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roTlqkfshadmltoRlemf...그럼 누구는 gigudrkadlftp
기본 주제방 2009/07/11 16:42   http://blog.azoomma.com/rlqma1004/28268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0일,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을 발길질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여성 이모(41) 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용산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했던 이 여성은 이미 미결수로 68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집단 폭행' 했다며 집회 채증 자료용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가 잇따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탄하며 맞장구쳤다.

한바탕 소란 뒤, 이 씨는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단순 공무 집행 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됐다. 이어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연합뉴스>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가담 정도가 약해도 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를 보는 경찰관을 방해하고 또 폭행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보수 언론이 늘 강조하는 '공권력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검찰 기소와 이에 따른 판결이 과연 공정한 잣대를 적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기자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