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 가기
ㅣ
내 블로그 글쓰기
ㅣ
내친구 블로그
로그인
ㅣ
블로그 산책
ㅣ
鳥監圖...烏監圖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http://blog.azoomma.com/richard/
프롤로그
|
블로그
|
일기
|
프로필
|
방명록
|
흔적
|
RSS 구독
이웃블로그 (2)
[
신청하기
]
|
즐겨찾기 추가
카론
(richard)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해 놓는 곳입니다. 어서오세요.
문화/순수예술/문학
카테고리
전체보기
(841)
가족
家族 傳記
(15)
여행 일기
(43)
抒情 문학
에세이 落葉의 書
(17)
詩源
(0)
시사통신
정치/경제
(438)
사회/문화/국제
(231)
과학에세이
(97)
인기글
|
새글
인기글
|
새글
최근 덧글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한 여고생의 글
오랜 장마 끝에 하늘로 자라는 무지개를 보았네.
재용이 승마를 배우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초상화
이상한 나라의 Alice
개일까? 곰일까? '카우카시안 오브차카'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극명한 두 대립
우주에서 가장 큰 별, 그 어마어마한 크기란...
10년째 새해 해 맞이
연탄배달 봉사 다녀왔어요.
최근 방문자
조은희
quinon
강재1
dkwnaak
박창순
인기태그
loading..
- 랜터카 요금·교통비·치료비·위자료 등 청구 가능- 사고당사자 직접 챙겨야...보험사 도움 기대 어려워[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대개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자동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할 사고 보상에 대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車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교통비 챙겨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용 차도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에 약 5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또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 폐차 시 車값 외에 등록·취득세 받아야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약 8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차량대체 비용 역시 렌터카 요금 처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래는 해당되지 않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 부상 치료 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받아야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어 만일 내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소보원은 전체 자동차운전사고 피해자 중 약 2.1%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 40여 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에 이르렀다. 이밖에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소비자가 사전 지식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교통사고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2006년 11월28일까지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6백73건이고 2백89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법제처는 2006년 초에 올해 꼭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1백92건을 꼽았다. *192개 법안에는 근로 장려 세제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차상위 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수발보험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192건 중 겨우 22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22개 법안은 국회 제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평균 333일이 걸렸다. *통과될 때까지 가장 오래 걸린 법안은 국가재정법안이다. 이 법안은 재정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지난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45년 만에 전면 개편시킨 법안이다. 2004년 10월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고 2006년 9월8일에야 통과되었다. 무려 7백20일이나 걸렸다. *가장 오래 지체된 법안은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911일째 국회에 머물러 있다(2006년 11월30일에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7대 국회 들어서 국회가 파행한 일수는 무려 197일이다. #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이야기 아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제발 결론을 내달란 말이다. 그래야 정부가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든지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검토하든지 다음 대책을 세울 거 아냐!
국회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중앙일보 김창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해 보험료나 교육비.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발급받느라 관련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6일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본격 제공=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6일부터 가동되지만 신용카드사용액 등 일부 자료가 늦게 제출됨에 따라 14일까지는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된다. 따라서 최종 자료를 확인하려면 15일 이후에 접속하는 게 좋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 각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의료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을 꺼리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자료제출 시한이 마감되는 오는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할 병.의원은 8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빠진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병원으로부터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치과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다.같은 교육비.의료비라 하더라도 유아원이나 보육원비, 학원비나 안경, 장애인 보장구 맞춤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각 세부항목별로 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틀린 항목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세부 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이런 경우 조심해야=우선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이 회사의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지 못한다.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동산.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공제되지 않는다.의료비의 경우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한도(500만 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이다.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도 있다.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뿐 아니라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또 초.중.고등.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되지만 보충수업료, 특기적성 교육비, 식비, 학원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이 주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공제를 받는다. 이 정도 교육이라면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제목 + 내용
이름
태그
검색
최근이웃블로그
나의 사랑, 나의 일...
명철블로그
즐겨찾기
재원이랑 재용이랑...
사랑과 음악......
시인의 방
쌍둥이엄마의 이판사...
허브아기의 만화가게...
블로미와 함께하는...
커피 이야기
푸른잎이 가져다 ...
하쿠나마타타
日新又日新
만화로 보는 이선...
내안의 자연 - ...
cebu life/...
행복한 우리 수현...
▒ 落書 葉書 ▒...
제목+내용
닉네임
태그
검색
today
0
| total
3209
0
명에게 즐겨찾기
1
회 스크랩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