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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을 우려한다.저작권법은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제한없이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전송행위는 위법이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호회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만 업로드 해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깔면 손해배상청구을 당할 지도 모른다. 신문기사를 퍼나르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 상당수가 이미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범법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불모지에서 무슨 창작을 기대하겠는가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는 취미나 관심사같은 이들간에 동호회가 수도없이 겨났다. 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된다.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은 단지 죽은 카피의 연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복제와 전송의 사이사이에서 비판, 비평이 끼어들면서 네티즌들의 문화적 성숙성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창작을 위한 마당을 제공한다. 인터넷 안에서 네티즌들이 발표했던 작품이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옮겨가 책이나 영화로 만들어져서 히트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남의 것을 보고 읽고 듣지 않고는 창작은 불가능하다. 네티즌들의 손과 발을 묶고서 저작권법이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인터넷은 황폐화될 것이다.문화관광부는 올해를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한다. 인터넷에서의 복제와 전송으로 인해 콘텐츠산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국가와 자본에게는 그저 시장이다.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합법적이었던 행위들을 저작권법으로 묶어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허락없이 전송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인터넷은 죽는다. 새로운 정보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모이지 않을 것이고 모일 이유가 없다. 정보통신강국이란 기대도 이제 점차 추억꺼리로 남을 것이다.범죄자가 되는 것외에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지금 네티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인터넷을 자유공간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자본과 국가의 손아귀로 넘겨줄 것인지.인터넷을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인터넷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네티즌들의 공이다. 이제 시장만 남기고 네티즌은 쫓아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네티즌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재개정 투쟁에 나서야 하며, 우리 사회단체들이 이에 앞장설 것이다. 올해 있을 저작권법 전면개정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등을 제한하여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정부와 국회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약속하라. 저작권법에 따라 네티즌을 처벌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2005년 1월 17일광주영상미디어센터/문화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YMCA열린정보센터/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주 시네마테크 "씨네오딧세이"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출처 ; 정보공유연대 항상 언제나, 게바라여 영원하라 - Soledad Bravo 이 노래는 쿠바의 까를로스 뿌에블라가 쿠바 혁명을마치고 볼리비아 혁명을 위해 떠나는 체 게바라에게바친 시를 노래로 만든 것이라합니다.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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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렸을 적엔 옆집에서 젖 얻어 먹이는 것이 별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저도 옆집 아줌마 젖을 꽤 얻어 먹었다고 합니다.건강 상 문제가 장애요인이 되기는 하지만...한 번 쯤 이런 서비스가 등장해도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들이 인터넷을 통해 모유를 교류하는 새로운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미국 abc 방송은 11일 아기에게 먹일 모유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는 젊은 엄마들이 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의학적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모유가 아기 건강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모유가 아기의 감염증, 돌연사, 암 등 질병을 예방해준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젊은 엄마들은 여유분 모유를 가진 젖먹이 엄마를 찾아 웹사이트를 열심히 뒤지고 있다.유방절제수술을 받은 후 두 아들을 낳은 젠 코널도 인터넷을 통해 모유를 구한 열성엄마 중 한 명이다.코널은 처음에 병원의 모유은행을 이용할까 생각했지만 6개월 치 모유의 비용이 1만7천 달러가 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인터넷 사이트에 `모유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냈고, 기증의사를 밝힌 엄청나게 많은 응답자 중 한 명인 쉐넌 매클리어니를 만났다.코널은 매클리어니의 모유를 얻기로 결정하기 전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기증의사를 밝힌 여성들의 건강을 체크했고, 질문지를 돌렸으며,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코널은 "이 여성들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말 천사 같은 여성들"이라고 고마워했다.코널에게 냉동모유를 보내주고 있는 매클리어니는 "내 모유로 아들을 먹이고도 남았고,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아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러나 덴버에 있는 모유은행의 라레인 록하트 보먼 소장은 "인터넷을 통해 함부로 모유를 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방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코널처럼 나름대로 모유의 안전성을 검사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여성들은 아무런 안전성 검사절차 없이 모유를 얻는다.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하는 팀 존슨 박사는 "모유는 혈액처럼 질병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백혈구로 불리기도 한다"며 모유가 에이즈나 간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수송과정에서 모유가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존슨 박사는 모유은행을 통해 모유를 구할 수 없다면 오히려 "분유가 좋다"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수백만명이 모유를 먹고 자랐다"고 말했다.미 소아과학회와 모유먹이기운동단체도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모유 나누기를 권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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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1. 일단, 성급히 지우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자.2. 민중가요, 외국곡, 국악 등을 잘 활용해 보자. 훌륭하다.3. 외국 고전 클래식 등 고전에 눈을 돌려 보자.우선 블로그나 아지트에 올려 져 있는 음악 파일 링크 등 가운데 “국내 음악” 특히 젊은층이 즐겨듣는 최신 음악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삭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움직이는 체계가 지금의 거대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악 자체를 공개 즉, 보이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러 공유한다고 내놓는 것이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경음을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지요. 가장 쉽게 민중가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소속되어지지 않은 곳. 윤민석 씨나 노래패 우리나라 등 찾아보면 꽤 됩니다. 둘째로는 외국 사이트를 뒤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언더 밴드 등 음악 관련해 엄청난 곡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와 닿지 않고 우리 정서와 어울리지 않아서 그저 백그라운드 정도에도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질은 조악하지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고전에서 발췌된 것이나 그러한 것에서 링크된 음악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완전히 막걸리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전이라도 외국 곡(POP등)을 찾으면 음협에서 바로 딴지 걸지 못합니다. 왜냐? 어떠한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러 외국사와 골치 아프게 연락해 가면서 주접을 떨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곡을 찾을 때에도 예전처럼 음악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음반 자체에 어떠한 것이 걸려있는지 소속사는 어디인지 알아보고 곡을 선택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거점을 두지 않은 외국사면 일단 안심(?) 넷째로는 국악(판소리) 민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정인이 부른다거나 누구누구의 세션작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바뀐 법의 문제점이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같은 권리가 부여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백그라운드로는 제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락 사랑해 주지요, 이 기회에... 외국 곡으로는 고전 클래식이 있겠지요? 가장 안전합니다. 배경음으로 쓰기도 좋고 원래 돌아다니는 클래식 가운데 몇 년 필하모니... 등의 이름이 붙고 설명이 붙어서 알기 쉽게 음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전으로는 제일 찾기 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대형 포털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엠파스는 곡당 500원 정도를 받고 있고 네이버도 뮤직샘이라는 것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에 500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 것이 된다면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원을 주고 산 음악을 자신의 블로그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엠파스에서 구했다면 엠파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저네들이 바라는 것이 음반의 판매 저조 이유를 들어 넷상의 모든 음악을 자신들에 의해서만 제공하여 금전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들도 신이 났겠죠. 결국, 개인 홈이나 이곳처럼 음악과 다른 성격의 사이트에서는 음악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 이 법입니다. 플래시나, 영상 제작에 음악을 넣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대로... 주저앉을 네티즌들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싸구려 음질의 곡을 링크하는 것에 규제까지 받으면서 요금을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기기들은 네티즌과 중소업체에서 만들어냈는데... 이젠 거져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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