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기본 주제방 2004/10/19 14:27   http://blog.azoomma.com/lym2099/164263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십계
  

대학 졸업반인 김학수(26)씨는 최근 중소기업체 신입사원으로 취직돼 이달 말부터 신입사원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급여를 받게 되는 12월부터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여행 등 취미생활을 하고 싶지만 결혼이나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도 서두를 예정이다.

■ 월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라=학교를 졸업하고 갓 취업한 20대 후반은 재테크 입문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신입사원의 재테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저축을 시작하는 것과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게 좋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주식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무리한 수익률을 탐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절세형으로 가입하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거래은행 정하고, 인터넷 뱅킹 활용해야=주거래은행을 정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발급, 적금 가입, 공과금 납입 등 모든 은행거래를 집중한다면 쉽게 단골고객이 될 수 있다. 단골고객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또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면 은행에 나가지 않고서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연중 무휴로 24시간 내내 계좌조회와 송금·대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은행거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으로 예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 올해 안에 근로자우대저축부터 가입하라=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으로, 3-5년 동안 저축해서 결혼이나 내집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주민세 포함 16.5%)이 완전히 면제되고, 금리가 연 6.5% 안팎으로 일반 정기적금(연 5.8% 수준)에 비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매월 50만원씩 5년 동안 가입한다면 만기 때 35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금에 비해 이자가 130여만원 더 많은 셈이다.

■ 내집마련 상품 가입은 필수=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상품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주택마련 상품으로는 만 20살 이상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 20살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부금과 주택청약예금이 있다. 또 주택구입 때 중도금이나 잔금용 목돈을 미리 준비해두려면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높은 금리(연 6.5%)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결혼 뒤부터는 매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2배까지 최장 30년 대출도 가능하다.

■ 노후 대비 연금상품도=지난 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직장이란 개념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노후대비 상품을 가입해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살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지급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소득세율이 이자소득세율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된다. 매년 적립액의 100%(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 외에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월 수입의 5% 정도가 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