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민금융기관 이용하세요
금융뉴스-알아야 면장한다! 2003/12/07 19:49   http://blog.azoomma.com/kimee79/108593
모처럼 목돈이 생겼다면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가까운 은행을 찾아보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 선으로 맘에 들기 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맡겨도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1년 뒤에 이자라고 손에 쥐는 것은 고작 33만원 정도. 그렇다고 한 달에 5%(연 60%)의 이자를 준다고 광고를 하며 돈을 모으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아무 생각없이 피땀흘려 번 돈을 턱하니 내놓을 수도 없는 노릇 이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 바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농ㆍ수협 등의 서민금융회사이다.

이들 서민금융회사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와 각종 비과세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말 끝나는 농ㆍ수ㆍ신협과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6년 말까지로 3년 간 연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상품을 잘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서민금융회사의 대표격인 저축은행은 타 금융 회사에 비해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저축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나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최고 연 6.8%의 금리를 주는 등 시중은행에 비해 2%포인트 가까이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4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노릴 수도 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리식'과 매달 받게 되는 이자가 원금에 누적돼 만기에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복리식'의 두가지가 있 다.

단리식의 경우 매월 나오는 이자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복리식의 경우 재테크를 통해 목돈을 굴리는 경우 조금이라도 많은 이자를 받 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일부 저축은행은 '바로이자 정기예금'과 같이 만기 전이라도 이자를 한꺼번에 먼저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어, 급전이 필요할 때 정기예금을 해지할 필요없 이 이자만 미리 받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 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준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안 정성 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5000만원 내에서 자신이 맡긴 돈은 안전하게 보 호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저축은행은 114개가 있다.

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고자 하 는 사람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찾아보거나 전화( 02)397-8600)로 문의하면 된다.

◆ 신협 비과세 혜택 3년 연장=당초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신협과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6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따 라서 신협의 최대 강점이었던 '비과세 정기예탁금' 혜택을 앞으로 3년 더 누릴 수 있게 됐다.

신협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이 1.5%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다른 금융회사 예금상품이 15%의 이자소득세에 1.5%의 농특세를 합쳐서 16.5% 의 세금을 내야하는 데 비해 신협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큰 장점인 셈이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5%의 금리를 주는 상품에 2000만원을 가입하게 되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금을 내기 전 100만원이다.

이 때 신협 정기예탁금에 가입한 사람은 농특세 1만5000원을 제외하고 98만500 0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16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83만5000원의 이자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단순계산으로도 15만원의 이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 새마을금고도 비과세 연장=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도 비과세혜택이 3년 간 연장됐다.

따라서 2000만원까지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에 가입해도 신협과 똑같이 이자소 득세 없이 1.5%의 농특세만 납부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기존 정기예탁금 외에 '꿈드림 정기예탁금'이라는 이름으로 만기시 고객의 해지요청이 없으면 1년 단위로 만기가 자동연장되는 상품을 판 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2000만원의 목돈을 예치해 두고 평생 매월 이자를 받아 쓰려는 사람 에게 유용하다.

매월 받게 되는 이자로 다른 곳에 적금을 들거나 부모님 용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아닌 지역에 있는 단위 농ㆍ수협에서도 20 00만원까지 정기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06년까지 주고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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