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기본 주제방 2004/10/16 13:13   http://blog.azoomma.com/lym2099/163839
내년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병원비 신용카드로 낼때 二重공제 혜택 폐지
연봉 3천만원 표준공제땐 세금 13만원 줄어
학원비등 직무관련 교육비용 소득공제 포함

카드+현금영수증, 연봉 15%이상 써야 소득공제

 
정부·여당이 1일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중산층·고소득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은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 금액은 높였으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불필요한 비과세·세금감면의 축소는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아,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세제변화 중에서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현행 9~36% 소득세율이 8~35%로 1%포인트씩 내려간다. 또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받는 표준공제 금액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둘 다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표준공제란 무엇인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서 소득공제 신청을 한다. 그러나 상당수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이 많지 않아서 이런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 올해까지는 영수증 없이도 60만원까지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세금을 깎아줬다. 내년부터는 영수증 없이 인정되는 표준공제 금액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영수증 금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면 100만원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교육비 등 지출이 많지 않은 연봉 3000만원 이하 직장인 75만명이 표준공제 인상에 따른 세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4인 가족의 가장이고 연봉 3000만원을 버는 A씨는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챙기는 대신 표준공제를 선택했다. A씨는 올해 73만180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60만16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13만2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됐다는데.

“이제까지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만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다고 치자. 올해까지는 연봉의 10%(500만원)를 초과한 500만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연봉의 15%(750만원)를 초과한 25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현금 사용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새로 도입되기에 전체 공제혜택(현금+신용카드 사용분)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누렸던 이중(二重)공제 혜택도 없어지는데.

“그동안 정부는 병·의원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인정하고 의료비 공제도 인정하는 이중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의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의료비 공제로만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의 재경부 소득세제과 ☎(02)503-9214~5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