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이래서 필요합니다.
정치/경제 2005/06/20 20:02   http://blog.azoomma.com/richard/197111

수사권 조정 !!!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이 97%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권한을 더 가지기 위해 검찰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역할에 충실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경찰은 특별한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가 됩니다.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경찰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경찰, 검찰간 현재의 명령복종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방안은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수사통제권을 합리적으로 조화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국민은 어떤 것이 좋아지나요?

 

□ 국민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후 다시 검찰에 가서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죄와 관계없는 가족의 변사사건이라도 검사 지휘가 있을 때까지 시체를 인도 받지 못해 장례를 늦게 치르는 경우도 있으며,

-도난 당한 물건을 찾아도 검사 지휘 후에 돌려 받을 수 있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이 모두 해소됩니다.


□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시간만큼 사건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었으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복잡한 수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금시간이 줄어들어 인권이 더욱 보장됩니다.


-현재는 유치장에 구속된 사람을 경찰에서 석방하려고 해도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석방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인권침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 불필요한 전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경미한 사건도 입건하거나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현재는 이웃간 사소한 시비로 폭행하였다가 서로 화해해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학생을 주인이 용서해도 경찰에 권한이 없어 무조건 입건하여 전과자를 만들어야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이 접수단계부터 사건을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화해,훈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소한 일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산이 절약되고 경찰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서류작성 비용, 검찰청 왕래 비용 등 검사지휘에 필요한 경비가 절약되고, 무엇보다 지휘를 받느라고 소모되었던 인력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어 경찰력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 더욱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경찰의 사기가 높아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우수한 인재가 경찰을 지망하게 되므로 국민은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지휘를 못하면 인권침해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최근 검찰의 피의자 고문 사망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침해는 경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권침해는 경찰,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 지휘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사지휘가 필요하다면 검사가 침해하는 인권은 누가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국․영국․일본 등은 인권선진국이면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권한이 너무 커져 통제할 기관이 없잖아요?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 수사에 대해 사후통제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합니다.

 

-경찰의 권한인 즉결심판제도는 곧 폐지될 예정이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권은 더욱 분권화 됩니다.

 

-오히려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통제할 기관이 없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영국․일본도 경찰의 권한비대로 인한 문제는 없으며, 경찰․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법질서도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