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아줌마의 날,마음은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주말은 항상 홀로계시는 아버님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날 여러가지 마음속 갈등을 이기고 아버님께 다녀왔다. 국을 끓여 가져다 드리고 모시고 나가 점심을 사드리고 드라이브까지 하고 왔는데...
어제 뜻하지 않은 상장하나가 도착했다. 고맙습니다.아줌마닷컴.
우리 손녀 사진을 쓰고 아래기사를 올렸더니 이런 고마운 선물을 주셨다.
서울 맑음 21/31°C
제20140531호 1판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2014년 직장여성 육아문제완전 해결
여성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통상 적인 일이 되었다. 그동안 여성들의 직장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육아문제,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또 한여성의 희생이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 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 손주를 돌 볼수 있는 시간이 되지않고 더구나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기돌보기에 너무나 힘이들어 우울증까지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직장여성들이 마땅히 육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2014년 1월1일 이런 정책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 04. 30 이현옥기자
2014년 1월1일 육아법 국회통과하다.
2014년 바뀌는 일들이 많지만 가장 반가운 것은 직장여성들이 마음놓고 출산을 하고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육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의결되었다. 그 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을 다니는 가임여성은 출산후 1년간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다. 남편의 직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에 드는 비용이나 출산용품을 직장에서 다 준비해 주면 연말 회기에서 회사의 세비율을 낮춰줄 수 있게 되었다.
1년후 출산 여성이 복직하면 직장내에 욱아방을 설치하고 정규 교육을 받은 보모나 교사를 채용해 아기를 수시로 돌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에게 두시간에 한번씩 모유수유를 할수 있게 하고 예방접종 시기에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 아기들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번거로음 까지 덜어주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 직장 여성은 마음놓고 아기를 볼 수 있으니 아기를 기르고 또 낳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동안 결혼을 미루던 미혼여성들도 결혼을 서둘러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여성은 "저는 결혼한지 8년차인데요. 세째를 임신 했습니다. 직장여성이지만 아이를 마음놓고 기를 수있고 국가가 책임져 주니 열심히 낳으려고 합니다"
또 그기업의 책임자는 "여성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를 마음놓고 맡기고 아이의 예방접종이나 병원비를 회사에서 책임지고 있고 학교에 갈때마다 장려금이나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여직원들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은 여성들이 출산에서 육아까지 완전하게 해방되는 해이며 신바람 나게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고 여성들이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사회가 안정적인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골찌였던 출산율이 세계1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가져오리라는 희망가득한 한해가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