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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탄핵자체가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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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통령 선거 개입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간에 가열찬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도,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먼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
-이번 선관위 결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야당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시민의원께서는 이번 선관위의 법해석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법상식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선거법위반이라면 대통령이 입당하면 어떻습니까?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어 있는데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채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가입하는 행위도 당연히 불법이어야 맞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죠?
"입당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어떤 사람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그 사람이 정당원이든 아니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법위반이 되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입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불법이라면 대통령의 당적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죠.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원래 직업 공무원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직업 공무원이기나 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 법조항의 취지 자체를 선관위가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씀인데요.
"당연하죠.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도 정당 지지발언을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기관인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이 선관위 권고 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선거법 제 9조 선거 중립 의무는 처벌 규정이 없는 조항입니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선언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실제로 선거 중립을 헤치는 공무원의 행위에는 일일이 처벌조항이 딸려 있고, 선거법에 금지된 선거 유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 규정해 둔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조항을 대통령을 탄핵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가진 법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는 모습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따를 방법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여러분 이번에는 깨끗한 선거, 정치개혁을 꼭 이뤄주시고, 돈 쓰고 남을 비방하는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시다. 이 발언을 가지고 어느 정당이 우리 당에 불리한 발언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시비를 걸면 대통령은 정치의 '정'자도 입에 올려선 안되겠죠."
-논란이 된 것은 지난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라는 것을 적시해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선관위가 문제 삼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니까 대통령이 당원이면 그래도 됩니까? 예를 들어, 당원이 아니어서 문제라면 그러면 이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입당을 하셔야죠. 그럼 문제 해결되겠죠? 정당원이 아니면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이 문제라면 입당하면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문제에 대한 견해라는 것은 어떤 견해든 중립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면 대통령은 일체 정치 발언을 해서는 안되고 당연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던가 해야겠죠."
-열린우리당에 먼저 입당하신 후에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문제가 덜 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더하고 덜하는 문제가 아니죠.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위반이거나, 아니거나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에 가입하면 덜 문제가 되고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면 더 문제가 된다면 정당에 가입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나 공무원 임용시험을 쳐서 평생 신분을 보장 받고 살아가는 정치적 직업 공무원의 의무를, 국민이 선출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로서 그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입후보해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적용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죠."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와 정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개입은 못하죠. 그러나 여부와 정도의 문제가 아니구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외의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화국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선거법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공무원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해서 특정정당을 돕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혹은 낙선시키려고 할 때 그것이 선거개입이 되고, 선거법 위반이 되죠. 과거 대통령들처럼 국정원이나 안기부 돈 빼다가 여당 후보에게 주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돈봉투 뿌린 일이 있습니까? 20년 전만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총재로서, 고문으로서 후보공천에 다 개입하고 말이죠. 이런다면 그건 문제죠."
-일단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돕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도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나 의사는 표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열린우리당 지지를 요구하도록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지금 시도지사부터 구청장, 군수에 이르기까지 80%이상이 야당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수로 공무원을 동원합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이 기회에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그분들이 탄핵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죠. 그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탄핵 사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겁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 야당에서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탄핵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탄핵하라는 거죠. 그리고 탄핵하는 행위에 대한 정치적 심판도 야당이 감수해야 합니다. 탄핵한다고 해서 야당은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탄핵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탄핵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것도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야당은 사전 선거운동 안합니까? 만약 대통령의 지지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노대통령을 비난하는 모든 야당 대표들의 발언도 전부 사전선거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막상 탄핵이 국회에서 결의 될 경우, 실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대행하시면 되죠. 우리 헌법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총리가 대행하시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야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고,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그 무기를 쓸 수 있다면, 야당이 그것을 쓰는 것을 말릴 수 없죠."
▶진행: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녹턴의 기사 읽기
탄핵은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행위입니다. 야당에 의해 대통령이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은 이나라의 권력이 대통령에 온전히 있지 않고,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권 때는 이 보다 더한 정치적 발언을 해도 쥐죽은 듯이 지나가던 일이 기자와의 취재 중에 질문에 답한 내용만으로 세상이 뒤집어 지는 것 처럼 나대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권력의 많은 부분(검찰, 선관위, 국정원 등)을 자신이 장악하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로 되돌려 놓았지만, 야당은이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태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사유가 있으면 바로 탄핵하면 되지, 72시간 내에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그럼 사과하면 아무리 탄핵 사유라 해도 용서한다?...국회의원이 무슨 초 헌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착각해도 유분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측은 해 집니다. 바꿔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의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는 좋은 경험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0여개월 만에 주가지수가 900을 었고, 탄핵 으름짱을 놓은 지 몇시간이 지만 지금 주가지수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야당이 노무현 정권으로 인해 이나라가 당장이라고 무너질 듯이 짖어대고 있지만, 세계 최대의 시티은행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하이웨이 1번 도로의 출발점으로 대한민국은 자리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될 단초를 찾았으며, 개성공단 100만평에 우리 기업의 입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경기는 최악으로 몰락하고, 수출은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는 이 극단의 상황은 몇몇 신문, 방송과 야당이 만들어 낸 심리적인 불황이라고 분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살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노무현 행정부도 아니고 국민들의 무능력도 아닌 국회의원들의 편협한 당리당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4월15일, 개나리 꽃이 만발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 명확합니다. 다시 한 번 투표에 꼭 참여하여,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희망은행의 비밀번호는 04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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