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학습을 쉽게~~~^-^ 2004/11/06 12:01   http://blog.azoomma.com/lym2099/166902
"독도는 우리땅 확실히 못박자”

일본 외무성이 총 7억8000만엔(약 78억원) 규모의 2005년도 예산안을 재무성에 요청하며 동해 표기 및 독도 분쟁 등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목조목 논박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독도연구보전협회·독도학회(회장 신용하)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총비판’이라는 제목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해석을 놓고 한·일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인 1661년 도쿠가와(德川)바쿠후의 독도 조업권 허가문서, 1905년 일본의 불법 독도 편입, 1946년 연합국총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독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임영정 동국대 교수는 일본측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도쿠가와 바쿠후의 독도 조업 허가문서인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에 대해 발표한다. 임 교수는 “당시 일본의 중앙정부라 할 수 있는 도쿠가와 바쿠후는 어업가인 오타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에 각각 1618년과 1661년, 송도(松島·울릉도)와 죽도(竹島·독도:일본은 훗날 울릉도와 독도를 바꿔 불렀다) 어업허가권을 내줬다”면서 “이는 얼핏 울릉도와 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이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도해면허’가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주는 면허장이라는 점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였음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논박한다. 임 교수는 “도쿠가와 바쿠후 문서는 한국이 신라의 우산국(울릉도) 병합(512년)을 기록한 ‘삼국사기’ 등 여러 고문헌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지적하니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할 예정이다.

이상면 서울대 교수는 일본의 1905년 독도 영토편입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비판한다. 이 교수는 “일본은 당시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해 영토로 편입해버린 중대한 사실을 당시 대한제국에 조회해오거나 통보한 적이 없으며, 1906년 독도의 영토편입을 통보할 때도 시네마현의 말단 관리를 통해 울릉군수에게 알리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이는 일본이 독도 침탈을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처리하고 울릉군수가 항의하는 경우에도 일제 통감부가 사소한 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중앙정부에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이 외 나홍주 전 독도연구조사학회 회장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제주도 등을 넘겨받아 한국(당시 미군정)으로 반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합국총사령부의 지령 제677호를 일본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후 1952년 사령부가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다른 지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송민섭기자/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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