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일단, 성급히 지우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2. 민중가요, 외국곡, 국악 등을 잘 활용해 보자. 훌륭하다.
3. 외국 고전 클래식 등 고전에 눈을 돌려 보자.
우선 블로그나 아지트에 올려 져 있는 음악 파일 링크 등 가운데 “국내 음악” 특히 젊은층이 즐겨듣는 최신 음악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삭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움직이는 체계가 지금의 거대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악 자체를 공개 즉, 보이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러 공유한다고 내놓는 것이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경음을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지요.
가장 쉽게 민중가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소속되어지지 않은 곳. 윤민석 씨나 노래패 우리나라 등 찾아보면 꽤 됩니다.
둘째로는 외국 사이트를 뒤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언더 밴드 등 음악 관련해 엄청난 곡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와 닿지 않고 우리 정서와 어울리지 않아서 그저 백그라운드 정도에도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질은 조악하지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고전에서 발췌된 것이나 그러한 것에서 링크된 음악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완전히 막걸리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전이라도 외국 곡(POP등)을 찾으면 음협에서 바로 딴지 걸지 못합니다. 왜냐? 어떠한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러 외국사와 골치 아프게 연락해 가면서 주접을 떨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곡을 찾을 때에도 예전처럼 음악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음반 자체에 어떠한 것이 걸려있는지 소속사는 어디인지 알아보고 곡을 선택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거점을 두지 않은 외국사면 일단 안심(?)
넷째로는 국악(판소리) 민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정인이 부른다거나 누구누구의 세션작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바뀐 법의 문제점이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같은 권리가 부여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백그라운드로는 제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락 사랑해 주지요, 이 기회에...
외국 곡으로는 고전 클래식이 있겠지요? 가장 안전합니다. 배경음으로 쓰기도 좋고 원래 돌아다니는 클래식 가운데 몇 년 필하모니... 등의 이름이 붙고 설명이 붙어서 알기 쉽게 음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전으로는 제일 찾기 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대형 포털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엠파스는 곡당 500원 정도를 받고 있고 네이버도 뮤직샘이라는 것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에 500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 것이 된다면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원을 주고 산 음악을 자신의 블로그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엠파스에서 구했다면 엠파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저네들이 바라는 것이 음반의 판매 저조 이유를 들어 넷상의 모든 음악을 자신들에 의해서만 제공하여 금전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들도 신이 났겠죠.
결국, 개인 홈이나 이곳처럼 음악과 다른 성격의 사이트에서는 음악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 이 법입니다. 플래시나, 영상 제작에 음악을 넣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대로... 주저앉을 네티즌들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싸구려 음질의 곡을 링크하는 것에 규제까지 받으면서 요금을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기기들은 네티즌과 중소업체에서 만들어냈는데... 이젠 거져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