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하면 대출금리 깎아줘요
기본 주제방 2004/12/20 11:35   http://blog.azoomma.com/lym2099/173003
"급여 이체하면 대출금리 깎아줘요"
소액은 마이너스 대출… 모기지론은 고정금리로
장기 주택대출 소득공제로 1~2%P 금리 낮아져


[조선일보 방현철 기자]
회사원 김모(35)씨는 최근 거래를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금리가 연 8%라는 직원의 권유에 2000만원으로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설정했다. 설정비 10만원에 한도를 다 채워 빌려도 월 이자가 13만원 정도 되니 큰 부담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을 들여다 보니 한도가 10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친구에게 빌려 주기도 하고 돈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씀씀이도 늘렸더니 금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한때는 대출받기가 어려워 금리·금액을 묻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때도 있지만 이제는 월급받는 직장인 치고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라며 “이럴 때 일수록 효과적인 대출 관리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대출 재테크’ 요령을 알아 본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어디에 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대출 용도에 따라 금리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한 소액 대출은 마이너스 대출(한도 대출)이 유리하다. 마이너스 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 조금 비싸지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쓰고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만기 15년 이상으로 빌리면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로 연 1~2%포인트의 금리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환방식도 평상시에는 이자만 부담하다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만기상환방식과 주기적으로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방식 중 유리한 것을 골라야 한다. 규칙적인 수입이 있으면 균등분할방식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그에 맞춰 대출금리도 변동하는 시장금리 연동형이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 상승기에는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에 변동이 없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이 시장금리 연동형에 비해 1~2%포인트 높아 무조건 시장금리 연동형을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의 경우에는 10~20년 앞을 내다보고 빌려야 하므로 고정금리로 빌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5.57%인 데 반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고정금리는 연 5.95%이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은행마다 차이〈표 참조〉가 있으니 인터넷 등으로 꼼꼼하게 비교하는 게 좋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급여이체,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0.3~0.5%포인트의 금리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경우에 금리를 할인해주는 은행도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의 경우는 대출금의 0.5%를 선납하면 0.1% 포인트 할인, 설정비를 대출자가 부담하면 0.1%포인트 할인해 준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으로 직장을 바꾸는 경우 개인 신용도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출 상환 전이라도 개인 신용도가 올랐으니 금리를 낮춰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금리인하 요구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 할 수 있으며 ‘만기 일시상환 변동금리’식 가계 신용대출만 해당된다.



여유 자금이 생기거나 금리가 떨어지면 우선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지만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 초 연 6.7% 고정금리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경우, 현재 신규 모기지론 금리가 연 5.95%이므로 중도상환 수수료 2%를 감안해도 대출을 갈아타는 게 이득이다. 1억원을 빌린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연간 75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3년 후엔 절약액이 수수료 부담 2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방현철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banghc.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