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 가기
ㅣ
내 블로그 글쓰기
ㅣ
내친구 블로그
로그인
ㅣ
블로그 산책
ㅣ
鳥監圖...烏監圖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http://blog.azoomma.com/richard/
프롤로그
|
블로그
|
일기
|
프로필
|
방명록
|
흔적
|
RSS 구독
이웃블로그 (2)
[
신청하기
]
|
즐겨찾기 추가
카론
(richard)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해 놓는 곳입니다. 어서오세요.
문화/순수예술/문학
카테고리
전체보기
(841)
가족
家族 傳記
(15)
여행 일기
(43)
抒情 문학
에세이 落葉의 書
(17)
詩源
(0)
시사통신
정치/경제
(438)
사회/문화/국제
(231)
과학에세이
(97)
인기글
|
새글
인기글
|
새글
최근 덧글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한 여고생의 글
오랜 장마 끝에 하늘로 자라는 무지개를 보았네.
재용이 승마를 배우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초상화
이상한 나라의 Alice
개일까? 곰일까? '카우카시안 오브차카'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극명한 두 대립
우주에서 가장 큰 별, 그 어마어마한 크기란...
10년째 새해 해 맞이
연탄배달 봉사 다녀왔어요.
최근 방문자
조은희
quinon
강재1
dkwnaak
박창순
인기태그
loading..
태광이나 교보같은 기업들이 천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는데, 국내 1,2위를 다투는 삼성이 77억원, 현대가 300억원을 냈습니다.절세는 재테크라지만...이것은 양심의 문제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생깐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이고, 불법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빌붙어 성장한 기업들의 본모습입니다.교보는 그런의미에서 소비자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교보로, 생명보험...교보로, 책을 살 때도...교보를 이용하면 최소한 윤리적인 기업에 돈을 내는 것입니다.이미 2003년 9월에 고인이 되셨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지난해 9월에 타계한 고(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국내 상속세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천300여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 신용호 교보문고 창립자 영결식. 2003년 9월23일이는 지금까지 상속세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진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1997년 별세) 유가족의 1천6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 창립자의 유족들은 지난 3월께 상속세 1천338억원을 관할 성북세무서에 납부했으며 이중 1천300억원에 이르는 물납(세금을 주식 등의 현물로 내는 것) 승인이 4월 말께 이뤄졌다.신 창립자의 유가족이 상속한 재산은 주식평가액 2천900억원과 100억원대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합친 3천억원 규모다.이 가운데 주식평가액의 경우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점을 감안해 고인의 타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당 순자산가치(8만6천원대)로 과세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신 창립자와 관련된 물납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납부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세무 당국은 유가족들이 자진 신고한 상속세 내역을 바탕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액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대기업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액은 1998년 8월에 타계한 최종현 전 SK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이 730억원,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 유족이 278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이 277억원,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유족이 254억원,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의 2세들이 120억원, 이병철 전 회장의 3남으로 삼성그룹을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이 70억원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지난 2001년에 사망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로 3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교보
덧글
(6)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놀이시설
덧글
(11)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평의→평결(표결)→결정문작성→최종선고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30일 공개변론에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관별 입장을 종합정리한 뒤 최종선고하는 절차만 남겨뒀다.최종결론은 앞으로 2주 안팎인 5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이 기간 수차례 평의를 거친후 표결을 통해 주문을 채택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여기서 정리된 입장은 최종 표결과정인 평결(評決)을 통해 하나의 주문(主文)으로 요약되는데,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 마지막에 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표결에서 '파면'이라는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절차상 하자 때문에 탄핵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조차 없을 경우 내려지는 각하 결정은 재판관 5명 이상이 찬성할 때 도출되며 나머지 경우의 수는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예컨대 파면.각하.기각에 대해 의견이 3:3:3으로 나뉘면 파면과 각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기각으로 결정된다. 파면과 기각이 5:4로 나뉠 경우에도 파면 의견이 우세하지만 6명 이상의 찬성이 아니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결정문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이 담당하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작성자가 지정되며 초안 작성후 소수의견까지 정리되면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워낙 쟁점이 많은 만큼 이미 헌재는 결정문 초안 작성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추후 주문이 확정되면 초안에다 이를 보완.검토하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처음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헌재 역시 가급적 소수의견까지 결정문에 싣겠다는 방침이어서 결정문은 상당한 분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결정문이 완성되면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했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별도의 특별기일을 잡을 방침이다. 또한 헌재 보관용으로 법정을 녹화만 해오던 종전과 달리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을 첫 생방송 중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한편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 자격이 사라지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절차
덧글
(1)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제목 + 내용
이름
태그
검색
최근이웃블로그
나의 사랑, 나의 일...
명철블로그
즐겨찾기
재원이랑 재용이랑...
사랑과 음악......
시인의 방
쌍둥이엄마의 이판사...
허브아기의 만화가게...
블로미와 함께하는...
커피 이야기
푸른잎이 가져다 ...
하쿠나마타타
日新又日新
만화로 보는 이선...
내안의 자연 - ...
cebu life/...
행복한 우리 수현...
▒ 落書 葉書 ▒...
제목+내용
닉네임
태그
검색
today
0
| total
3209
0
명에게 즐겨찾기
1
회 스크랩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