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앞으로 신문 구독하라며, 신문값보다 몇배 비싼 경품 준다고 찾아오면 절대 문전박대 하지 마시고, 꼭 경품 잘 받아 놓았다고 신고 하세요.
정부에서 포상금 준답니다. 신고하면...^^ 자전거 일보... 어쩌지?.... 자전거 안주면 신문 안보는 사람 뚝 떨어질텐데...신문이 바른말만 해서, 내 마음에 들어 보나? 하도 무료구독 6개월씩 주고, 비싼 경품도 주고 봐달라고 하니 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 [경향신문 2004-10-27 22:51]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조항을 표결로 통과,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신문시장에서의 고가 경품 지급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조항은 여야가 “공정위가 불법 계좌추적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둬야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공정위로부터 처벌조항을 포함한 안을 제출받아 재심사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신문시장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이 거부했다. (왜 신문은 제외해햐 할까? 신문이 고가 경품의 주범인데...)
열린우리당 전병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신문사의 불공정행위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근절할 수가 없다”며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신고포상금제가 선거질서를 바로잡았듯 신문시장 판매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법안 부수 예산서를 보면 내년 포상금 55억6천만원 중 50억원이 신문사에 대한 신고행위로 책정돼 있다”며 “발행부수가 많은 비판적 신문을 겨냥한 언론 자유 침해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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