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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이 97%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권한을 더 가지기 위해 검찰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역할에 충실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경찰은 특별한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가 됩니다.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경찰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경찰, 검찰간 현재의 명령복종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방안은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수사통제권을 합리적으로 조화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국민은 어떤 것이 좋아지나요? □ 국민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후 다시 검찰에 가서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죄와 관계없는 가족의 변사사건이라도 검사 지휘가 있을 때까지 시체를 인도 받지 못해 장례를 늦게 치르는 경우도 있으며, -도난 당한 물건을 찾아도 검사 지휘 후에 돌려 받을 수 있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이 모두 해소됩니다. □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시간만큼 사건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었으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복잡한 수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금시간이 줄어들어 인권이 더욱 보장됩니다. -현재는 유치장에 구속된 사람을 경찰에서 석방하려고 해도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석방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인권침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 불필요한 전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경미한 사건도 입건하거나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현재는 이웃간 사소한 시비로 폭행하였다가 서로 화해해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학생을 주인이 용서해도 경찰에 권한이 없어 무조건 입건하여 전과자를 만들어야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이 접수단계부터 사건을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화해,훈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소한 일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산이 절약되고 경찰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서류작성 비용, 검찰청 왕래 비용 등 검사지휘에 필요한 경비가 절약되고, 무엇보다 지휘를 받느라고 소모되었던 인력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어 경찰력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 더욱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경찰의 사기가 높아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우수한 인재가 경찰을 지망하게 되므로 국민은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지휘를 못하면 인권침해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최근 검찰의 피의자 고문 사망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침해는 경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권침해는 경찰,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 지휘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사지휘가 필요하다면 검사가 침해하는 인권은 누가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국․영국․일본 등은 인권선진국이면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권한이 너무 커져 통제할 기관이 없잖아요?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 수사에 대해 사후통제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합니다. -경찰의 권한인 즉결심판제도는 곧 폐지될 예정이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권은 더욱 분권화 됩니다. -오히려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통제할 기관이 없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영국․일본도 경찰의 권한비대로 인한 문제는 없으며, 경찰․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법질서도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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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군 기강해이. 이대론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을" "갈 때까지 간 군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군 당국.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종이신문 안본지가 벌써 몇 해째인지 까마득하지만, 그들이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으며 호떡집 불난것 같은 여론을 생성해내는지 훤히 보인다. 위에 열거한 타이틀은 쓰레기 언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달아 본 것들이지만 지금 이 시각 비극적 소식을 알리는 찌라시들의 기사제목과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 분명히 할 것은 저들 쓰레기 언론들이 사건의 원인과 분석이랍시고 내놓는 게 하나같이 허술할 뿐 근본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낼 수가 없다는 거다.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군 문화를 앞장서 더럽히고 개판오분 전으로 만든 전력이 있기에 그렇다. 한국전쟁 발발 후 정확히 10년 뒤에 박정희라는 사단장(별 두개)은 휘하의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가며 대한민국 군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상명하복의 질서에 목숨을 걸고 확고한 계급체계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별 두개가 최고의 자리를 꿰어차는 개 같은 관행은 이때부터 확고하게 자리잡히게 되고 20년 뒤에 다시 한번 전두환이라는 사단장급 정치군인이 동기생들과 또 한번 나라를 뒤엎으니 해방 후 이 나라 군대는 직접적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가 언제나 최고의 권력자요 실력자였었다. 아울러 그런 놈들에게 절대협력을 다짐해가며 온몸을 다해 충성을 다 받치고 뒤틀리고 굴절된 역사창출에 단단히 한몫 이바지한 존재로 이 땅의 언론들이 자리잡고 있다. 개념 없는 한 사병의 어처구니없는 망동에 난리 호들갑을 떨어가며 군 당국을 질타할 자격을 이 땅의 쓰레기 언론들은 이미 오래 전에부터 상실해 왔음은 물론이다. 그 언론 사주들 본인과 슬하의 자제들이 군복무 면제에 있어서 여타의 공공기관이나 조직들보다 가장 많이 열외 되고, 각종의 비리를 저질러가며 분단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곳이 바로 언론사이자 그곳에 적을 둔 이들이다. 그래서일까? 일제시대 때부터 물려받은 더러운 군 폭력의 문화가 더 이상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대 영역을 넘어서는 정치군인들과, 그것과 연계된 썩은 기득권자들이 창출해 낸 각종의 사회병리현상을 제대로 조명해 내거나 그러한 잘못된 문화나 병폐들을 점차 철폐하고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제 역할은 고사하고 늘 그래왔듯이 쓰레기 언론들은 뻘짓과 요란스런 목소리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군을 향해 기강해이를 외치기에는 이 땅의 언론들은 너무 썩었고 무능하며 스스로를 자정하거나 정화할 수 없는 상태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른바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몰골을 먼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 엮어버려야 할 존재.. 대통령 자연재해가 올 때도, 한 정신나간 사병의 광기 어린 난동에도, 항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자 사태해결의 첩경처럼 여겨지는 세상이다. 미쳐버린 언론에 의하면 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신이요 거룩한 존재로써 항상 정좌의 자세로 집무장소인 청와대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만 하는 존재다. 인간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미래를 예견하는 자세를 가지며 눈곱만큼이라도 허점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집무실 책상에 앉아 우두커니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대통령다운 거고 한 국가의 원수다운 처신임을 이 나라의 쓰레기 언론들은 주장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일에는 반드시 대통령을 엮어버리고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놈들인지라 진정한 대안 제시와 분석은 일단 접어두고 흐지부지되던 말던 해오던 대로 떠들어만 댈 뿐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감과 허탈감뿐.. 요란스럽고 시끄럽기가 그지없이 시작되고 매스컴에 의해 일으켜진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곧바로 잦아질 뿐이고, 그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애초부터 등장할 기회를 상실하고 세워지지도 안은 채 대중들을 한껏 자극시킬 허접스러운 뉴스나 그저 그런 소식을 과대 포장해가며 또 다시 장사에 열중할 것이다. 국방을 책임지는 군 수뇌부를 격려하고 또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자 대통령은 사고발생 전에 군장성들과 골프를 쳤는데, 이어지는 군 관련 사고소식으로 언론들은 '부적절한 라운딩'을 한 것이 되어버렸단다. 차라리 대통령은 골프를 치기 전에 장안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앞으로 24시간이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점 쾌를 쳐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기사를 작성했다면 말이 안되더라도 대안은 됐을 텐데.. 아니다 차제에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정부지정 역술인을 한번 대대적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사안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엮여지는 존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광기를 넘어서는 작금의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행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절망감을 넘어 이제는 기대감까지 갖게되는 마당이다. 올 여름에도 태풍은 반드시 올 것이고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다가올 천재지변과 관련하여 광란의 소설 쓰기에 정신이 없는 쓰레기 언론들이 어떻게 또 한번 대통령을 엮어버릴지 다분히 기대되는 바다. 이상한 것은 대한민국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16강에 못 들어간 것과 어제 서울의 아파트단지에서 벌어졌던 한 마약복용자의 난동을 미쳐버린 매스컴이 왜 대통령과 엮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아시아 톱이라는 한국팀이 떨어졌을 때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으며 마약에 취한 괴한이 이웃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상해를 입히고 있었을 때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었었나?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점에 대해 전혀 말이 없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마약복용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을 때 대통령과 행자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의 이웃들이 공포에 떨어가며 마약복용자의 흉기에 다쳐갈 때 어디에 있었던 말인가? 쓰레기 언론들이 취재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사안인가? 뭐든지 엮고 보는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 썩은 언론들의 이중적인 작태도 아랑곳없이 오늘도 하루는 그렇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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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헌 결정, 알고 보니...헌재재판관들, 수도권 일대 땅투기 의혹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 강남 또는 수도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의 전원재판부 9명 가운데 ‘헌법 위반’ 의견을 낸 8명 재판관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서울·수도권에 여유 땅과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일부 재판관과 그 배우자는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차례 땅을 팔고 사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들 재판관 8명은 모두 강남에 살고 있었다.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재산신고가 처음 실시된 1993년 당시부터 이 지역 땅을 소유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땅을 갖고 있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의 굵직한 사건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검찰을 제치고 영향력 3위, 신뢰도 4위를 차지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행정수도 판결 훨씬 이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등기부등본은 이미 화려한 부동산 재테크로 얼룩져 있었다. 수도권 땅 3배 가까이 뛰어 ▲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입정해있다.(자료사진)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일대에 땅을 가진 재판관들. 송인준 재판관은 경기도 김포군 풍진면 일대에 770평 (신고가액 6,400만 원)의 본인 명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 땅을 평당 8만 3천원 정도의 가격에 사들였지만, 지금은 3배 가까이 뛴 20만~25만 원 선까지 올랐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이 땅은 택지개발 지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땅 값이 더 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종 재판관 역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일대에 210평(신고가액 4800만 원)의 땅을 갖고 있다. 김 재판관은 이 땅을 평당 23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에 구입했지만 지금은 55만 원 대로 뛰어 1억 15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설명이다. 이 땅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1993년 첫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해 ‘노후 주택 구입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일 전 재판관 역시 판교택지개발지구 지정 1년여 전에 인근 지역에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사 4년 동안 2억여 원의 차익을 올려 구설에 올랐던 인물.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월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당시 이헌재 전 부총리의 투기의혹에 밀려 뉴스 밖에 머물다가 올해 3월 은퇴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재판관의 부동산 재테크는 문제가 된 이 땅 이외에서도 화려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1974년 변호사 재직 당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일대에 940여 평의 땅(매입가액 6억 5800만 원)을 사들여 19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팔아 3억 6700여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 전 재판관의 땅은 당시 강서구 농산물 시장 부지로 수용돼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그는 이 시세차익금 가운데 7000만 원을 자녀 3남매의 통장에 나눠서 입금했으며, 나머지는 배우자 명의로 저축했다가 이듬해인 1997년 방배동 61평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김 전 재판관은 방배동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살고 있던 반포동 42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전세 임대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땅을 판 돈으로 인근 용인시 고기동의 땅 350여 평을 7억 6500만원에 사들이는 등 왕성한 재테크를 과시했다. 이상경 전 재판관 역시 부동산 임대수익에 과욕을 부리다 헌법재판소 사상 첫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 전 재판관은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살면서 신사동 주택을 임대했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 전세 살면서 전세 수익 올리는 재테크 방식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이들 재판관은 하나같이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자신 역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재테크 방식. 권성 재판관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명의 강남 논현동 40평 아파트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60평 아파트에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1993년 첫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논현동 4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1300만 원)에 살면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6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2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94년 그는 분당의 아파트를 9500만 원에 전세를 놓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이 곳에서 1억 9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또 2002년 본인이 살던 논현동 양지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 이주했다. 지금은 재건축을 끝마친 현재 논현동 아파트 역시 전세를 내주고 있다. 권 재판관은 자신이 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장남의 또다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의 장남은 1999년 압구정동 32평 아파트를 1억 9900만 원을 주고 샀으며 이 과정에서 권 재판관은 2312만원을, 그의 부인은 3156만 원을 무상으로 줬다. 권 재판관은 이같은 현금 변동 사항을 이듬해 헌법재판소 공보에 공개하면서 ‘아파트 구입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권 재판관은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 3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40만원 남짓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권 재판관은 이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세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었던 신분을 감안하면,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인준 재판관 역시 본인 명의의 집을 전세내주고 자신은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다. 그는 1993년 재산신고 당시 강남 개포동 47평형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소유 57평 연립주택(강동구 상일동 소재, 신고가액 3억 4300만 원)은 전세를 내줬다. 전세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었다. 이같은 방식의 재테크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수되기도 했다. 김경일 재판관은 1996년 광주에 있는 모친의 아파트를 팔아 강남 개포동에 장남의 아파트를 사는 데 돈을 보탰다. 장남은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았다. 사실 상 주거 목적이 아닌 재테크 목적의 아파트 구입인 셈이다. 김 재판관은 본인 거주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2001년 9월 삼성동 I’PARK 63평을 7억 9875만 원에 매입해 갖고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문정동 48평 아파트 이외에 강남구 역삼동에 1억 8000만 원을 호가하는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윤 소장은 1994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2000년 헌법재판소장으로 공직에 복귀하면서 이같은 재산 증가를 신고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1988년부터 강남구 삼성동 5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강남 토박이다. 주 재판관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신 1980년대 중반 경남 창원·거제 일대에 1194평의 땅을 1억 4300만원(1986년)에 사 들였다. 그는 이 땅을 1996년 2억 5100만원에 팔았다. 너무나 허술한 헌재 재판관 재산신고 헌법재판관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신고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경일 재판관의 사례. 그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목포시 상동 소재 277평의 잡종지 (신고가액 4억 8000만 원)를 2000년 10월에 198평, 2001년 10월에 79평으로 나눠 팔았다. 매도가는 각각 3억 4300만원과 2억 8554만 원. 신고가액 대비 1억 50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하지만 그는 각각 이듬해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서 두 번 모두 4억 8000만원의 부동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상으로만 따지면 4억 8000만 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본 것으로 남게 된 것이다. 김 재판관의 재산신고를 담당했다는 비서관은 “땅을 나눠 파는 과정에서 전체 땅을 두 번 파는 것으로 행정착오를 빚었다”며 “일을 처음 해봐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적인 재산시고 상의 실수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얼마나 언론의 관심 영역 밖에 머물렀는지를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에이 퉤~~~이런 투기꾼들이 판결한 행정수도이전 위헌은 무효다. 하나같이 다 개새끼들...뭐, 근엄한 척 앉아서 온갖 공평한 척은 다 하더니, 그래...행정수도 이전은 맞는데, 이전하면 지들 재산 날릴게 걱정되던가?나라의 100년지 대계가 이런 시정잡배만도 못한 놈들의 판결에 달리다니...차라리 호랑이 아가리에 대가리 처 넣고 무사하기를 비는 게 나을 지 몰라.관습법 들고 나올 만큼 옹색하게라도 지킬 재산...죽을 때 가져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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