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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르고 ‘어’ 다른 보험 광고의 실체10명 중 8명 "약관 몰라" 상해보험 대다수 질병보험인 양 광고보험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신문 광고를 분석,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광고 기법을 소개했다. 장사꾼의 말에는 과장이 섞이기 마련이지만, 과장이 지나쳐 허위 수준에 이르는 보험 광고도 적지 않다는 게 보험 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미디어다음은 광고만 보고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간과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소개하고, 현란한 광고 문구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식별이 쉽지 않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질병시 입원비 지급'이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사진 = 미디어다음] 깨알 같은 작은 글씨부터 읽어라‘질병’보험지만 ‘입원비’만 보장되기도...수술비, 치료비는 보장 대상 제외되는지 따져야보험 광고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큰 글씨에 현혹되지 말고 작은 글씨부터 꼼꼼히 읽어라’는 것이다. A보험사의 광고 문구를 살펴보자.‘고혈압, 당뇨, 암 걱정 없는 40대~50대 생활을 누리세요.’ 광고 문구만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암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암’ 문구 밑에 ‘질병입원 시 입원비 지급’이라는 조그마한 글자가 적혀있다.(사진참조) 치료비나 수술비가 아니라 입원비만 보장한다는 꽤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붉은 바탕에 흰색으로 쓰였고 크기도 깨알 같아 여간해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보험광고의 카피는 ‘고혈압, 당뇨 암 걸렸을 때 입원비 걱정 없는 40대~50대 생활을 누리세요.’ 라고 해야 맞다. ‘장기치료 시 일시금 500만원 지급’이라는 문구 밑에는 역시 자그마한 글씨로 ‘상해 사고 시’라고 적혀있다. 광고의 모든 선전 문구가 질병이 아닌 상해 사고 시 보상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보험 이름은 ‘첫날부터입원비질병보험’이다. 상품명에 ‘질병’이 들어가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술비나 입원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신문 광고를 보고 이 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보험상품명이 ‘첫날부터입원비질병보험’이라서 입원비 보장을 기존보험처럼 6일부터가 아닌 첫날부터 해주는, 보장성이 더 좋은 보험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D보험사의 닥터콜건강플랜 보험광고도 작은 글씨를 자세히 읽어야 한다.‘알토란 같은 보험료 100% 돌려주면서 보장은 보장대로’라는 문구로 보험금의 100%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조건이 붙어있다. 물론 작은 글씨다. ‘80세까지 만기 생존 시’라는 글씨가 조그맣게 쓰여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80세까지 만기가 되도록 생존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암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없는 보험인데도, '암에 걸리면 보험료는 그만내고 혜택을 누리라'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 '2년 내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지나치기 쉽다. [사진 = 미디어다음] 약관 내용 10명 중 8명은 몰라‘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질병 발생 시 보상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질병보험의 약관에 예외 없이 들어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암 진단 확정시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들었다고 하자. 만약 2년 내에 암이 걸리면 보상금의 50%인 200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그런데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약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약관 내용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어 눈에 띄지 않는데다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사진참조)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8월 11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험 가입자 가운데 25.7%만이 보험금 지급율 제한기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은 이 같은 세부적인 약관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이다.노인 대상 실버보험 질병보험인 양 광고, 실제로는 상해보험A사 실버보험의 신문광고를 살펴보자.광고 문구는 ‘골절, 화상, 치매까지’라고 돼 있다. 광고 문구만을 보고 많은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했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이다. 질병과 상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말이다. L사 실버보험도 마찬가지. 75세가 넘어도 건강진단 없이 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건강진단없이, 심사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질병이나 상해 모두를 보장해준다는 느낌을 준다. 이 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은 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단 보험 가입 후 2년 내에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즉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단지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만 돌려받을 수 있다.보험사들이 상해보험의 광고문구나 이름에 ‘질병’을 내세우거나 마치 질병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험사의 위험보험료율(가입자의 보장에 쓰이는 보험료)이 질병보다 상해가 낮다. 상해는 소액 다수의 가입자라는 특성이 있어 보험의 광고 효과가 높아진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상해 보험을 미끼용으로 쓰고, 질병의 경우는 특약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을 쓴다.”고 지적했다.대부분 보험, ‘암’ 보장 안해준다광고 문구에 ‘암’이 적혀있더라도 암이 보장되는 보험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부분 ‘암’을 적시한 내용은 ‘미끼용’이라는 게 보험관련 소비자단체의 평가다. 왜 그런지 광고를 통해 살펴보자.D사 닥터건강플랜 보험은 암에 걸렸을 경우 ‘통원 자금’만 지급한다. 한 번 통원 시 1만원에서 2만원 내외의 비용만 지급한다. 그러나 커다란 글씨로 쓰인 광고 문구는 ‘진단부터 수술 입원 간병 통원까지’다.K사 알뜰건강의료보험 광고에 등장하는 ‘암’ 보장내용을 살펴보자. ‘암 등 중병발생시 보험료는 그만 내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암’에 걸려도 보장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보험이다. 단지 보험료만 받지 않겠다는 거다. (사진참조) '진단 수술 입원 통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암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통원비만 지급할 뿐이다. [사진 = 미디어다음] 보험가입자 약관 모르고 광고, 홍보에만 의존보험관련 민원, 피해구제 속출 당연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내 10대 일간지의 보험광고를 분석한 결과, 갖가지 질병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해 보험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광고에 게재된 번호로 전화를 해 보장 내용을 물어보면, 상담원들은 하나같이 “신문광고 내용과 똑같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게다가 진단서 제출 등 별다른 과정 없이 곧장 보험 가입을 권유받는다. 전화 상담원은 “보험 증권을 받고 나서 15일 내 언제든 보험 취소가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안심시킨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단 가입부터 시키고 본다. 추후 가입자가 보장 내용에 대해 항의하면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질병은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라고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보험의 정확한 보장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지경인데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나 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만이 약관에 대해 조금 알거나 잘 안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은 약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신문광고나 설계사의 설명만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질병관련 피해구제는 121건이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진단 질병이 약관 보장 대상에서 제외’(40.6%),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32.2%), ‘치료목적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13.2%) 등으로 대체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시민단체들, 건강권 담보할 수 있도록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요구이처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연맹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민영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질병의료 보험의 허위성을 지적한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민간보험사가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확대도입하면, 민영의료보험의 이윤 논리로 인한 폐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민영의료보험법의 실시를 통해 공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현재도 민영보험사는 현란한 광고로 국민의 질병을 보장하겠다고 광고하지만, 말장난 식으로 보장영역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자본의 논리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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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진부한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경제규모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것이 현대경제 연구원의 자료에 잘 나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미쳐있는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 어느분이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작년의 500조원에서 올해를 넘어 오면서 600백조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계 부채규모가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인해서 감당할 수준을 이미 뛰어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유의깊게 살펴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율을 살펴볼때, 수급불균형에 따른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금리에 의한 명목상 상승의 요인이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지금의 집값이 버블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600조원중에 주택담보대출은 그 절반도 넘는 400백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노정권 들어서기 전의 주택담보대출 120조원에서 4년만에 무려 280조원이 증가했다. 280조원이 바로 아파트가격 인상액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구입할때 100%까지 모기지론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싯가의 40-50%가 대출로 충당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가계 가처분소득의 4배인 반면에 우리는 그의 두배가 넘는 8.9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인들은 빚보다 금융자산이 더 많은 반면에 우리는 정반대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날이 갈수록 부동산버블 붕괴의 길로 치닫고 있는듯한 느낌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버블이 일본보다 더 악성이기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버블은 기업들의 토지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가계의 아파트 투기로 인해서 버블이 발생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함에따라서 토지까지 덩달아서 폭등한게 우리나라다. 2002년부터 급팽창하기 시작한 한국의 부동산가격 상승율 75%을 봤을때, 동기간동안의 국민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참고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형성 및 붕괴 과정을 간기해보자. 버블형성기..... 1980년대 중반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경상수지흑자 축소를 추진하면서 내수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시행 - 일본은행은 1986.1~1987.2월 공정할인율을 5.0%→2.5%로 인하 → 80년대말까지 부동산 및 주식가격의 상승으로 버블 형성 버블붕괴........ →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한 금융긴축 및 부동산관련 대출억제정책을 실시 - 1989.5~1990.8월까지 일본은행은 5차례에 걸쳐 공정할인율을 2.5%→6.0%로 인상하고, 대장성도 1990.3월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규제실시 → 1991년부터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버블 붕괴 이것을 봤을때,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수급불안때문에 발생된것이 아니었음을 알수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수요부족 때문에 버블이 발생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6%대로 인상하고 지금보다 대출억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노무현 투기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대출규제를 실시했지만, 말뿐이다.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40%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2 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있으나 마나한 규제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4.5%로 일본의 버블 붕괴싯점의 6%대와 미국의 붕괴시작의 5.25%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우리나라의 부동산버블 붕괴는 영영 없다는 것인가? 정답은 우리나라도 버블 붕괴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만 제외하고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세계의 모든 나라가 버블 붕괴를 경험했다. 영국은 몇번씩이나 경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 싯점이 다가 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과도한 가계빚때문에 노정권이 뭉기적 거린다고 해도 터지게 되어있다. 김대중 정권때의 카드채처럼 버티다 버티가 결국은 터지고 말았듯이 말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시한폭탄이다. 뇌관이 언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터질것인가가 문제일 뿐이다. 지금같은 상태라면 2년내에는 반드시 그 뇌관은 터진다!
부동산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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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최소 몇번 찍어야 눈 감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딱따구리는 왜 두통에 시달리지 않을까?” 처음에는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주제의 연구가 노벨상을 탔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기발한 상상력과 이색적인 발명으로 세상을 즐겁게 한 괴짜들에게 주는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의 엄연한 연구논문 주제다. 이그노벨(Ig Nobel)상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머 과학잡지인 ‘AIR(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있을 법하지 않은 연구 연보)’의 발행인 마크 에이브러햄이 1991년 제정한 상으로, ‘다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업적’을 남긴 과학자에게 주는 패러디 노벨상이다. 에이브러햄은 전세계 사람들이 보내오는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다가 너무나 ‘엉뚱하고 기발한’ 연구 결과들에 매료돼 이 상을 제정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는 ‘소다 팝(병 탄산음료)’을 발명한 가공인물 이그나시우스 노벨(Ignacius Nobel)에서 그 이름을 땄다. ‘이그노벨(Ig Nobel)’은 ‘고상한’을 뜻하는 영어 단어 ‘노블(noble)’의 반대말로 ‘품위없는’을 뜻하는 ‘이그노블(ignoble)’과 상통한다. 이그노벨상의 취지는 독특하면서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들을 치하하고 과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수상 분야는 매년 바뀌는데 물리학, 화학, 의학, 생물학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문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도 상을 준다. 10개 분야에서 10건의 연구가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한 분야에서 복수 시상도 한다. 상금도 없고 수상자들은 자기 돈으로 비행기삯을 내고 시상식에 가야한다. 매년 10월 초 발표되는 노벨상에 앞서 하버드 대학 샌더스 강당에서 수여된다. 올해 이그노벨상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기지가 번뜩이는 10명의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이그노벨 수학상을 받은 호주의 피어스 반스와 닉 스벤슨은, 단체 사진을 찍을 경우 눈 감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려면 최소한 몇 장을 찍어야 하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내는 실험을 했다. 눈 깜빡임은 빛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촬영 순간에 눈을 감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20명 이하가 카메라 앞에 서 있고 조명 상태가 좋다면 사람 수를 3으로 나눈 수만큼 촬영하면 된다고 한다. 단 조명이 안 좋을 땐 2로 나눈 수만큼 셔터를 눌러야 한다. 눈 깜빡임 사이의 간격과 눈 감는 지속 시간 등을 기준으로 독특한 공식을 뚝딱 계산해낸 이들은 아마도 이 방면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남을 것 같다. 영국의 하워드 스테이플턴은 고주파 10대 퇴치기 ‘모스키토’를 발명해 평화상을 수상했다. 10대들에게만 들리는 고주파 소리를 흘림으로써 조용한 식료품 가게와 쇼핑몰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어슬렁거리는 불량 청소년들을 모기 쫓아내듯 몰아내 쇼핑몰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게 그에게 주어진 수상 이유이다. ‘모스키토’는 현재 전국의 매장과 지방 정부, 경찰, 일반 주택 등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부리로 나무를 수도 없이 쪼는 딱따구리는 사람으로 치면 시속 25km로 초당 20회 정도 얼굴을 벽에 박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 미국의 이반 슈왑 박사는 이렇듯 쉴 새 없이 나무를 쪼아대면서도 두통을 앓지 않는 이유를 규명해 조류학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슈왑 박사는 그 이유를 “스펀지 형태의 두꺼운 두개골이 딱따구리의 뇌를 보호해 주는 데다 나무를 쪼기 1000분의 1초 전에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딱따구리의 연구자답게 딱따구리 모자를 쓰고 이번 시상식에 참가했다. 미국의 심장전문의 프랜시스 페스미어 박사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난치성 딸꾹질을 치료한 공로로 의학상을 탔다. 페스미어 박사는 항문 손가락 마사지가 신경을 자극해 심장박동을 늦출 뿐 아니라 딸꾹질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의학보고서에 발표했다. 대단히 창의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이런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역시 괴짜다운 소감이다. 손톱이나 날카로운 물질로 칠판을 ‘끼익~끼익’하며 긁는 소리가 왜 소름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 그 긁는 소리가 침팬지의 경고음과 유사하다는 원리를 규명한 린 핼펀 박사와 랜돌프 블레이크 등은 음향학상을 공동으로 받았다. 이 밖에 쇠똥구리가 ‘똥’을 선택할 때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말라리아를 옮기는 학질모기가 사람의 발 냄새와 림버거 치즈 냄새에 똑같은 정도로 끌린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 등 유머러스하면서도 일상적인 사고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의 논문도 수상 대열에 끼었다. 역대 수상자 중에는 한국인 수상자도 있다. 향기 나는 정장을 개발하여 1999년 환경보호상을 받은 권혁호씨, 1960년 36쌍에서 시작해 1997년 3600만쌍까지 합동 결혼시킨 공로로 2000년 경제학상을 수상한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그 주인공들이다. 올해는 아쉽게도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그노벨상 담당자 마크 에이브러햄에 따르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저자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학술지 논문이 연간 1만 편”이라고 한다. 언뜻 사소하거나 무용해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거기에 ‘쓸모의 가치’가 숨어 있다.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으나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엽기적 쓸모’에 나도 한번쯤 도전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지 않을까. (글 : 김형자 과학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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