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 가기
ㅣ
내 블로그 글쓰기
ㅣ
내친구 블로그
로그인
ㅣ
블로그 산책
ㅣ
금융,보험 소비자를 위한 RICH Blog!!!
http://blog.azoomma.com/kimee79/
블로그
|
일기
|
프로필
|
방명록
|
흔적
|
RSS 구독
이웃블로그 (0)
[
신청하기
]
|
즐겨찾기 추가
MDAC!
(kimee79)
안녕하세요. Financial consultant 김현중입니다. 아컴에서 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서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눴으면 합니다. kingsnake@paran.com
카테고리
전체보기
(29)
금융뉴스-알아야 면장한다!
(11)
보험소비자를 위한 TIP!
(5)
쉽게 배우는 재테크
(3)
생명보험분쟁사례
(4)
손해보험분쟁사례
(4)
보험가입상담 Q&A
(0)
변액(펀드)보험 투자상담
(0)
기본 주제방
(2)
제목+내용
닉네임
태그
검색
최근 방문자
구경애
즐겨찾기
prosumerlife
최근 덧글
보험은 우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today
0
| total
401
0
명에게 즐겨찾기
0
회 스크랩 되었습니다
loading..
[질문]건강보험 부부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하여 종피보험자의 권리로서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한 배우자가 법률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답변]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른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지연 또는 미필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그 한계를 두고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이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실질적인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양자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보험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는 부부형 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도덕적 위험 등에 대비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규정으로서, 불가피하게 혼인신고가 지연되었거나 실질적인 부부관계임에도 혼인신고가 미필되어 종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장래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가입한 보험은 그 효용을 잃게 되는 바, 민법이 취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해석에 비추어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 즉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른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상기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험 본래의 목적 및 약관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보험
,
분쟁
,
종신보험
,
암보험
,
사실혼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당신은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늘 가계는 적자가 나고…… 적자는 나지 않더라도 기대한 만큼 저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일까? 늘어나는 신용불량자, 파산자, 가난한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에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많은 가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정은 왜 어려워졌을까? 만약 어려워진 이유가 과소비에 기인한다면 더 이상 동정의 여지가 없고 해당 가정의 무분별한 재정관리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과거 20년 전에 비해 우리는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 대부분이 소득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나 파산자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를 못했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거나 활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파산자와 신용불량자의 아주 급격한 증가는 과거에 비해 확실히 어려워진 가계 살림을 반영하고 있다. 처음 신용불량자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 많은 언론에서 과소비 문제를 심각한 사회 병폐로 조명하고 신용불량의 원인을 과소비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명품을 구입한 20대 청년이나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신용불량의 원인을 찾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에 조명을 비추고 있다.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과소비 문제 또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 한 달에 한번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자녀들과 식사하고 1년에 한 번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자녀들 기 살리기 위해 나이키 신발을 사주는 것이 재정적 궁핍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재미없고 고단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약간의 호사야 말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것이 아닐까? 당신의 재량적 소득은 얼마인가? 재정적 궁핍의 문제는 비단 신용불량자나 파산자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적으로 튼튼해 보이는 많은 가정이 잠재적인 위험에 처하고 있다. 다만, 누구도 사전에 경고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정되게 보일 뿐이다. 잠재적 위험이란 재량적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재량적 소득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재량적 소득이란 고정성 지출을 제외하고 나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잔여 소득을 의미한다. 대출금의 상환, 주택 모기지의 상환, 생활비, 교육비, 세금, 국민연금 등은 고정성 지출이 된다. 이러한 고정성 지출이 과거에 비해 너무도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이 이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교육비, 통신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량적 소득의 규모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벌고 있는 맞벌이 부부 지출형태를 살펴보자. 우선, 두 자녀의 놀이방비용과 유치원비로 월 150만 원을 지출한다. 두 사람의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요금으로 한 달에 월 20만 원을 지출한다. 33평형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 받은 1억 원의 월 부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지출한다.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지출한다. 차량 할부금과 유지 자금으로 월 40만 원을 지출한다. 외식이나 여행, 일상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이 무려 290만원, 총 소득의 58%가 줄일 수 없는 고정비에 해당된다. 남는 돈은 210만원 정도. 이 돈으로 생활을 하고 적금을 불입하고 보험에 들고, 은퇴나 장래 자녀 교육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실직을 하거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
,
재테크
,
투자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아마도 가장 장기적인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가입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만다. 1)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보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험가입을 부탁한 경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 신세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다. 별로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충분히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다. 결국, 가장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에 해지하고 만다.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만약, 가까운 사람이 어떤 예금을 권유하였다면 가입한다고 해서 손해날 것은 거의 업다. 고작해야 금리 1% 정도의 손해나 날까? 따라서 이런 상품이라면 성심껏 도와줘도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보험은 다르다. 보험은 매우 긴 계약이고 은퇴시까지 부담으로 다가온다. 가입하기는 쉬워도 해지할 경우 손해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번의 도움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지는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공손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 당장은 미안하더라도 오히려 가입 후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이다.2) 어떤 보험인지 알지 못하고 가입한다.자신이 가입한 보험과 관련하여 약관을 읽어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약관은 보험 계약의 모든 내용을 규정짓는 중요한 것이다. 그 곳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질병, 사고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보상규모가 기재되어 있다.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와 실제 계약한 금액을 주지 않는다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것이 보호되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어야 보상되는지에 대해 알아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같은 보험만 중복가입하기도 한다.심지어 10가지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암 보험 등에는 한 푼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과장하면 휴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할 경우에는 20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암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보험 상품은 점차 세분화 되고 지급보험금이 고액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보험의 종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가) 연금/저축보험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으로 경제활동기에는 각종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이 가능하고 노년기에는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자금확보가 가능한 보험이다.나) 질병보험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암, 특정 질병 등의 발생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다) 상해보험각종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은 보장은 보험금지급이 제외되는 보험이다.라) 종신보험평생보장이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망이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망에 대해 보상을 하므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보험이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도 가장 높은 보험이다.마) 특화보험의료보장보험, 직업별 (군인, 공무원, 교직원등) 전문보험 등은 일반적인 보험이라기 보다는 틈새 시장을 노린 특화된 보험이다. 한편, 자동차 사고, 주택의 화재 등과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생명보험의 사고발생객체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것인데 비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주로 물건인 보험이라는 차이를 가진다.3) 싼 보험이 좋을 것이다.모든 것은 상응하는 대가가 존재한다. 보험료가 싸다는 사실은 보장범위가 좁거나 보장 금액 자체가 적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충분한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유형별로 하나 이상씩 가입하면 부담이 커질 것이다. 싼 보험을 피하고 좀더 비싼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같은 범위나 금액이라면 상대적으로 싼 상품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므로 상품간 비교를 할 일이다.4)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실제로 보험이 소비자들에게 불만스럽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보험 해지의 경험이 크게 작용한다. 잘못된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한번 선택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부족한 보장은 추가로 보호받는 것이 좋다. 특히, 연금보험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 - 김현중
보험
,
종신보험
,
암보험
,
보험가입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금융상품 수익률 제대로 아십니까? 적배당형/금융사 운용 제대로 못하면 수익 뚝금리연동형/3개월마다 시중이율 적용 '들쭉날쭉'복리예금/원금에 이자의 이자까지 지급 유리 A은행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P모(30) 씨는 최근 연말 소득공제용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연금저축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창구직원에게 물었더니 11월 말 현재 0.25%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2001년 7월 가입 당시만 해도 평균 수익률이 11%였다. P씨는 도저히 믿지 못해 창구직원에게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P씨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금저축이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란 점을 몰랐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경우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운용실적이 나빠지면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은행 보험 증권 등에서 고수익을 앞세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의외로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하지만 은행을 탓할 순 없다. 어디까지나 금융상품 가입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최근 들어 은행 보험 증권 투신사 등에서 금융상품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의외로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 단순하게 '이자가 몇 %'라고 하면 만기가 되면 모두 확정금리를 주는 것으로 착각한다. 금융기관들은 판매가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최고 이율 몇 %'라는식으로 광고를 한다. 무턱대고 '이자가 높다, 수익률이 최고'라는 광고에만 현혹돼 덜컥 상품에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확정금리ㆍ실적배당ㆍ실세금리연동형의 차이점을 아는가=어떤 금리를적용하느냐에 따라 만기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가장 확실한 것은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일반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상품 가입 시 약속한 만기금액(이자포함)을 만기 때 그대로 준다. 하지만 실적배당형과 실세금리연동형은 얘기가 달라진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연금저축이나 주가지수연동상품처럼 운용수익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고수익 실적배당형상품이라는 광고는 어디까지나 '좋은 운용수익을 올렸을 경우'라는 가정하에서다. 실세금리연동형은 1ㆍ3개월 등 일정기간 단위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예금금리가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이자도 오르지만 반대로 내리면 같이 내려간다. 은행의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이 대표적이다. 시장금리의 흐름은 살피고 가입하는 게 요령이다. ◆단리와 복리를 구분하라=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복리는 이자에대한 이자까지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10%인 2년 만기 단리예금과 9.5%인 2년 만기 1개월 복리예금은 표면금리는 10%짜리가 높지만 만기 때 실제 받는 돈은 복리가 높다. 원금 1000만원 기준, 10% 단리는 200만원, 9.5% 복리는 208만2000원의 이자를 받는다. 표면금리에 속지 말고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단리인지, 복리인지는 알고 가입한다. ◆중도해지도 감안해라=급한 사정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L모(34) 씨는 6.69%(복리)짜리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에 4500만원을 예금했으나 만기 6개월을 앞두고 급한 사정이 생겨 해지하고 말았다. 해지 금리는 불과 2.75%. 재테크 전문가들은 "중도해지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도는 알아야 한다"며 "상황이불확실하면 가입한 기간만큼 이자를 주는 중도파괴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창구직원만큼은 알고 간다=금융기관은 상품이 나오면 대대적인 캠페인에 들어간다. 판매실적 목표가 정해진 직원들은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위험보다는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앉아서 듣다 보면 이것저것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심 있는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고 가서 꼼꼼히 물어본다. 특판상품의 경우 특판금리를 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마다 특판금리를 적용한 상품들이 많은데, 지점에 직접 찾아가서 조르면 특판이율을 0.2~0.3%포인트 정도 더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말만 믿지 말고 최소한 본인이가입을 원하는 상품의 특징과 수익률, 위험도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남근 기자(happyday@heraldm.com)
보험
,
연금
,
저축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교보 등 설계사에 변액연금 판매 독려고정금리 일시납 저축상품은 대폭 축소 교보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정금리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를 축소하는 대신 준비금 적립이 필요 없는 변액연금 상품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 3분기 결산을 앞두고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저축성 상품 판매를 축소ㆍ중단토록 영업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판매 규모에 비례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돼 있어 판매 규모가 많을수록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례로 교보생명은 일반 저축성 일시납 상품 판매를 축소하기 위해 최근 각 영업본부에 본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8월 207억원, 9월 152억원, 10월 131억원 등 매월 100억원을 웃돌던 이 회사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실적은 11월 이후 100억원 이하로 크게 줄었다. 교보생명은 대신 변액연금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취득, 1인당 월 2건 이상 상품을 판매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보험차익비과세 기간이 내년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변액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때 적용하는 소정비율이 지난 9월 말 75%에서 12월 말 87.5%로, 올 회계연도 결산기 말인 내년 3월 100%로 계속 올라가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소홀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하인 보험사들은 당분간 지급여력비율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있는 상품 판매를 자제할 것"이라며 "저축성 일시납 상품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보험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1
2
3
[4]
5
6
제목 + 내용
이름
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