우대혜택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명의로 나누어 금융기관에 예칙하고 있다. 명의는 분산하였지만 이 돈은 분명 자신의 돈이므로 다른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 설사 다른 가족이 알더라도 인출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나 사용인감을 스스로 관리한다. 어느정도 예금 규모가 되는 고객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예금한다.한편, 명의를 분산하면 할수록 만기 관리 등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진 예금을 하나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융기관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자신의 한 계좌에 자동 입금하도록 하거나 만기시에 자신의 모 계좌로 모든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가족의 명의로 재예치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이런 방법도 안심할 수 없어 아예 자신이 직접 오는 것 외에는 인출을 금지하거나 만기시에 자신 앞으로 예금을 자동이체하는 약정서(문서)를 맺는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까지 한다.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차명계좌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예금하는 계좌로 법 적으로도 위배되지만 예금자보호법상에서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수 많은 예금이 타인 명의로 분산예치되지만 이러한 예금들이 큰 문제 없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심정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처럼 수표추적이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원이 누구의 것인지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예금보험공사에는 없기 때문에 차명의 심증을 가지더로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급하는 것이다.따라서 차명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면 그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최근 김천상호저축은행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별도의 약정으로 “본인 외 인출금지”라는 특별조항을 달았거나 “만기시 본인 앞으로 예금자동이체”조항을 단 예금들은 차명계좌로 보고 보험금 지금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약간 남아있기는 하지만(예컨대 예금주가 본인의 예금임을 주장하고 그 자금원이 예금주 본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소송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차명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보호받기는 힘들 것이다. 차명 계좌주로부터 자신의 예금은 보호하였지만 법으로부터의 보호는 오히려 받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이다. 재테크를 포함한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다. 차명계좌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알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남기지 않고 거래 해야만 한다. 또한 차명을 쓰는 계좌주가 자신의 예금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계좌도 피해야 한다. 차명자체를 피하고 본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자명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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