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망친 건 국회다!
정치/경제 2006/12/07 13:50   http://blog.azoomma.com/richard/237814

 

*2006년 11월28일까지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6백73건이고 2백89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법제처는 2006년 초에 올해 꼭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1백92건을 꼽았다.

*192개 법안에는 근로 장려 세제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차상위 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수발보험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192건 중 겨우 22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22개 법안은 국회 제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평균 333일이 걸렸다.

*통과될 때까지 가장 오래 걸린 법안은 국가재정법안이다. 이 법안은 재정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지난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45년 만에 전면 개편시킨 법안이다. 2004년 10월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고 2006년 9월8일에야 통과되었다. 무려 7백20일이나 걸렸다.

*가장 오래 지체된 법안은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911일째 국회에 머물러 있다(2006년 11월30일에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7대 국회 들어서 국회가 파행한 일수는 무려 197일이다.

 

 

 


#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이야기 아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제발 결론을 내달란 말이다. 그래야 정부가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든지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검토하든지 다음 대책을 세울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