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ts.go.kr/call/year_end/index.htm
연말정산에 도움을 줄 국세청 연말정산 정보 사이트...

1. 연말정산이 뭐다요???
좋게 말하면, "샐러리맨들이 연말에 받는 특별보너스!"
나쁘게 말하면, "샐러리맨들을 연말에 울리는 특별추징금!"
1년 동안 매달 월급을 타면서 예납적으로 냈던 세금을 소득공제 한 후의 확정된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받거나 추징하게 됩니다.
즉, 매달 우리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은 일정한 룰에 의해 임시로 계산한 것이고, 이를 연말에 제대로 계산하여 세금을 확정 지어 더 냈으면 돌려 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에 세금을 정산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2. 그라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의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 받은 총액과 징수된 간이세액과 비교하여 차이 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으면 됩니다.
3. 환급은 언제나 받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므로 1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그럼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죠?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자는 1월분급여가 지급되기 전,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한 날 (보통 1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지 꼼꼼히 점검한 뒤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판에 미루다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기 십상이니 10월부터는 준비할 것!!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연말 정산 재태크....
1.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회사에서의 식사대, 차량유지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늘리고
2. 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고
3. 세액공제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3번은 임으로 늘리기가 어렵고 제한된 분야이므로 통상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하는데 연말정산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로 나눠집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부문이며, 특히 신용카드 부문은 공제율을 유지하면서 직불카드의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이기 때문이다.
3일 국세청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사례’에 따르면 남편(연봉 4,500만원)과 아내(연봉 3,000만원),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한명을 포함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는 주체에 따라 16만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를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247만6,930원, 아내의 세액은 64만4,434원으로 총 세액은 312만1,664원이 된다. 반대로 아내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세액은 283만6,930만원, 아내는 44만8,867원으로 총 세액이 328만5,797원으로 늘어난다.
인적 공제 뿐 아니라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공제 등 맞벌이 부부 어느 쪽에서 공제 받더라도 상관 없는 항목들 역시 가급적 고소득 배우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도 가급적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
| 구분 |
공제요건 |
공제항목 |
공제(한도)액 |
준비서류(제출대상자) |
서류발급처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 본인ㆍ배우자
- 직계존속 (남60세, 여55세)
-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1인당 100만원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본인) |
본인이 작성 |
|
-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ㆍ공제가족 변동자)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자 않은 경우만) |
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가족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등으로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 |
본인이 작성(재학ㆍ요양ㆍ재직ㆍ사업자증명 첨부) |
-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중 1부 (동거 입양자가 있는경우 ) |
구청ㆍ동사무소 입양기관 |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 |
읍ㆍ면ㆍ동사무소 |
| 추가공제 |
- 경로 우대자(70대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있는 여성근로자)
-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경로자ㆍ장애인 1인당 150만원
- 부녀자ㆍ자녀 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
- 장애인 증명서ㆍ상이증명서ㆍ장애인수첩 사본 중 1부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읍ㆍ면ㆍ동사무소 |
-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 (부녀자 공제 대상자) |
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본인만 있는 경우 |
- 100만원 |
|
|
|
-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포함해 2인인 경우 |
- 50만원 |
|
|
| 연금보험료 공제 |
- 보험에 가입한 경우 |
|
- 영수증사본, 보험증권사본 |
해당 금융기관 |
특 별 공 제 |
보험료 공제 |
- 국민건간보험료ㆍ고용보험료 |
- 본인부담액 전액 |
- 영수증사본, 보험증권 사본등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 |
| - 보장성 보험료 |
- 100만원 |
|
-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
- 100만원 |
- 장애인 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 납입영수증 (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
| 의료비 공제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무제한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추가공제) |
-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안경 구입영수증.
- 2003.7.1 이후 의료기관, 약국 지출분은 병원, 약국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규칙에 정한 영수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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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근로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
- 근로자 본인(대학원 학비, 포함)
|
1인당
- 전액
|
- 보육비ㆍ교육비ㆍ공납금 납입영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 학원교육비 영수증 (취학전아동의 교육비에 한함)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 장애인특수 교육비 납입영수증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
학교장ㆍ학원장
학원장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ㆍ재활실시기관 |
- 영유아ㆍ유치원ㆍ취학전 아동
|
- 200만원 |
- 초ㆍ중ㆍ고등학교
|
- 200만원 |
| - 대학생 |
- 700만원 |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 전액 |
| 주택자금 공제 |
- 주택마련저축 공제 |
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한도300만원 |
1000 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납입 증명서 |
|
- 주택취득차 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
-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등)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대출기간 15년 (거치기간 3년이내 1000만원이내) |
|
|
| 기부금 공제 |
- 국가ㆍ이재민ㆍ사회 복지시설기부금 |
- 기부금 전액
(교회나 절에 내돈
모두 영수처리
된 영수증) |
- 기부금명세서ㆍ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
기부금 접수기관 |
- 공익성기부금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매년 발표) |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
예식비ㆍ 이사비ㆍ 장례비 공제 |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500만원이하 급여생활자
|
각각 100만원 |
- 예식비, 장례비: 사망 또는 결혼사실이 나와있는 호적등본
-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 매매 or 임대차 계약서 |
|
연금 보험료와 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 저축공제 |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불입액의 40% (연 72만원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해당 금융기관 |
연금저축 공제 |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경우 |
불입액 전액 (연24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 기타 소득공제 |
우리사주 출연공제 |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 |
당해연도 출자금 (연240만원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
우리사주 조합 |
| 투자조합 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벤쳐기업ㆍ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
투자연도에 따라 투자액의 15∼30% (소득의50%또는 70%한도) |
-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 |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
| 신용(직불)카드 소득공제 |
신용(직불카드 포함)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20% (500만원 한도)
|
- 신용(직불ㆍ체크) 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직불ㆍ체크)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
신용카드 발급회사 |
|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학원 |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중 증명이 될 서류
| 발급서류명 |
공제대상 등 |
공제한도 |
| 보험료 납입증명서 |
- 우편발송된 것을 제출하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
100만원 |
| 장애인 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
|
100만원 |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저축 불입액의 40% |
합계 300만원 |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차입금 등 상환액의 40% |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
차입금 이자 상환액 전액 |
1000만원 |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 2000.12월 말까지 가입자. - 불입금액의 40% |
72만원 |
| 연금저축 납임증명서 |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
240만원 | |
|
특히,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빙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신용카드회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에 해지를 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한다.
개인연금저축은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납입액의 4%(연간 7만2000원)를 추징하며, 연금저축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납입액의 2.2%(연간 240만원 한도)를 추징한다. 그러나 소득공제로 감면받는 세금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금액만 추징을 하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세액공제 대상인 장기주식저축도 가입 후 1년 또는 2년이 경과해야 세액공제가 유효하다.
자동차보험도 연말 정산 공제해 해당되나 봅니다.
우리 주부들은 일년동안 잘 모아 놓았던 영수증들을 봉투에 담아서
남편 회사 갈때 주면 됩니다. (몽땅)
평소에 영수증 모으기를 잘하면 연말 정산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해년마다 연말 정산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영수증은 항상 잘 보관
하고 또 필요한 영수증은 해당 관청(사업체)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발급하여 집으로 배달시켜 줍니다.
전화로도 영수증 발급 (일년치꺼) 업무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영수증 보관만 잘하고 계시
다가 연말이 다 되어 가면 영수증 몽땅 남편한테 주면 회사에서 담당
하시는 분들이 영수증 가려서 쓰고 또 세무사무소 연말 정산 담당자들이
그때 그때 잘 가려서 영수증 철하고 있으니 영수증만 많이 모아 놓으셨
다가 회사 갈때 봉투에 담아서 주면 우리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환급하는 시기는 보통 1월이지만 한달씩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연말 정산을 잘하면 보너스같은 기분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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