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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에게 악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일명 `16일 블로그 대란`이다.그러나 네티즌들은 안심해도 된다.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 단체들은 "당장 개별 네티즌들을 고소, 고발할 계획이 없으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포털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단체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16일 대란설`을 `해프닝`으로 일축했다. ◇새 저작권법.."새로울 것 없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해당 가수와 음반사 등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에서 전송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 파일을 링크한 경우 범법자가 된다. MP3, WMA 등 음악파일과 스트리밍 방식 등 모든 음원이 이에 해당되며 링크를 거는 것 역시 위법이다. 돈을 주고 산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도 범법이다. 정당하게 음악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단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음원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블로그나 까페에서 제공하는 유료 음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범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불법 음원 사용의 처벌 근거가 꼭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음원 복제가 수반돼야 하며 복제 행위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권리 자체는 새롭게 부여됐지만 상황은 종전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며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복제가 수반되는데 복제는 이전부터 불법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네티즌 처벌 대란은 없다" 불법 음원 게시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당장 불법 음원을 게시한 모든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는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법을 어긴 범법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에 불법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들은 당장 고소소발을 하거나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계획이며 향후 포털과 논의를 거쳐 인터넷 상에서 음원 침해 행위가 발생하도록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김강기 팀장은 "불법 음원을 게시한 개별적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당장 직접 소송을 하거나 단속을 할 계획은 없다"며 "포털과 협의를 통해 침해 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일부 네티즌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는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HN(035420), 네오위즈(042420) 등 인터넷 포털은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가 협의에 나서고 네티즌들이 정당한 루트를 통해 음원을 사용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음원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포털의 한 관계자는 "불법 음원 게시와 관련된 처벌 근거가 강화되면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사이트내에서 불법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며 "포털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음원 사용료를 내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루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음악 아이템숍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에 불법 음원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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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결식 아동에게 제공한 ‘부실 도시락’에 대해, 이 도시락의 제작·공급을 담당한 서귀포시청 구내식당 운영업자는 ‘예산 탓’으로 해명했다. 그는 1인당 2500원으로 도시락 단가가 제한된 데다, 용기 구입비 300원과 배달료 450원, 조리사 인건비 등을 제하면 순수 음식 재료비가 14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한끼 1400원을 갖고 어느 정도 수준의 도시락을 먹을 수 있을까? 빵 1개, 단무지 2~3쪽, 게맛살 4조각, 삶은 메추리알 5개, 튀김 2개로 이뤄진 ‘서귀포 식단’처럼 허랑한 게 당연한 일일까?‘서귀포 도시락’ 사진을 본 서울 시내 H 도시락 업체 운영업자는 “정가 2500원짜리 도시락으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실하고, 밥도 넣지 않은 점은 납득이 안 간다”고 혀를 내둘렀다. 11년째 도시락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그는 “원가로 치면 빵 보다는 밥이 더 들고, 단무지 보다는 김치가 더 비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순수 음식 재료비 1400원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한 ‘서귀포 도시락’ 관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가정 하에, 그 가격과 비슷한 H 도시락 업체의 1500원짜리 도시락(사진)을 직접 구입해 내용물을 살펴 보았다. 메뉴는 생선가스·어묵·마카로니·김치·김·밥으로 구성돼 있고, 이를 원가로 따지면 1100원 정도라고 한다. 1월 한달간은 매주 월요일 원가에 가까운 12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이고, 50개 이상 주문하면 서울 시내에서는 집 앞까지 무료로 배달해준다.1500원짜리라고 해도 이 업체의 도시락에는 ‘밥’이 있었다. 밥 없이 반찬만을 따로 산다고 해도, 순살 돈까스(1400원)·햄버그(1500원)·치킨(1600원) 등 ‘먹을 만한’ 반찬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여기에 각각 400원을 더 얹어 주면 제법 푸짐한 밥까지 딸려 나온다.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정가 2500원짜리 도시락은, ‘서귀포 식단’과 비교하면 진수성찬이다. 소불고기·마카로니·계란말이·단무지·김치에다 밥까지 포함해 2500원이다. 민간업체의 도시락과 비교해 보면, 서귀포발(發) 해명이 얼마나 턱없는 ‘예산 타령’인지 알 수 있다.**********************이쯤 되면 2500원이라고 저 쓰레기 같은 도시락이 나오게 된 뇌물 경로가 터져 나오게 될 듯 하네요.변명을 하려면 그럴 듯 하게 하던지...용기가 무슨 300원? 마트가면 하나에 100원정도...대량이면 그것도 싸질텐데...배달비? 무료 자원봉사자가 나르는 데 웬?그리고 저 도시락에 웬 조리사의 손길이 갔다고 조리사 인건비까지?세상에는 벼룩이 간 내먹을 인간들이 너무 많다.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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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호적은 개인의 국적과 친족관계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구실을 했다. 대법원이 10일 확정해 발표한 1인1적제는 호적제가 폐지될 경우 이런 기능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다. 그동안 호적제는 남성과 가부장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규정하고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에 비춰, 새 제도는 양성 평등과 개인 정보의 효율적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 1인1적제, 호주 대신 내가 주인1인1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호주’ 중심이었던 신분등록제가 ‘나’를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결혼한 여성이라도 새로운 신분등록등본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중심이 되며, 남편의 정보는 그 옆의 배우자란에 기록된다. 현 호적제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이른바 ‘호적을 파서’ 남편 쪽으로 옮기게 되지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새 등본에서 변하는 건 배우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뿐이다. 남편의 본적으로 바뀌던 것도 당연히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돼도 당분간 새 등본에는 옛 호주와 본적 등 호적제의 잔재가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새 신분등록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옛 호적을 찾아봐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긴 것일 뿐”이라며 “수십년이 지나 세대가 바뀌면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미혼땐 부모만… 결혼뒤 배우자·자녀 추가형제는 기록안해…입양등 분리발급 가능과도기엔 본적·옛호적·호주 표시란 유지◇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1인1적제에는 양성평등이라는 애초 목적 외에도, 변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여러 곳에 마련돼 있다. 새 등본에는 자신의 기본 정보와 배우자 정보 외에 위아래로 1세대(부모와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만 기록하게 돼 있다. 현행 호적이 호주를 중심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결혼과 사망 등 모든 신상 정보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정보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새 등본에 형제·자매의 정보는 아예 없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 사이의 재산 상속 분쟁이 일어날 경우, 형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부모의 신분등록등본을 따로 떼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새 등본에는 자신의 신상 변화 내용만 추가될 뿐 다른 가족의 변동 사항은 기록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되는 자신의 신상 정보 가운데 ‘혼인 이력’이나 ‘입양 이력’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인증명서나 입양증명서만 따로 떼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는 ‘목적별 공부식 증명’이라는 유럽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증명서 발급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일부에선 가족해체 우려, 가족부 검토도한편 이런 1인1적제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옹호하는 쪽으로부터 “가족 해체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이혼이 좀더 손쉬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달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유림이나 보수층의 반발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1인1적제와 함께 ‘가족부’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가족부는 가족을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담아 관리하는 제도로, 일부에서는 “비교적 현행 호주제와 비슷해 국민의 정서적 반발이 덜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을 기준인으로 정해야 하는 점 때문에 호주제 폐지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족 사이 신분관계 파악이 쉽고, 현행 호적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가나 폐가할 경우 업무 처리가 힘들고, 가족이 없는 이를 차별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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