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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도 한차례 2050년 한국의 경제전망을 높게 평가해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도 한국을 넥스트-11 국가중 잠재력이 최고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5년전 브릭스 개념을 처음 내놓은 골드만삭스가 브릭스에 한국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신흥국가 개념인 "넥스트-11"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이중 한국의 성장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하고 있어 주목이다. 조중동은 경제파탄이라고 하는데 야들의 눈은 무엇인가 ? 2050년 한국인 소득 美이어 세계2위<골드만삭스>1인당 8만1천 달러..'넥스트-11' 중 잠재력 최고 인도경제 10년내 식민지배 英추월 세계 5위 부상(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1천달러로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세계 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한국의 견고한 성장세를 전망하면서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릭스(BRICKs)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한국인 소득 세계 2위 부상 =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25일 골드만삭스가 펴낸 최신 전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현 GDP는 8천140억달러로 세계 11위이지만 2025년이면 세계 9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50년엔 한국의 1인당 GDP는 8만1천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5년전 브릭스 개념을 처음 창안했던 골드만삭스는 이번 보고서엔 `넥스트(Next)-11'이라는 신흥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여기에 한국과 멕시코, 나이제리아, 베트남, 터키, 필리핀,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방글라데시를 포함시켰다. 이들 11개국과 브릭스 4개국을 합친 2005년 경제규모는 선진 7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2050년이면 N-11의 GDP 규모가 11배로 불어나면서 미국 경제규모에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N-11 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1,2위인 한국과 멕시코의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한 골드만삭스는 베트남의 성장가능성도 높게 점쳤으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는 뒤로 처질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 각국의 경제규모에선 중국이 50조달러에 육박한 GDP로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한국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경제규모의 변화와 함께 세계 강대국의 질서도 미국에 이어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순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밝혔다. ◇ 인도경제 10년내 영국 추월 = BBC 인터넷판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인용, 인도가 앞으로 10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고 세계 제5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되면 10년 내에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식민지배를 했던 영국을 추월할 수 있댜는 것이다. 방송은 인도에 가보면 도시 어디에서든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서, 도로는 새로 출고된 차량으로 넘쳐나고 중산층 주택과 쇼핑몰 건설이 잇따르고 공항은 관광객들로 빽빽하다고 인도경제의 역동성을 전했다. 방송은 인도가 근래 10년여 경제개혁의 효과로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으며 고효율 산업구조로 변신해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15년 사이에 국민소득은 4배, 승용차 구매량은 5배 증가했으며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도 3배나 늘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긴장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그러나 인도내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향후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상화된 전력공급 중단, 늘 부족한 항만시설, 구멍나고 깊게 패인 도로 등을 그 같은 사례로 꼽았다. 또 숙련된 근로자 부족으로 인해 인도가 자랑하는 정보기술(IT) 산업도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BBC 방송은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한 서구 자본의 인도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난 달에는 미국 무역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해 2주 가량 머물면서 투자 대상을 물색했으며, 이어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이끄는 150명의 투자사절단이 인도를 찾았다고 전했다. 또 인도와 원자력과 방산장비 공급 계약을 추진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번 주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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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대전고법 박철 판사 “法도 따뜻해야” 할아버지 손 들어줘 판결문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 요즘 인터넷에 잔잔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판결문이 하나 있다. ‘판결문’이라면 난해하고 딱딱하기 그지없는 글이 떠오르지만 ‘아름다운 판결’이라고 이름 붙은 이 판결 덕분에 칠십 넘은 노인이 이 겨울을 훈훈하게 보내고 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6·25 참전유공자 이종명(76)씨. 딸이 보내주는 20만원과 참전용사 지원비 7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고단한 삶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문 한 장이 그를 훈훈하게 덥혔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한다. 법의 해석과 집행도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1999년 이씨는 딸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석 달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동네 아파트 공사장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렸다. 요즘은 “늙었다”는 이유로 일감이 없다. 세 끼 가운데 한 끼는 봉사단체에서 주는 밥을 먹는다. 난방은 방 한 군데, 밤에만 튼다. 지난해 12월 한 달 전기 사용량은 불과 25㎾h. 요금은 1980원이었다.2005년 어느 날 이씨는 주택공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계약자로 된 딸이 충북 청주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불법이라는 내용이었다. 임대아파트는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이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자인 딸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분양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중병에 걸린 아내 병 수발하느라 내가 나설 시간이 없었다”며 “딸이 대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리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주택공사로 찾아갔다. 직원은 “딸이 서류상 이혼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늙은 몸 하나 살겠다고 자식을 망칠 수 없다”고 대답하고 돌아섰다. 참전용사라서 어찌 되지 않을까 알아 봤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소송을 냈다. 1심은 졌다. 2005년 12월 20일이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입주일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억울하고, 분했다”고 했다. 항소를 했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이 이씨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다. “추운 겨울인데…, 혼자 사는 노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재판부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가난한 이씨를 대신해 변호인을 선임해준 것이다. 네 번째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었다. “…계약은 딸 명의로 맺었지만, 이는 병든 아내의 수발을 위해 자리를 뜨지 못한 피고를 대신해 딸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법 지식 부족으로 벌어진 실수로 판단된다. 피고는 이 주택 임차를 위해 본인의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실제로 이 주택에 살았다. 피고는 사회적 통념상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충분히 생각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도 임차인으로 보는 것이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씨가 승소했다. 이씨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대전고법 제3민사부 박철 부장판사다. 지난 18일 만난 박철 판사는 “법의 목적을 생각하고 해석을 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정의(正義)라는 원리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에게 물었다. 왜 판결문에 수필처럼 감성적인 글이 있느냐고. 그는 “정서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판결문을 쓰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하는데,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했다. 이 재판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와 있다. 판결문 전문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1846 건물명도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항소인 1. 이○○ 2. 이종명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40737 판결 판 결 선 고2006. 11.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주공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하고, 피고 이종명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의 원인과 이 사건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원고 공사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1999. 2. 19. 피고 이○○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주택 ○○○동 ○○○호(24평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이종명은 이○○의 아버지로서 1999. 6. 1. 위 임대주택 ○○○동 ○○○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그 임대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다. 피고 이○○는 이종명의 둘째 딸로서 1988. 9. 16. 혼인한 후 따로 살고 있으며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 다.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원고 공사는 위 신흥리 임대주택 전부를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우선분양권리자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동 ○○○호의 임차인인 이○○ 부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다. 피고 이종명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형식상 딸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것이며 자신이 혼자서 계속하여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자신 명의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이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들이 원고 공사의 명도 요구에 따르지 않자 원고 공사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 이○○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의 명도를,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이 원고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항소사건을 재판하게 되었다. 마.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 이종명이 거주할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하지 아니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의 명의로 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는 다음과 같음이 밝혀졌다. (1) 피고 이종명은 1931. 4. 15. 출생하여 현재 만 75세에 이르는 노인이다. 그는 1955. 1. 13. ○○○과 혼인하여 딸 둘과 아들 둘을 낳아 길렀다. 그의 처인 ○○○은 1991년경 뇌경색이 발병한 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그는 처 곁에 붙어 병수발을 하느라 다른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99년 초 처의 병세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수발을 들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돈을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던 둘째 딸 이○○에게 맡겨두고 딸에게 경제적 문제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1999. 9. 14. 피고 이종명의 처 ○○○이 사망하였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고 이종명은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왔다. 자녀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터라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자녀, 손자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2) 처의 병세가 악화되어 잠시도 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병수발을 들고 있던 1999년 초에, 피고 이종명은 원고 공사가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둘째 딸 이○○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 이종명은 거의 평생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살아왔고 당시에도 조치원읍 침산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그의 딸인 이○○는 가족과 함께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3)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고 이○○가 원고 공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아버지가 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이○○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녀가 원고 공사의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아버지와 자신의 명의 중 누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를 물었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누구 명의로 하든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와서 피고 이○○가 원고 공사의 직원으로부터 과연 그러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런 설명을 한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직원이 한 설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 이○○가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했을 서류의 양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그녀가 그 서류를 모두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양, 특히 그녀가 거주하던 청주와 아버지가 거주하던 조치원읍 사이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고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점을 참작해 보면 아버지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목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한 아버지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자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을 선호했을 것임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원고 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 희망자가 적어 3차 청약까지 임대업무가 지연되었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 공사의 직원이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찾아 온 피고 이○○에게 그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경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이○○는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분명하고, 충분한 법적 지식이 없어 장래 발생할 법적 분쟁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와 번잡함을 피할 생각에서 아버지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이○○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피고 이○○로 한 것은 원고 공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실수한 것일 뿐이고 피고 이종명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데 무주택자로서 그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원고 공사가 분양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피고 이종명은 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는 권리발생요건 중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하였다. (1) 입법부가 임대주택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위 법 제1조).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려는 상당한 수요가 있는 반면에 투자금액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항상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관행적 이유에서 보증금(전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고 장기임대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그래서 입법부는 임대주택법을 통하여 장기주택임대를 영업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자를 지원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족한 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과 임대사업 영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대한주택공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이유에 있음(대한주택공사법 제1조)도 간과할 수 없다. (2) 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투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분양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의미를 밝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안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 목적은 분명히 피고 이종명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었지 피고 이○○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결정을 한 자는 피고 이종명이었고 보증금으로 지급된 자금 역시 그의 것이었다. 다만 피고 이종명이 처의 병수발로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원고 공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이○○가 자신의 명의로 아버지의 주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와 같은 실수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 이종명은 현재 75세의 고령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이다. 경제적 활동을 할 능력을 잃었고 넉넉한 재정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사정에 놓여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실수 때문에 이제 와 그 주거공간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하기에는, 원인이 된 피고들 측의 잘못과 그 결과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 법률용어로서의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 중 부동산을 빌리는 측 당사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률 문언의 올바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목표와 우리 사회가 법체제 전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문언만이 아니라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와 위 법률이 의도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 이종명의 주거안정은 당초부터 위 정책목표와 계획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지 그 바깥에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책적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언어가 그 정책적 목적과 계획의 실행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무주택자이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상의 임차인의 요건을 그렇게까지 문언적, 법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재정적 부담과 실제 거주자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통념상 임차인으로 충분히 관념될 수 있는 피고 이종명이 위 법상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5)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나.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 명의 판사는,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정을 참작하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과 피고 이종명이 그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그리하여 피고 이종명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 이 사건 심리 과정에 이 법원이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문의하였을 때,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 측의 특별하고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임대주택을 분양해 줄 경우 향후 유사 사정이 있는 자가 근거 없는 분양을 주장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는 이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원고 공사가 염려하듯 임대주택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정책목표를 가로막는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 사용한 용어에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안에서까지 임대주택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위 법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위 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은 통상적인 사안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이고 우리 사회에서 장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적 사안에서 정책목표와 계획의 달성을 포기하여야 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이종명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고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원고 공사에게 분양을 요청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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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티즌을 열광시킨 DHL 광고는 한국의 아마추어가 만든 PCC다.최근 UCC(Ueser Created Content)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응용한 형태인 PCC(Prosumer Created Content)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PCC는 UCC보다 전문적이며, 이 컨텐츠를 만든 제작자에게 상업적 수익성을 줄수 있다.예를 들면 DHL이 위에 광고 동영상을 만든 제작자에게 광고제작비 지불하는 형태가 될수 있겠다.입소문 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마케팅 목적에맞는 동영상 PCC를 만들도록 한다음,그것을 UCC로 유통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위 동영상은 키스까지 배달한다는 메세지를 담은 PCC.
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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