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재정 자율화.. 등록금 '학교 마음대로'
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고로 납입하던 등록금을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운영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시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고회계, 기성회회계로 분리돼 있던 회계가 교비회계로 통합되고 회계연도를 학사력과 동일하게 3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바꿨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포함해 징수한다.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 운영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게 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 자체수입을 통합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립대 내에 학교의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 재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게 되며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국고로 납입하던 입학금, 수업료 등은 자체수입으로 편성,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입학금, 수업료 등도 국립대의 장이 재정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도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에 쓸 수 있게 했다.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앞으로 대학들에게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교비회계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결산 승인을 받기 전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대학들은 예결산 내역이 확정되면 한달 이내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구자문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부문에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며 "이번 안은 회계와 재정 운영 부분에서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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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왈 :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