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공급되는 농산물에서 농약이 기준치의 최고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국감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전 의원은 식약청이 2005년~2006년 3월까지 실시한 ‘수거농산물 농약 부적합 내역 조사’에 따르면 상추, 깻잎, 고추, 부추, 쑥갓, 시금치 등의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전국적으로 53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기준치를 무려 429배나 초과한 경우도 있었고 기준치를 초과한 533건 중 92.8%인 495건은 식품공전상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구리시 박모씨가 판매한 참나물의 경우 살균제인 ‘오메트에이트’ 성분이 기준치(0.01mg/kg)를 429배 초과한 4.30mg/kg이 검출됐다.
제주시 연동 김모씨가 판매한 시금치에서도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의 232배를 초과한 2.33mg/kg이 검출됐다.
533건 중 기준치의 100배 이상이 검출된 것은 8건이었고, 50~100배가 12건, 10~50배가 101건, 5~10배 94건, 2~5배 117건, 2배 이하 201건 등이었다.
특히 이마트, 롯데마트, GS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12곳에 공급된 시금치, 쪽파, 상추, 부추, 열무, 시금치, 대파, 참다래, 깻잎단 등 농산물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이마트 명일점은 시금치에서 살균제인 ‘크레속심메칠’이 기준치의 45.1배나 초과해 검출됐고, 이마트 양재점은 쪽파에서 ‘이프로디온’ 기준치의 32.4배, 롯데마트 잠실점도 상추에서 살충제인 ‘카포후란’이 기준치의 29.7배 초과 검출됐다.
이마트 명일점과 롯데마트 잠실점은 각각 3개 품목에서 농약이 검출됐고, 현대백화점 무역점은 2개 품목, 이마트 양재점과 GS마트 문정점, 롯데백화점 월드점, 롯데마트 월드점 등은 1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12곳 중 10곳에서 검출된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 중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고독성으로 분류된 살충제 성분도 있었다.
전남 무안군 백모씨가 판매한 시금치 등 5건에서 검출된 살충제인 ‘이피엔’과 서울 송파농협에서 판매한 열무 등 6건에서 검출된 살충제 ‘파라치온’은 식약청이 고독성으로 분류한 것이었다.
전재희 의원은 “국민들의 먹는 야채에서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도 검출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특히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야채에서 농약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청 및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