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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해 놓는 곳입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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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일각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무효"라고 발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한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인수위측이 무효라고 보는 법적 근거 자료를 비공식으로 입수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즉,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중에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며,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1) 첫째로, 이명박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중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bbk사건 연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부도덕자, 탈법자, 범죄자로 내몰리는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고, 그런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또한 민법 제111조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이명박 후보는 국민들과 언론의 강압에 못이겨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취소할수 있다. (2) 둘째로, 이명박 후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일부만 헌납약속해도 될 것인데도,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3) 셋째로, 이명박 후보는 당시 대선에 처음으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4) 넷째로, 이명박 후보가 전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104조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5) 다섯째로, 결정적인 이유는 또 있다. 설령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상대방있는 계약도 아니고, 단지 선언적 약속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할수도 없다. 선언적 약속을 안지킨다고 해서 누가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도 없지 않은가?더구나 '재산헌납'은 결국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는데, 민법 제555조, 제558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7조는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직 이명박 후보는 헌납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증여 약속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인수위는 위와같이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민법 제104조에 딱 맞는 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인수위의 발표내용은 민법 규정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왜곡, 해석한 것으로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사들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첫째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과 언론이 대선 후보의 자질, 도덕성, 준법 정신 등을 검증하고,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행동이었으므로, 그것을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강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국민들이나 언론이 이명박 후보에게 전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도 전혀 없었으므로, 민법 제111조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2) 둘째로, 민법 제104조는 재산의 보존, 거래의 관점에서의 "궁박한 상황"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수위가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궁박한 상황"은 대선 선거운동중에 드러난 도덕성 문제, 탈법성 문제로 인한 유권자들의 지지 상실 위험이라는 관점에서의 궁박성이므로 서로 관점이 다르다.또한 대선 후보가 그러한 도덕성 문제, 탈법성 문제로 인한 궁박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서 "전재산 헌납"외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진솔한 사과" 또는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태도였다.(3) 셋째로, 인수위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경솔하고 경험부족에 의한 것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명박 후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권력 욕심 때문에 자신의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스스로 재산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경솔하거나 경험부족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더구나 이명박 후보는 스스로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제와서 경솔하고 경험부족하여 그런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4) 넷째로, 인수위는 이명박 후보가 전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후보는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가로부터 재직기간 동안에 거액의 연봉과 수당을 받게 되고,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되므로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볼수 없다.또한 민법 제104조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재산 거래의 양쪽 당사자간에 서로 주고받는 댓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명박 후보의 재산헌납 약속(증여 약속)은 거래 상대방과의 댓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를 근거로 무효 주장을 할 수는 없다.(5) 결론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없고, 유효이다. 또한 이제와서 이명박 당선자가 상대방없는 선언적 약속이어서 법적으로 청구하거나 강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헌납약속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선거 운동기간중에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유권자 기망행위, 유인행위에 해당되므로 선거법 위반 및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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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음 아고라' 최고의 베스트 글입니다.뭐 사실 그닥 중요하달까....하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지금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들....... 그런데 마음에 와 닿더만요....마치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들킨 것 같이....저 역시 '재규다'님의 견해에 100%... 아니 그 이상 동감하는 바입니다. ---------------------------------------------------- 대한민국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포기했다.... [2437] 이제 '대한민국'은 없다.(주)대한천민자본주의 회사밖에 없다.도덕적, 역사적가치를 포함한 모든 가치는 포기되고, '자본'의 가치만 살아남는다. 인수위에서 그랬단다. "14개 과거사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사는게 바쁘다는 이유로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기나 했는가?이제, 겨우 막 시작되었는데 폐지라니?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제대로 밝혔는가?이제 대한민국에게 역사적 반성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과거의 잘못을 잘못이고, 잘살면 끝이라는 것인가?개같이 벌어서, 졸부처럼 쓰면 끝나는 것인가?후세에게 역사교과서를 보여줄 자신이 있는가? 뉴스에 나오더라. 세무조사 빨리빨리 끝내라 말했다고....이중장부, 분식회계, 차명계좌, 불법증여등 안그래도 복잡한데, 장부 대충보고 덮으라는 얘기인가? 오죽했으면 국정홍보처 직원이 그랬겠냐? '우리는 영혼이 없다...........' 그래. 기자실통폐합한다고 억울하다 얘기하던 신문들 다 기사에 올렸더라.1면 기사도 있더라.그래서, 기자실 통폐합되기 전에는 언론이 역활 제대로 했냐?기자실 살려준다고 신문마다 명비어천가를 쓰고있냐?특히, 몇몇 대형 일간지들....언론이라면 비판이라는게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비판이 어디에 있는거냐? 중앙일보 기사나왔더라. "이명방당선자와 회동후 재벌들 일제히 투자증대로 화답" 재벌들, 노무현 정권동안 돈 제일 많이 벌지 않았냐?수출, 무역수지 흑자 모두 사상 최대 아니었냐?그동안 벌었던 돈, 이제 다시 재투자 할 때 되서 투자하는거 아니냐?이당선자 안됐으면, 계속 국제경쟁에 뒤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 안하려고 했냐?그 돈들, 다 재벌들이 잘해서 번거냐?그 수익이라는거, 노종자와 그 가족들과 국민 전체의 산물 아니었냐? 하긴. 재벌들이 그런 공적인 개념이 조금 이라고 있었다면, 분식회계에 비자금 조성 했겠냐?국민들이여, 잘 생각하자.우리는 재벌들의 머슴이 아니다.머슴에게 밥 조금 더 준다고 집주인 양반이 착한거 아니다... 대운하. 이재오씨 말하더라. '국민여론은 수렴하되, 운하는 착공한다.' 결국 어찌됬든 만든다는 말이다.그럼 어찌 그게 국민여론의 수렴이냐?수익성이 안나올 듯 하다고 기업들 난색표한다니까,관광레져 중심으로 발전시킨단다.수익 안나면 운하 주변수계 개발권 준단다.하천부지가 국민의 소유지 정권의 소유냐? 의료보험제도? 아픈 국민에게 돈들어가는거 아깝단다.치료받을 돈있는 놈만 아플 자격이 있는거다.돈 많이 버는 놈은 비싼 병원가서 비싼 치료 받고,의료보험 낼 돈 없는 놈은 그냥 아프란다.아니면 빚 얻어서 치료하고, 신불자 되든지....(참고로, 이당선자는 그런 돈이 아까워서 국민의료보험은 아주 저렴하게 내셨다.)그게 의료보험 민영화 아닌가? 난 지금 가치관의 혼란을 느낀다.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회의를 느낀다.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없다면, 더이상 이 땅에서 살 가치를 못 느낀다.나의 아들, 딸에게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명예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나라의 수준이, 사회의 수준이 그런 국회의원들 뽑아놓고 대통령 뽑아놓을 수준밖에 안된거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후퇴할 것이다.아니, 대한민국이란 없다.정치라는 개념이 없어진 이 나라가 국가인가?그냥 주식회사일 뿐이다. 회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기결단은 하나다. '사표'쓰는 것. 회사가 싫으면 직원이 나가면 된다. 난, 지금 마음속에 (주)대한천민자본주의에 사직서를 쓰고있다..... 원문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14776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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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조선 사고와 이천 사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명백한 노무현 정권의 잘못에 기인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안상수가 유조선 사고와 이천화재를 '노무현 대통령 탓'이라 했다.유조선 사고만 하더라도..한나라당이 기름유출 사고의 직접 가해자인 '삼성'을 욕하는 걸 못봤다. 물론, 직접 가해자인 삼성도 쌩까기는 마찬가지고.오히려 삼성비자금 조성의 일등공신으로써 출국금지까지 당한 황영기를 인수위에 참여시키는 한나라당의 새정부다.이쯤되면 한나라당이 유조선사고를 왜 억지스럽게 '노무현 탓'이라고 말하는지 짐작이 간다. 삼성을 보호하기위한 한나라당의 개지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사실상 유조선 사고로 인해 검찰의 BBK수사결과에 대한 원성이파묻혀 버리지 않았는가? 그럼 유조선 사고로 누가 혜택을 입은 것인가? 이천화재사고가 인재라면 그 책임은 그 건물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나라당원인 이천시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허술한 소방관리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 출신인 이천시장에게 있다.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면 이천시장 밑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관행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굳이 윗선의 책임을 묻겠다면 한나라당 출신인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책임은 왜 묻지 못하는가? 안상수를 비롯한 딴나라당 닭대가리들은 유념해야 할게 있다.이제 노대통령은 그 지긋지긋한 '노무현 탓'을 들을 날이 며칠 안남았다. 그런데..딴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첨자 정부는 운이 좋으면(특검을 빠져나간다면) 5년내내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안상수 꼬락서니 보니까...중증이다. 저정도 정신질환이면 격리 수용이 필요한듯 하다. 안상수는 자식들 앞에서도 저따위 개소리를 할 수 있을까? 좋은 소리 듣겠다..ㅋㅋㅋㅋ김한길이 은퇴하면서 '그동안 노무현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씨부리더니...정작 '노무현 프레임'에 단단히 스스로를 가둬버린 불쌍한 중생들은 안상수를 비롯한 딴나라 븅신들이라... 안상수...당신은 국회에 있기엔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요...빨리 그자리를 벗어나서...수용시설로 니발로 기어들어가기 바란다..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하다.
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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