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67명 발의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 등 여야 의원 67명은 양력 10월 9일인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경일 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15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한글날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현재 4대 국경일과 함께 휴일로 지정되고 각종 기념식이 행사된다.
이는 최근 한글로 제작된 국회 의원 배지를 달자는 인식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확산되는 분위기와도 맞 아떨어져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 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한글 배지를 달자는 의원입법안을 낸 바 있으며,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최근 한글연대로부터 한글 배지를 전달받고 착용을 약속했다. 이날 발 의에 동참한 여야 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최 고의 과학적 우수성과 언어적 실용성을 인 정받은 한글을 우리가 스스로 높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휴일을 늘리는 데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한글날을 국 경일로 하는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글날은 1949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0년 추석 연휴가 하루 늘어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 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또 한글 날의 국경일 재지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16대 국회에서 신기남 의장이 단독으 로 발의했으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임진택 기자(northpolar@heraldm.com)

내 생각에는 한글날은 반드시 국경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휴일이 너무 많아지는 폐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공휴일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교(國敎)가 없는 나라인데, 왜 특정 종교의 기념일이 국경일이 되어야 하는 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 두 종교의 기념일이 국경일이 되려면,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의 기념일도 국경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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