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뭐고 과세표준.세액공제는 또 무슨 뜻인지…."
난생 처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새내기 회사원 정모(28)씨는 요즘 조금 갑갑하다. 챙겨야 할 서류가 만만치 않은 데다 각종 세금 용어도 낯설기만 하다. 국세청 김건중 공보계장은 "연말정산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만 이해해도 더 많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연말정산 공제 폭 크게 늘었다 = 국세청은 연말 직전까지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둬 간다. 하지만 매번 꼼꼼하게 소득과 세율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자료(간이세액조견표)를 근거로 세금을 매긴다. 연말정산은 일년간 연봉을 모두 합친 뒤 세율을 정확하게 다시 따져 세금 계산을 하는 절차다.
올해는 종전보다 각종 소득공제가 늘었다. ▶본인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70세 이상 노인 부양자 공제 확대(150만원)▶각종 교육비 공제 확대(50만~200만원) 등이다. 600만원이었던 모기지론(상환기간 15년) 이자 상환액의 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늘었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직장인들을 위해 결혼.이사.장례비를 100만원씩 소득공제해 주는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 도우미를 찾아라 = 혼자서 연말 정산을 하기 어렵다면 국세청(http://nts.go.kr).한국납세자연맹(http://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소득공제용으로 쓰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연말정산 흐름 잘 이해하자 = 연말정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총급여액 산정→ 근로소득 공제→ ② 근로소득금액 산정→ ③ 각종 소득공제→ ④ 과세표준 결정→ 기본세율 산정→ ⑤ 산출 세액 결정→ ⑥ 세액 공제 및 감면→ 결정세액 통보
① 총급여액 = 근로자 개개인이 받는 급여. 연말정산의 기초 자료다. 월급 등 일반 소득에 각종 상여금 등을 합한 뒤 비과세 소득(출산.보육수당 등)을 뺀 것이다.
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하는데 반드시 써야 할 경비(교통비 등)를 고려해 이를 빼주는 것이다. 개별 근로자들이 일일이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제해 준다. 예컨대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받은 급여액 전부를 필요경비 성격의 금액으로 인정받아 전액 공제를 받는다.
③ 각종 소득공제 = 의료비.교육비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말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④ 과세 표준 =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⑤ 산출 세액 = 정부는 과세표준 금액 규모에 따라 9~36%까지 세율(기본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1000만원 이하는 9%▶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90만원 공제)▶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450만원 공제)▶8000만원 초과는 36%(1170만원 공제) 등 소득이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커진다.
⑥ 세액 공제 =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추가로 다시 빼주는 것. 세금 자체를 까주는 혜택이어서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산출 세액이 125만원 이상 나오면 5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