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즉각 탄핵발의 철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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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0일 긴급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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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발의안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참석 단체 명단이다.
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외 상당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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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원 159명의 명의로 탄핵소추안을 낸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의회 쿠데타" "탄핵 대상은 차떼기 등으로 얼룩진 16대 국회"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부으며 탄핵 발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9일 성명을 내어 "이미 국민이 정치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며 "두 야당이 '법질서' 운운하며 탄핵을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까지 문제삼는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린 중앙선관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민언련은 "이미 16대 국회는 차떼기·책떼기·가방떼기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지 오래"라며 "국민과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할 대상들이 어떻게 '탄핵발의'하며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언련은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국민에게 탄핵을 받고 있다"며 "두당은 '탄핵의 터널'에 빠져 '터널 밖'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녹색연합 등 "탄핵 대상은 바로 16대 국회"
참여연대도 두 야당의 탄핵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것"라며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전원 정계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야당의 탄핵 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돕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치현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지만 이를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총선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날 급히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논란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일삼는 짓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탄핵의결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탄핵받아야할 대상은 바로 16대 국회"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후로도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탄핵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유식 변호사, "'의회 쿠데타'나 다름없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는 한나라-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접수를 '의회 쿠데타'에 비유했다. 장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에 관련된 헌법·법률 위반인데 기자 간담회에서의 답변이 직무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부정부패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국회의 정치적 공세"라며 "임기를 한달 남겨놓은 국회가 4년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소추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 장 변호사는 탄핵안 의결 이후의 상황도 우려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며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16대 국회는 누구를 탄핵할 만한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안을 "총선을 앞둔 부패하고 무능한 의원들의 치졸한 생존전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후 정국에 대해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선까지 탄핵안을 정치적 무기로 끌고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 성명 전문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대통령 탄핵 발의 야당은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1. 3월 9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마침내 발의하고 말았다. 우리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의 발언을 문제삼은 선관위 결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공천 및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부당한 것인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그러나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대처와는 별개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정계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3.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조차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야당이 고작 한다는 것이 대통령 탄핵발의인지 묻고 싶다.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수권정당으로서 또한 국회 다수당으로서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야당의 탄핵 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민언련 성명 전문
이미 국민이 정치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59명의 발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했다. 우리는 총선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눈 앞에 두고 두 정당이 여전히 정치개혁법안 조차 처리하지 않은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법조계에서조차 두 정당의 탄핵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국민 역시 탄핵발의를 '지나친 것'으로 보고 있음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탄핵' 운운하며 강공을 펼쳤지만 정작 탄핵발의 시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3월 8일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오늘(9일) 탄핵발의안을 넣겠다'고 했다가 '9일 탄핵발의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을 번복하기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한 바 있다. 민주당은 10%를 밑도는 지지율을 만회하기위해 정책대안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무조건 대통령을 흔들어 반사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차떼기, 책떼기, 가방 떼기 이미지를 희석하고 대통령을 발목잡기 위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까지 문제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자회견석상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거법위반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례가 나온 바 있다는 것을 선관위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경고'를 결정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혹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선관위원들을 탄핵하겠다"는 거대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결과는 아닌가.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인이기 이전에 정치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권위주의 정권시절 '관권선거의 망령'이 우리 선거문화의 발목을 잡았던 것을 감안해 대통령의 선거개입수위에 관한 사회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는 두 야당에게 묻고 싶다. 지금 두야당이 '법질서' 운운하며 탄핵을 발의할 자격이 있는가. 이미 16대 국회는 차떼기, 책떼기, 가방떼기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지 오래다. 자신들이 합의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적 이해로 이합집산하며 어떻게 '원위치' 혹은 '개악'시켰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정을 앞두고 지역구 분할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보인 행태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은 국회를 '여의도 구치소'라고 부른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정녕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모르고 있단 말인가. 국민과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할 대상들이 어떻게 '탄핵발의'하며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는가. 우리는 특별히 조선일보에 대해 당부하지 않을 수없다. 야당이 '탄핵발의'를 들고 나오자 대통령을 '법질서 파괴자'로 몰며 탄핵발의를 부추기던 조선일보가 돌연 ' 대통령도 문제, 야당도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탄핵발의의 본질'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조선일보를 언론의 외피를 쓴 '정치집단'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조선일보에게 '최소한의 눈치'도 없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게 탄핵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두당은 '탄핵의 터널'에 빠져 '터널 밖'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탄핵의 터널'에 머물러 있건 빠져나오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정치권이 국민에게 '탄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4. 3. 9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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