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을 존중해 줄줄 아는 당신은 멋쟁이
모티켓 2004/08/19 15:26   http://blog.azoomma.com/kam0917/152660

 


             남의 통화내역을 몰래 조회해 보는 일은 불법으로 되어있지요.

             몇년전에 통신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친구의 부탁으로 통화내역을 조회해

             주었다가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하여 크게 난 사건이 있었지요.

             또 최근의 일로 대기업이 S전자에서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위치추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하였구요.

             사실 남의 통화내역을 조회해본다는 것은 연애하는 남여사이라면

             달콤한 유혹과는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모티켓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선 안되겠죠.

             또 불법이구요.

 

             우리나라에선 이런저런 이유로 300명당 1명꼴로 통화내역을 조회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면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무분별한 수사관행과 편법수사때문에 나의 사생활의 공개될 수도 있답니다.

 

             앞으로는 통화내역이 조회되면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재가 된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이유로든 나의 통화내역을 누군가 봤다는 것은 찜찜하고 불쾌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부부사이에도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답니다.

             우리모두 모티켓을 지키는 멋진 아줌마들이 됩니다.

 

                                                       모티켓지기 안평산아줌마가 썼습니다.