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시사 뉴스를 배워 봅시다.
정치/경제 2006/04/20 16:55   http://blog.azoomma.com/richard/222912
정부, `수로탐사 국제재판소行 배제' 선언(2보)
[연합뉴스 2006-04-20 15:17]  
  
`일본에 의한 일방적 제소 배제' 유엔에 선언서 기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20일 일본의 일방적 제소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 지난 18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지난 18일 협약 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 국제재판소에 분쟁 회부가 가능하게 돼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 선언서에 따라 우리 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 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 집행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관련 분쟁 등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현재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996년 비준한 한국을 포함, 149개국이며 한국을 포함, 총 25개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를 선언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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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우리나라의 자질이 모자라는 기자 나부랭이들이 위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사를 쓸 놈도 별로 없고, 조선, 동아 등 매국신문들이 제대로 다뤄줄 지 의문이라 설명을 달아 드리니 널리 읽고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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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상 분쟁이 생기면 분과 위원회를 열어서 분쟁조정을 하고, 양자가 승복하지 않으면 국제 해양 재판소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 국제적 인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82년도부터 논의되고 94년도에 발효된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이란게 원래 취지는 기존의 강대국들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일종의 관습법적 국제법인 국제 해양법을 대신해서, 개도국의 입장도 배려를 해서 새로운 해양 이권 관리에 대한 성문법적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새로 생긴 개념...배타적 경제수역(EEZ)입니다.  원래 영해 12해리만 있던 시절에는 사실 독도 문제는 엄청난 자원을 품고 있는 다른 분쟁지역들과 달리 문제될게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돌 섬 독도와 그 주위 12해리쯤 일본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박정희와 김종필 일본의 오하라가 독도폭파론을 주장했고, 우리가 계속 실효적 지배(허울좋은)를 해도 일본이 가만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양법 협약을 통해 영토에서 200해리까지의 EEZ를 설정하게 되면
400해리 안에 인접한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EEZ가 겹치겠지요? 그때부터 독도같은 경제적 가치 제로의 섬이 인근 200해리의 해양 자원을 독점할 권리를 주는
황금덩이로 변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오는 애초에 협약에 가입한 이상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EEZ설정 당시 어디를 우리나라 영토의 기점으로 두냐에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선택한 점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잡고 독도부터 일본간의 사이에서 EEZ경계를 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업협정에서 쏙 빼버리고 울릉도를 기선으로 EEZ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스스로 부정한 결과인 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결국 참여정부가 큰 결단을 내린것입니다. 해양법 협약은 존중하돼, 강제적 조정 절차는 거부하겠다는거죠. 그게 이번 선언의 골자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에 들어갈경우 피해를 보는 여러 약소국들이 현재 우리나라처럼 협약에서 반쯤 몸을 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강력한 의지표명을 한 셈이 됩니다. 정부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단, 이렇게 되면 이제 평화적 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