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뉴스-알아야 면장한다! 2003/12/12 17:15   http://blog.azoomma.com/kimee79/109211
1인당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 물론 투자상품 자체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보호받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세금우대혜택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명의로 나누어 금융기관에 예칙하고 있다. 명의는 분산하였지만 이 돈은 분명 자신의 돈이므로 다른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 설사 다른 가족이 알더라도 인출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나 사용인감을 스스로 관리한다. 어느정도 예금 규모가 되는 고객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예금한다.

한편, 명의를 분산하면 할수록 만기 관리 등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진 예금을 하나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융기관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자신의 한 계좌에 자동 입금하도록 하거나 만기시에 자신의 모 계좌로 모든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가족의 명의로 재예치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이런 방법도 안심할 수 없어 아예 자신이 직접 오는 것 외에는 인출을 금지하거나 만기시에 자신 앞으로 예금을 자동이체하는 약정서(문서)를 맺는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까지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차명계좌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예금하는 계좌로 법 적으로도 위배되지만 예금자보호법상에서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수 많은 예금이 타인 명의로 분산예치되지만 이러한 예금들이 큰 문제 없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심정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처럼 수표추적이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원이 누구의 것인지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예금보험공사에는 없기 때문에 차명의 심증을 가지더로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명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면 그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최근 김천상호저축은행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별도의 약정으로 “본인 외 인출금지”라는 특별조항을 달았거나 “만기시 본인 앞으로 예금자동이체”조항을 단 예금들은 차명계좌로 보고 보험금 지금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약간 남아있기는 하지만(예컨대 예금주가 본인의 예금임을 주장하고 그 자금원이 예금주 본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소송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차명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보호받기는 힘들 것이다. 차명 계좌주로부터 자신의 예금은 보호하였지만 법으로부터의 보호는 오히려 받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이다.
 
재테크를 포함한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다. 차명계좌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알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남기지 않고 거래 해야만 한다. 또한 차명을 쓰는 계좌주가 자신의 예금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계좌도 피해야 한다. 차명자체를 피하고 본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자명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