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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조기게양법은 일반적인 3.1절 등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과는 약간 다르다. 태극기는 국경일과 그밖의 지정일에 게양한다. 태극기가 게양되는 날은 ▲1월 1일(새해 첫날) ▲3월 1일(3.1절) ▲6월 6일(현충일, 조기 게양)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등의 날들과 ▲국장 기간(조기 게양) ▲국민장일(조기 게양)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런 날 등이다. 이 중 ▲6월 6일(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로, 조기게양을 한다. 일반적인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태극기 게양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 세로 너비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깃대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해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이때 태극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하며 태극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태극기를 다른 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태극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 다만 2개 이상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태극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봤을때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다수의 기를 게양할 때의 위치상 우선 순위는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가 다르다. 홀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봤을때 태극기 왼쪽이 차순위, 태극기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태극기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해 번갈아 가면서 국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봤을때 태극기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국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게양할 기 총수가 홀수인 경우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해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태극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호텔 등 국제적 교류 장소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돼있다. 태극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만일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한다. 태극기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한 세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탁여부를 떠나 훼손이 매우 심한 경우 해당 국기를 불에 태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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