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열린우리당 김희선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지난 3월2일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족정기의원모임 관계자는 6일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행위 특별법은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을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8∼9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일행위 특별법 개정안의 조사대상에는 '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이라고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주의 친일행위 논란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일제시기 군대와 경찰에서 고등관(경시, 소위) 이상으로 재직한 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특별법의 '중좌(중령) 이상'이 '소위 이상'으로 바뀔 경우 일본군 중위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여부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해 조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정무직으로 상근 근무하도록 했다.
민족정기의원모임의 개정안 마련은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이 친일 진상규명의 핵심이 빠진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안 입법추진도 민족정기의원모임이 주도하고 있다. 의원모임에 따르면 6일 현재 60여명의 의원들이 개정안 동의의사를 밝혔고 내부적으로는 의원 200여명 가량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김희선, 송영길 의원 등이 중심이 돼서 당론을 통한 개정안 찬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제출 시기도 열린우리당의 당론확정과 연관이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경우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민족정기의원모임은 국회의 의석분포가 달라졌고 정치적 상황도 여야 정당이 개정안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점을 들어 국회 통과를 조심스럽게 자신하고 있다.
민족정기의원모임은 7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친일행위 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것인지, 역사바로세우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인지 17대 국회의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