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지금 가입해도 늦지않아
기본 주제방 2003/12/27 10:50   http://blog.azoomma.com/kimee79/110655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 판교 청약자격은◆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그리 늦지 않다.

시범단지(5000가구)는 2005년 상반기부터 분양되지만 본격적인 분양은 2006년부터 실시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2년이 지나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판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청약자격에 제한이 따르고 분양물량 중 30%가 성남 주민에게 우선 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우선배정 대상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 전부터 아파트 분양공고일까지 계속해 성남에 거주한 사람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래 주택에 당첨됐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해 있을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없 다.

또 지난 2002년 9월 5일 이후에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가구주가 아니면 2년이 지나도 1순위 자격이 없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바뀐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 하 분양주택 중 75%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분양 한다.

판교신도시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가 모두 1만9600가구인데 이 중 6000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물량 1만3600가구 중 1 만200가구(성남 지역우선배정 포함)가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된다고 보 면 된다.

청약예금 통장금액별로는 200만원(서울은 300만원)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300만원(서울 600만원)은 25.7~30.8평, 400만원(서울 1000만원) 은 30.8~40.8평, 500만원(서울 1500만원)은 40.8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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