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 대표로 부터 전화가 왔다. 학교 운영회비를 보조해달란다. 일명 어머니회회비. 애들 야자시간에 선생님 저녘이랑 기타 등등의 비용으로 충당을 한다나...
기부금을 낼테니 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했더니만 난색을 표한다. 학교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나. 그 돈은 교무실을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 학교가 모른다구? 필요한 경비라면 수혜자 부담 원칙을 지키던가... 그것 부담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대신 내줄 용의가 얼마든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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