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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inancial consultant 김현중입니다. 아컴에서 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서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눴으면 합니다. kingsnak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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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우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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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라고 하면 설계사가 와서 사정사정해야 겨우 드는 걸로 아시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요즘은 홈쇼핑,인터넷,전화등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게 보험입니다. 건강할때, 또 보험가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을때 보험에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 90%는 귀찮아하고 단순히 설계사의 실적만 올리려고 고객의 입장은 뒷전이고 계약만을 위해서 달려든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저역시도 시원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발로뛰며 겪은 경험과 주위의 설계사들을 보면 고객보다는 본인의 실적을 위해 뛰는 설계사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고객은 보험상품 선택도 어려운데 설계사까지 선택해야하는 이중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구매시보다 더 신중하고 상호간의 믿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혹시 아는 분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입당시에는 선물도 주고 한 두번 연락도 하더니 그 이후로는 얼굴 한 번 보기 어렵고 막상 찾으니 그만두고 없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경험은 한 번쯤 가지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중에도 반드시 고객을 위해 성심껏 도와드리려는 설계사는 존재합니다. 그런 설계사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유중 몇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가입을 서두르시는게 좋다고 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미뤄서는 안됩니다. 설계사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미루면 본인에게 손해가 가긱 때문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보험료입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결코 무시못할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연령에 따라 오르고 매년 1회 이상은 인상이 됩니다. 잠깐 미루다 보면 같은 상품을 2번이상 인상된 보험료로 가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은 가입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당시의 직업, 병력등에 따라 가입조건이 결정되므로 가능한 좋은 조건일 ?? 가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6개월전 결혼한 31세 A씨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만두고 잠시 영업용 택시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언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과거에는 몰랐지만 결혼도 했고 운전을 하다보니 보험이 하나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설계사에게 재해를 보장해 주는 보장성보험 가입을 의뢰했는데 보상한도를 1억원까지밖에 못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망외에 일반 보장도 금액이 아주 낮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친구는 재해보험으로 2억5000만원짜리를 들었는데 나만 왜 차별을 받느냐고 억울해했습니다. 보험은 본인의 가입의사만으로 누구나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A씨의 경우 가입이 제한됐던 것은 공평성이라는 보험의 기본사상에 근거합니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일반 직장인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분은 회사원보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보험료에 똑같은 보험금을 탄다면 위험이 적은 회사원은 실질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보험사들은 고객의 직종과 건강상태에 따라 보상한도등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 분류는 크게 위험직과 비위험직으로 분류되는데 위험직은 다시 가장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된 1급에서부터 4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와 같은 위험직종 등급분류는 보험개발원에서 과거 직업별 보험금 통계자료에 근거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런 통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험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직업은 계약하는 시점의 직업이 적용되며 이전에 잠시 가졌던 직업이 위험직종에 해당된다고 해서 가입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후 새로 갖게 되는 직업이 위험직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전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로 갖게 되는 직업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A씨의 경우 회사를 다닐?? 설계사가 권유했던 보험에 가입했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이처럼 보험은 조건이 유리할 때 들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험을 가입할까 생각중이십니까? 보험은 미래가 없습니다. 당장의 위험에 대한 대비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분들 모두를 위해서도 보험은 보인에게 가장 알맞은 보험으로 서둘러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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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먼저냐 저축이 먼저냐사회로의 새출발, 결혼, 소득증대… 우리는 흔히 이러한 NEW라는 출발점이 생기면 저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저축은 어떻게 얼마를 어디다 해야할까? 여기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다면 그사람은 분명 지금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들은 몇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형인간, 부지런함, 절약등등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자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지독한 절약가이면서 저축과 보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득이 생기면 보험보다는 저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축은 반드시 기간, 금액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얘기가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3%대인데 왜 마이너스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예금금리에서 세금을 포함하면 물가상승률보다 떨어지게 되므로 실제로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금리는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증시는 불투명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획없는 저축은 그야말로 공염불입니다.재테크 전문가들은 저축에 기본원칙으로 3:3:4를 주장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저축만을 보면 장기:중기:단기저축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격적:원금보존형 투자:안정적투자의 비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경우이든 가장 큰 원칙은 바로 목적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3년 계획을 잡은 사람이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장기주택마련과 같이 장기투자상품은 장기투자를 해야만 세제혜택등을 받기 때문에 단기계획을 하고 장기상품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저축을 함에 있어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면 반드시 보험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험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보험은 저축보다 우선되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 계획을 잡고 매월 100만원을 저축 한다고 가정하고 아무일이 없이 3년간 꾸준히 적축하여 만기에 찾으면 그야말로 성공이지만 그 어느누구도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일 3년이 못되어 큰 사고나 질병이라도 걸리면 저축한 금액은 고스란히 병원비로 들어갈 것이며 오히려 대출을 받거나 주위에 도움을 받아야할 지도 모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전의 저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부자에 대한 꿈은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들은 본인이 가진 재산보존 차원에서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본인이 가입한 보험부터 챙겨보세요. 과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저축하는 금액을 보험이 보존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컬럼 :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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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아마도 가장 장기적인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가입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만다. 1)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보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험가입을 부탁한 경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 신세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다. 별로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충분히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다. 결국, 가장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에 해지하고 만다.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만약, 가까운 사람이 어떤 예금을 권유하였다면 가입한다고 해서 손해날 것은 거의 업다. 고작해야 금리 1% 정도의 손해나 날까? 따라서 이런 상품이라면 성심껏 도와줘도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보험은 다르다. 보험은 매우 긴 계약이고 은퇴시까지 부담으로 다가온다. 가입하기는 쉬워도 해지할 경우 손해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번의 도움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지는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공손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 당장은 미안하더라도 오히려 가입 후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이다.2) 어떤 보험인지 알지 못하고 가입한다.자신이 가입한 보험과 관련하여 약관을 읽어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약관은 보험 계약의 모든 내용을 규정짓는 중요한 것이다. 그 곳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질병, 사고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보상규모가 기재되어 있다.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와 실제 계약한 금액을 주지 않는다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것이 보호되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어야 보상되는지에 대해 알아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같은 보험만 중복가입하기도 한다.심지어 10가지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암 보험 등에는 한 푼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과장하면 휴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할 경우에는 20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암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보험 상품은 점차 세분화 되고 지급보험금이 고액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보험의 종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가) 연금/저축보험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으로 경제활동기에는 각종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이 가능하고 노년기에는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자금확보가 가능한 보험이다.나) 질병보험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암, 특정 질병 등의 발생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다) 상해보험각종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은 보장은 보험금지급이 제외되는 보험이다.라) 종신보험평생보장이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망이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망에 대해 보상을 하므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보험이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도 가장 높은 보험이다.마) 특화보험의료보장보험, 직업별 (군인, 공무원, 교직원등) 전문보험 등은 일반적인 보험이라기 보다는 틈새 시장을 노린 특화된 보험이다. 한편, 자동차 사고, 주택의 화재 등과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생명보험의 사고발생객체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것인데 비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주로 물건인 보험이라는 차이를 가진다.3) 싼 보험이 좋을 것이다.모든 것은 상응하는 대가가 존재한다. 보험료가 싸다는 사실은 보장범위가 좁거나 보장 금액 자체가 적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충분한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유형별로 하나 이상씩 가입하면 부담이 커질 것이다. 싼 보험을 피하고 좀더 비싼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같은 범위나 금액이라면 상대적으로 싼 상품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므로 상품간 비교를 할 일이다.4)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실제로 보험이 소비자들에게 불만스럽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보험 해지의 경험이 크게 작용한다. 잘못된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한번 선택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부족한 보장은 추가로 보호받는 것이 좋다. 특히, 연금보험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 -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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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등 설계사에 변액연금 판매 독려고정금리 일시납 저축상품은 대폭 축소 교보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정금리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를 축소하는 대신 준비금 적립이 필요 없는 변액연금 상품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 3분기 결산을 앞두고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저축성 상품 판매를 축소ㆍ중단토록 영업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판매 규모에 비례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돼 있어 판매 규모가 많을수록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례로 교보생명은 일반 저축성 일시납 상품 판매를 축소하기 위해 최근 각 영업본부에 본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8월 207억원, 9월 152억원, 10월 131억원 등 매월 100억원을 웃돌던 이 회사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실적은 11월 이후 100억원 이하로 크게 줄었다. 교보생명은 대신 변액연금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취득, 1인당 월 2건 이상 상품을 판매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보험차익비과세 기간이 내년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변액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때 적용하는 소정비율이 지난 9월 말 75%에서 12월 말 87.5%로, 올 회계연도 결산기 말인 내년 3월 100%로 계속 올라가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소홀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하인 보험사들은 당분간 지급여력비율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있는 상품 판매를 자제할 것"이라며 "저축성 일시납 상품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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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갖가지 주장으로 소송을 오래 끌어온 보험사에게 법원이 "더 이상 소송을 끌지 말라"며 거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34)씨와 가족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비 5억여원까지포함해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강씨는 지난 99년 1월 안산 반월공단 앞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가해차량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법원이 병원에서 강씨의 신체감정을 받아 1년 4개월만인 2001년 6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자 보험사측은 "우리가 통지받은 병원과 실제 감정을 한 병원이 달라졌다"는 등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지만 병원이 달라졌다는 보험사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강씨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변론을 종결했다.그러자 보험사는 "우리 직원이 강씨가 병원 밖으로 나와 물건을 사는 것을 봤다"며 재감정과 함께 또다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재감정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보험사측 약속을 받고서야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다른 병원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강씨가 외출한 것을 봤다는 보험사직원은 장기 휴가를 이유로 잠적해 버렸다.1심 재판부가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보험사는 "재감정은 받아들이겠다"던 재판부와의 약속을 깨고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9개월이 흘러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자 이번에는 강씨가 탔던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개정된 민사소송법 71조가 보조참가인 신청 요건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추가한 것은 뒤늦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소송이 제기된지 3년9개월이돼가는데 항소심 선고가 임박해서야 보조 참가를 신청한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이상 변론을 허락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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