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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inancial consultant 김현중입니다. 아컴에서 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서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눴으면 합니다. kingsnak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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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 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지만 대체 취득, 혼인,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 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등 5대 신도시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 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 거나 혼인, 부모의 동거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 구 1주택으로 보고 종전의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 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 서울과 과 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을 확정하고 해당 동(洞)의 이름과 지번을 국세청 홈페이지(w ww.nts.go.kr)에 게재했다. 5대 신도시의 적용 지역은 ▲분당= 분당동, 수내 1.2.3동, 정자 1.2.3동,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평촌=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산본= 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중동= 삼정동,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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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목돈이 생겼다면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가까운 은행을 찾아보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 선으로 맘에 들기 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맡겨도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1년 뒤에 이자라고 손에 쥐는 것은 고작 33만원 정도. 그렇다고 한 달에 5%(연 60%)의 이자를 준다고 광고를 하며 돈을 모으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아무 생각없이 피땀흘려 번 돈을 턱하니 내놓을 수도 없는 노릇 이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 바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농ㆍ수협 등의 서민금융회사이다. 이들 서민금융회사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와 각종 비과세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말 끝나는 농ㆍ수ㆍ신협과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6년 말까지로 3년 간 연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상품을 잘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서민금융회사의 대표격인 저축은행은 타 금융 회사에 비해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저축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나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최고 연 6.8%의 금리를 주는 등 시중은행에 비해 2%포인트 가까이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4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노릴 수도 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리식'과 매달 받게 되는 이자가 원금에 누적돼 만기에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복리식'의 두가지가 있 다. 단리식의 경우 매월 나오는 이자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복리식의 경우 재테크를 통해 목돈을 굴리는 경우 조금이라도 많은 이자를 받 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일부 저축은행은 '바로이자 정기예금'과 같이 만기 전이라도 이자를 한꺼번에 먼저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어, 급전이 필요할 때 정기예금을 해지할 필요없 이 이자만 미리 받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 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준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안 정성 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5000만원 내에서 자신이 맡긴 돈은 안전하게 보 호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저축은행은 114개가 있다. 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고자 하 는 사람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찾아보거나 전화( 02)397-8600)로 문의하면 된다. ◆ 신협 비과세 혜택 3년 연장=당초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신협과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6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따 라서 신협의 최대 강점이었던 '비과세 정기예탁금' 혜택을 앞으로 3년 더 누릴 수 있게 됐다. 신협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이 1.5%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다른 금융회사 예금상품이 15%의 이자소득세에 1.5%의 농특세를 합쳐서 16.5% 의 세금을 내야하는 데 비해 신협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큰 장점인 셈이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5%의 금리를 주는 상품에 2000만원을 가입하게 되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금을 내기 전 100만원이다. 이 때 신협 정기예탁금에 가입한 사람은 농특세 1만5000원을 제외하고 98만500 0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16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83만5000원의 이자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단순계산으로도 15만원의 이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 새마을금고도 비과세 연장=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도 비과세혜택이 3년 간 연장됐다. 따라서 2000만원까지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에 가입해도 신협과 똑같이 이자소 득세 없이 1.5%의 농특세만 납부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기존 정기예탁금 외에 '꿈드림 정기예탁금'이라는 이름으로 만기시 고객의 해지요청이 없으면 1년 단위로 만기가 자동연장되는 상품을 판 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2000만원의 목돈을 예치해 두고 평생 매월 이자를 받아 쓰려는 사람 에게 유용하다. 매월 받게 되는 이자로 다른 곳에 적금을 들거나 부모님 용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아닌 지역에 있는 단위 농ㆍ수협에서도 20 00만원까지 정기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06년까지 주고 있다. <이승훈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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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형 자동차보험보다 20~30% 저렴한 '부부한정 운전특약'을 내놓은 데 이어 1인만 운전할 경우 25~38%를 할인해주는 '1인한정 운전특약'을 개발해 무한 경쟁시대를 열고 있다. 이는 올 들어 소비가 위축돼 자동차보험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시장이 마이너스로 돌어선 데 따른 고육책이지만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3%에 달 한 가운데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최고 38%까지 싸게 차보험에 들 수 있지만 특약은 특정인 이 외 사람이 운전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형사 부부한정 운전특약은 기본형인 일반보험보다 15% 정도 저렴하지만 대한 화재는 최고 30%까지 저렴하며 쌍용화재와 신동아화재도 각각 17%, 16.8% 정도 싸다. 이달 초 부부한전 운전특약을 선보였던 손보사들은 최근 또다시 '1인한정 운전 특약'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판매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1인한정 운전특약은 현재 삼성화재를 제외한 전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일 반보험보다 38~23.4%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족, 부부, 1인 등으로 운전자를 제한함에 따라 보 험료를 할인해주며 운전자의 나이(21ㆍ24ㆍ26세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더 깎 아주고 있다. <최은수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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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원금 상환 거치기간 3년 이하인 주택담보대출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 가운데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이자 상환액의 1천만원까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금 상 환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도 10년 거치 5년 상환 등 거치기간을 늘리고 실제 상환기간은 짧게 잡아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만 새 시행령이 시행되면 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부인된다. 재경부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원금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단기 대출 과 같아지므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투 기를 유발할 수 있어 거치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장기주택대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MBS) 의 경우 매달 상환되는 원리금을 기초로 발행되지만 거치기간이 장기화하면 장기간 이자만 지급되다 원금이 단기간에 상환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aeh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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