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및 처리요령
사회/문화/국제 2006/12/21 13:21   http://blog.azoomma.com/richard/238711
자가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고를 접하게 되면 당황하여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여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번 호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및 처리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 유의사항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가.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않는다.
     (보험사의 판단에 맡긴다)
나.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다. 당사자끼리 처리하기로 한 사고의 경우도 사고 수습에 미온적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라. 사고 관련 사항은 반드시 메모해 둔다. 가능하면 사진을 찍고 목격자의 
     인적사항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마.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바.
합의서 작성은 나중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명확하게 한다.

◆ 처리요령
가 : 보행인 충격사고
·인근 병원에 구호조치 (피해자 안심 및 구호조치)
·경찰관서 신고 (법률상 의무사항)
·목격자 확보.
·
보험회사 통보.

나 : 차량 대 차량 사고
1. 공통사항
·사고장소 및 최종정차위치 표시 (
스프레이 또는 분필사용)
·
사진촬영 또는 사고발생현장 약도표시
·상대차량의 차종, 번호, 색깔, 등록증 확인
·상대차량의 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메모 및 보험가입회사 파악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탑승위치, 연락처파악, 및 구호조치

3.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차의 파손부위 확인 후 간략히 메모하거나 사진촬영
·수리예정 정비 공장명, 위치, 입고 예정시기 등 확인
·자차 파손시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차의 파손부위를 확인시키고 수리예정 정비공장을 통보해 준다.

4. 본인이 부상당한 경우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본인의 부상부위 및 인적사항을 알려 준다.
·치료(예정)병원, 위치, 연락처 등도 신속히 확인하여 통보.

다 : 차량 단독사고
·충격피해물의 종류, 정확한 위치, 파손정도, 확인
·100m후방에 고장표지판 설치 및 인근 정비공장에 구난 및 견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