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러고도 검찰이라고 할수 있니?..법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기본 주제방 2009/09/04 07:03   http://blog.azoomma.com/rlqma1004/282756
 

檢, 강금원에 징역6년.벌금12억원 구형

연합뉴스 | 입력 2009.09.03 21:40 | 수정 2009.09.03 21:54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서울

 





강 "결백 밝혀달라"..무죄 주장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경우 회원 보증금이 600억원에 달해 강 회장의 횡령으로 수많은 회원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 강 회장은 2004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사법당국을 농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회장측 변호인은 "창신섬유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이 서로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당한 것이지 강 회장이 임의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적법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빌린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갚았다"며 "일부 인정되는 가공거래도 강 회장이 알거나 지시하지 않아 무관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강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금까지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자에게 청탁한 적 없고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정말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서 이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재판부가 결백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