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서 휴대전화 쓰다 3번 걸리면 벌금 115만원 |
| [동아일보 2004.08.29 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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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헌팅턴비치가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휴대전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 도서관 안의 휴대전화 사용에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하면 최고 1000달러(약 115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7일 모든 도서관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는 물론 문자메시지 전송과 어떤 종류의 발신도 금지하는 등 단말기 사용을 일절 불허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9월 15일부터 발효된다.
관련 규정을 처음 위반한 시민에게는 경고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50달러, 두 번째로 위반하면 500달러, 세 번째 적발될 때는 1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처벌수위는 미 전역의 지방자치체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 가운데 가장 가혹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팅턴비치의 시 조례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아무 때나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방해를 받고 일부 이용자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거나 검색용 컴퓨터 앞에 오래 서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금이 너무 가혹하다며 위반 즉시 퇴장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들은 당초에는 첫 위반 때부터 아예 500달러 벌금형 혹은 6개월 징역형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낮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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