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 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지만 대체 취득, 혼인,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 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등 5대 신도시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 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 거나 혼인, 부모의 동거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 구 1주택으로 보고 종전의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 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 서울과 과 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을 확정하고 해당 동(洞)의 이름과 지번을 국세청 홈페이지(w ww.nts.go.kr)에 게재했다.
5대 신도시의 적용 지역은 ▲분당= 분당동, 수내 1.2.3동, 정자 1.2.3동,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평촌=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산본= 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중동= 삼정동,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