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로파크 아세요
정보공유 2009/03/13 18:13   http://blog.azoomma.com/kbg8595/282523
 
 
 
솔로몬 왕이 재판을 통해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했듯이 솔로몬 로파크는 법치사회의 자유, 지혜, 정의를 느끼고 체험하며 국민 누구나가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쌓아가는 법교육 테마공원 입니다
 
 
 
  솔로몬 로파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① 공동체 생활에 법(규칙, 약속)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며
② 법생활 공동체(국가)는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체험하고
③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참여하며
④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보는
    법교육의 체험 및 연수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체험·활동형 법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가치관 형성 도모
○ 법치국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
 
 
 
 
대상 및 인원
  ○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약 70명
※ 2개반, 6개 모둠으로 운영
 
 
운영기간
  ○ 여름방학 기간 중 1~2회(2박3일)
○ 겨울방학 기간 중 1~2회(2박3일)
 
 
장소
  ○ 솔로몬 로파크 법연수관
 
 
교육내용
  ○ 체험, 탐험 및 게임 중심의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자세한 내용은 캠프 과정 참조)
 
 
참가비용
  ○ 없음
 
 
수료증 발급
  ○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법치시민증) 수여
 
 
운영주체
  ○ 주 최 : 법무부
○ 주 관 : 한국법문화진흥센터
○ 후 원 : 한국법교육센터(자녀안심국민재단 부설)
 
 
 
 
체험관 운영일시(개인, 단체) : 화요일 ~ 일요일, 09 : 30 ~ 17 : 4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다음날, 설날 및 추석 명절 연휴
 
체험 방법
  ○ 개인 체험
    - 단체가 아닌 개인 및 가족단위 소수 관람객은 별도의 예약 없이 전시물 관람 가능
- 체험시간대와 관계 없이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전시물 관람 가능
  ○ 단체 체험
    - 20인 이상이 단체로 체험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대에 체험 예약 승인 후 체험 가능
- 단체 체험의 경우 전시설명과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체험 문의 : 042-863-3165~6
 
체험관 이용료 : 없음
 
체험관 이용 제한
  - 음주한자, 정신이상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보안상 출입이 금지된 자,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이용 금지
  - 체험관에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오실 수 없으며, 음료수, 과자, 껌 등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음
  - 영리목적을 위한 사진촬영 및 기타 행위는 미리 체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http://www.lawedupa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