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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왕이 재판을 통해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했듯이 솔로몬 로파크는 법치사회의 자유, 지혜, 정의를 느끼고 체험하며 국민 누구나가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쌓아가는 법교육 테마공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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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로파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① 공동체 생활에 법(규칙, 약속)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며 ② 법생활 공동체(국가)는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체험하고 ③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참여하며 ④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보는 법교육의 체험 및 연수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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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체험·활동형 법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가치관 형성 도모 ○ 법치국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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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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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약 70명 ※ 2개반, 6개 모둠으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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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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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기간 중 1~2회(2박3일) ○ 겨울방학 기간 중 1~2회(2박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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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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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탐험 및 게임 중심의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자세한 내용은 캠프 과정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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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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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법치시민증) 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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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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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 : 법무부 ○ 주 관 : 한국법문화진흥센터 ○ 후 원 : 한국법교육센터(자녀안심국민재단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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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 운영일시(개인, 단체) : 화요일 ~ 일요일, 09 : 30 ~ 17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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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다음날, 설날 및 추석 명절 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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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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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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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가 아닌 개인 및 가족단위 소수 관람객은 별도의 예약 없이 전시물 관람 가능 - 체험시간대와 관계 없이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전시물 관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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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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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인 이상이 단체로 체험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대에 체험 예약 승인 후 체험 가능 - 단체 체험의 경우 전시설명과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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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문의 : 042-863-3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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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 이용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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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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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자, 정신이상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보안상 출입이 금지된 자,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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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에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오실 수 없으며, 음료수, 과자, 껌 등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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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을 위한 사진촬영 및 기타 행위는 미리 체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 http://www.lawedupa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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