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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도(道) 선관위는 이날 오후 손 지사가 수신자로 돼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 요청서'를 도에 전달했다.이 공문에서 선관위는 "손 지사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모 요양원을 방문, 요양중인 환자들에게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박근혜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인사한 것은 한나라당 대표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니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선관위는 "선거법 9조의 경우 훈시적 규정으로 협조요청외에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상이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동일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된 반면 일개 도지사는 TV는 물론 메이저 신문에서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넘어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네티즌들은 손지사의 선거법 위반이 선관위에서 결정한 9조 이외에도 85조와 86조도 어긴것이며,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들이댄 잣대와 지사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왜 다른지 따지고 있습니다.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죄목을 뒤집어 쒸우더니 이번엔 손지사가 빼도박도 못하게 딱 걸린부분에 있어서는 로맨스라고 하는것은 아닌지...우리나라가 수구/기득권 세력의 수중에 떨어져, 일개 주지사가 대통령보다 대우받는 상황이 되었는 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관위는 손 지사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모 요양원을 방문, 요양중인 환자들에게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박근혜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인사한 것은 한나라당 대표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 임에는 틀림없만, 이 이외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5조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제 86조를 위반한것입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1.선거법 제 85조위반 손학규 지사의 경우는 '경기도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서 양로원을 방문하였다. 그가 경기도지사임은 경기도민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그가 한나라당 대표가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는것은 그의 '경기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대표를 소개까지 한것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한나라당 대표를 홍보한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제 85조를 위반하였다. 2.선거법 제 86조위반 선거법 제 86조 제 1항 1호에는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손지사는 양로원을 방문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박근혜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하여 육영수 여사의 업적을 상기시킴으로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육영수 여사의 장녀임을 선전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를 금지한 선거법 제 86조 제 1항 2호를 위반하였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제9조를 위반하였음은 물론이고, 법 제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법 제 86조 제 1항 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으므로 검찰은 신속히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것이다. ************************************************** 지금 손학규 문제는 사실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는 아날 수 도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의 최종 판단은 선관위가 하는게 아닙니다. 선관위는 다만 선관위의 판단하기에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수사당국인 검찰에 고발하는것 뿐입니다. 그럼 검찰이 기소를 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것입니다. 선관위는 감시기구이면서 검찰에 소추를 의뢰하는 기능만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명한 선거법 9조는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입니다.따라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해도 검찰에 고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기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대통령과 손학규는 좀 다릅니다. 노대통령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발표한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법률을 위반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만일 노대통령통이 선관위의 해석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노통은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선거법 9조 위반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는 법률을 위반한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법률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손학규가 처벌 받는가 아닌가의 문제때문이 아니라, 이렇듯 처벌 규정도 없는 조항을 빌미로 대통령의 권한정지까지 되는 막중한 대통령 탄핵을 저지른 미치광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학규 사태로 국민들이 탄핵이 부당한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표로써, 이러한 법위에 살고 법을 우습게 아는 집단이 다시 권력을 잡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되기를 바랍니다.
손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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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세일 세금탈루 의혹 (제 1신) 박세일 한나라 선대위원장 투기·탈세의혹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박세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 왼쪽)이 투기,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부부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하고 1999년에서 2001년 재산세 신고분이 없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다. 박 위원장의 신고 재산액은 모두 33억 7600여만원. 이 중 주요 부동산은 △과천 주공아파트(40평 18평 27평) 세 채 △과천 별양동 상가 △서울 발포동 상가1채 △서울 대현동 빌딩 1채 △충남 홍성군 임야 3만여 평 등이다. 정치권에선 "과천 아파트 가격이 불과 2년 만에 8000만원∼ 1억 5000만 원씩 오르고 별다른 연고가 없는 곳에 10억 대가 넘는 빌딩 상가를 구입한 점 등은 투기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임동기 기자 gom@mediatoday.co.kr [2신 : 5일 오후 1시 20분] 박세일 위원장 "착오로 인한 자료누락...세금 체납한 사실 없다"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세일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99년부터 2001년까지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과 관련, "그 기간의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경기도 안양 소재 상가와 서울 남현동 소재 주택 등 총 2건인데 모두 2001년 5월경 매각했다"고 "선관위 자료제출시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한 것일 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재산세 등을 체납했다면 과세기관에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부동산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재산세 등이 완납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 문제는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만을 신고대상으로 착각한 데서 기인한 문제"라며 "4월 6일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은 모두 2001년 5월에서 2003년 9월까지 구입한 것"이라며 "세금 완납 증명서는 이미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이전에 단독주택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파트로 가니 불편해하셔서 바로 옆 동에 모셨고 장모도 혼자 되셔서 바로 옆 아파트로 모셨다"며 "투기가 아니라 효도"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80년 이후 학교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저축해 그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며 "게다가 아내가 80년부터 무역업을 해 나보다 수입이 좋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연고가 없는 경기 동두천 땅에 대해선 "80년대 집을 한 채 지으려고 사놓은 땅이었는데 중간에 길이 나면서 땅이 삼각형 모양으로 돼 버려 집도 못짓고 그냥 방치돼 있는 땅"이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5일 박근혜 대표와 함께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재산을 늘리지 않겠다"며 '자산신탁 이행문서'에 서약했다. 한편 이재경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자신은 40평에 살고, 노모는 25년 전에 지어진 18평 아파트에 모신다는 것이 박세일 위원장식 효도인가"라고 비꼬았다. 이 부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한때 경실련 정책위원장이었고 얼마 전까지 범개협 위원장으로 부정부패 정치인의 국회입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라도 박세일 위원장은 투기 및 탈세 논란에 대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세일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 재산현황-세금납부 실적 부동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7 주공아파트(40평형, 본인): 6억5450만원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18평형, 본인): 3억원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27평형, 부인): 4억1250만원 토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92(216㎡, 본인): 8532만원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 산46(111,669㎡, 본인): 3004만원 - 충남 홍선군 장곡면 대현리 290(1091㎡, 모친): 1840만원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 288(3534㎡, 모친): 6040만원 상가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3(대지 10.61㎡/건물 59.42㎡, 배우자): 4억2190만원 매입(현 5억2190만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13(대지 26㎡/건물 72.07㎡, 배우자): 2억48만원 빌딩 -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3-38(본인·배우자 공동명의): 11억4482만원 예금(보험 포함) - 본인: 3억9670여만원 - 배우자: 2억4006여만원 유가증권 - 업코리아(비상장) 주식 2000주(본인): 1000만원 채무 - 1억6000만원(전세보증금, 배우자) 세금납부 - 재산세(323만6000원) 소득세(4596만4000원) 종합토지세(409만3000원) 구영식(ysku) 기자/Ohmynews 박세일 한나라 선대위원장 세금탈루 의혹 9년새 늘어난 26억 출처 불분명 [3판] 박세일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싸고 세금 탈루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95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7억여원이었던 재산이 지난 1일의 비례대표후보 재산신고에선 33억여원으로 26억원 이상 급증했지만, 이 재산을 구입한 시기의 납세 실적은 미미한 탓이다. 논란의 핵심은 9년 사이 불어난 26억여원의 출처가 어디이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세금이 납부됐는지 등이다. 재산은 어떻게 늘었나 = 박 위원장은 재산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 “부인의 사업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5일 “지난 1980년부터 무역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아내가 99년 의류무역업을 시작해 소득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쪽 관계자는 “부인의 사업이 잘 돼 2001년부터는 연간 3억~4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가, 다시 “연간 소득은 1억~1억2천만원 정도”라고 정정했다. 박위원장쪽 “99년이후 부인 소득 연 4~5억” 납부세액 바탕 추산 부인소득은 연 1억 수준 처가쪽 지원액 함구…증여·상속세 해명 못해 박 위원장 쪽은 여기에다 오랜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처가 쪽에서 부동산 매입에 상당한 금액을 보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 쪽 관계자는 △2001년에 서울 남현동의 단독주택과 안양 상가를 매각한 7억원 △1998년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 4억원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뒤 국내로 들어온 장모의 자산 6억원 △3년 동안의 부인 사업소득 3억~3억5천만원 등으로 2001~2003년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제대로 냈나=박 위원장 쪽의 설명대로라도 몇 가지 의문은 남는다. 우선 처가 쪽에서 보탰다는 6억여원에 대해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납부되었는지 여부다. 박 위원장 쪽은 “장모가 연로한 데다, 미국 시민권자여서 자산운용에 제약이 많아 (박 위원장의 부인이) 위탁관리하며 부동산 매입이 쓴 것으로 안다”고 밝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종의 명의신탁이라는 얘기다. 또 박 위원장 부부가 벌어들인 재산을 부동산 구입에 거의 쏟아부었다는데도 현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 재산이 6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박 위원장은 자신 명의의 예금·보험으로 3억9천여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보험으로 2억4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 쪽 관계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자산이 신고된 것에 대해선 정확한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쪽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쳐도 6억원 재산의 세금탈루 가능성과, 6억원의 예금·보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문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재권 기자 jjk@hani.co.kr 박세일 한나라당 선거대책 위원장은 현재 준비했던 의혹 해소차원의 기자회견을 취소한 상태이다.
박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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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는 하나의 거대한 모순덩어리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순과 부조리를 놀라운 인내심과 끈기로 참아내어 왔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 인내심에 찬사를 보내며, 여기 몇개의 사례를 들어보자. 1. 과거 공안기관에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한 정치인의 전력은 용서하고 지지할 수 있어도, 정치인의 말실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2. 수백억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트럭으로 받아온 야당은 과거지사이니 용서할 수 있으나, 그 10/1 정도의 불법자금을 받은 현 정부의 부정부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탄핵한다. 3. 구속된 동료 국회의원을 합법적으로 탈옥시키는 국회는 눈감아줄 수 있어도, 대통령 측근비리를 밝혀낼 것이 없어 밝혀내지 못하는 특검은 용서할 수 없다. 4. 193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미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30만명의 국민이 한 자리에서 촛불들고 미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5. 신문이 현실을 왜곡하는 일은 좀처럼 없으나, 방송은 자주 현실을 왜곡한다. 고로 신문보다 방송이 견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6.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용서할 수 있으나, 포용력 없는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다. 7. 친일파의 후손인 것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고졸 대통령과 고졸도 아닌 영부인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8. 말없이 정부기관을 동원하는 관권선거는 참아줄 수 있어도,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9. 국회의원의 "아님말고"식 폭로나 허언은 언제나 참을 수 있으나, 수 없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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