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금지농약 최고 4백배 사용
기본 주제방 2006/11/13 22:41   http://blog.azoomma.com/ttiamo79/236428
 
                                        광주,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수두룩
전재희 국회의원(한나라당, 광명을)은 27일 식약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농산물이 기준치를 무려 4백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판매됐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초월읍 소재 모 판매점에서는 근대에 살균제인 크레속심메틸이 기준치인 0.10mg/kg를 135배 초과한 13.64mg/kg인 상태로 고객에게 넘겨졌다.
광주시 초월읍의 이 판매점에서 판매한 근대는 크레속심메틸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 성분이 검출됐다
하남시에서 판매된 부추는 살충제인 파라치온이 기준치인 0.30mg/kg의 4배가 넘는 1.53mg/kg으로 검출되었으며 재래시장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부 농산물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의 박모씨가 판매한 참나물은 살균제인 오메트에이트 성분이 기준치인 0.01mg/kg의 무려 429배가 넘는 4.30mg/kg 상태로 판매됐다.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는 겨자채에 파클로부트라졸이 기준치의 109배나 초과된 것으로 검출됐고 남양주시의 또다른 판매점에선 쑥갓이 기준치의 56배가 넘는 다이아지논이 묻은 채 거래됐다.
전재희 의원은 식약청이 2005~2006년 6월까지 실시한 <수거농산물농약부적합내역조사> 결과 상추, 깻잎, 고추, 부추, 쑥갓, 시금치 등의 농산물에서 전국적으로 533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농산물의 경우 기준치의 수백배를 넘겼다고 밝혔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533건 중 92%인 495건은 식품 공전상 사용이 금지 된 농약을 해당 작물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의원이 밝힌 농산물의 농약 초과 실태 중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경우 20곳 중 경기지역은 광주시와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이 대거 포함 되었으며 한편 재래시장이 아인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명일점의 경우 시금치에서 살균제인 크레속심메틸 성분이 기준치보다 45배나 초과했고 이마트 양재점에서도 쪽파에서 역시 살균제인 이프로디온이 기준치를 32배 넘어섰다.
또, 롯데마트 잠실점은 상추에서 살충제인 카포후란이 기준치의 29배나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의 롯데마트, 이마트, GS, 현대백화점에서 시금치, 쪽파, 상추, 부추, 열무, 깻잎 등의 농산물이 기준치를 넘긴 농약이 검출됐다.
전재희 의원은 국민들의 밥상에 놓이는 야채에서 기준치의 1백배가 훨씬 넘는 농약이 검출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도 검출된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특히 국민들이 믿고 사는 대기업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야채조차 기준치를 훨씬 초과 해 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 및 자치단체는 이러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