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 뭔가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두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원인무효가 되어야 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두 야당의 탄핵발의 요인으로 든 것 중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라는 것이 있다.
언론과 두 야당은 대통령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표현으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만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대통령이 자신은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위반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직접 접수 공문의 내용을 읽음에 따라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공문을 직접 꺼내 읽으며 “결정문을 보면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저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향후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 아니냐”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받은 공문 대로라면 노대통령의 입장이 옳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3일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뒤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간략한 내용의 발표문을 배포하고 브리핑에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처벌규정이 없는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조항)를 위반했을 경우 보내는 것으로 한마디로 경고성 촉구”라고 밝혔다. 고발,수사의뢰,경고,주의 등의 처벌규정 중 경고에 해당된다는 의미였다.
이에따라 선관위가 언론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히고,대통령에게는 그런 내용이 빠진 발표문만 보내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측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당시 공식적인 회의 결과물인 발표문만 보냈다”고 밝힌 뒤 선거법 9조 위반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선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이상 국민일보 기사 내용 인용)
선관위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지만 노대통령이 받은 공문은 말 그대로 '권고'이며, '법'을 위한 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는 '법'위반에 의한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원인 무효의 한 증거이다.
두번째는 두 야당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발의안 내용 가운데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고, 탄핵발의안을 급조하는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 지 말해주는 것과 함께 탄핵발의안이 원인 무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야당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발의안의 측근비리와 관련된 '다'항 4 번 항목에서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은 2003년 6월 조세포탈과 공갈, 살인교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호 키스관광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라고 표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길승씨는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무마청탁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양씨는 구속된 사실이 없을뿐더러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상 CBS 보도내용 인용)
이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위기 사태를 불러 온 탄핵발의안이 선관위의 실수(또는 고의?)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서 만들어 졌다는 것에서 두 야당의 무모함과 특정한 목적을 향한 '고의성'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러한 엉성하고 악의성 마저 느껴지는 내용을 근거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숫자에 편승한 '양아치'적인 행태이며, 그들이 들먹이는 국민이라는 범주에 과연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사실과 다른 근거로 만들어진 탄핵안은 원인 무효이며, 이를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밀어 부친다면 그것은 나라를 절딴내서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내란'에 준하는 폭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도 가슴에 아메바 만한 양심이라도 남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이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물러서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탄핵을 의결한다면, 헌재에서 6개월씩이나 걸려가며 고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의 부당함을 깨달은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내일, 그대들의 부끄러움을 부결로 말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